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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8건)
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2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제정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4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대상 해역)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제3조(관할 대상 항만)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항만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09·12·31>
1.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
2.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어항
제4조(해역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제5조(국제협력 사업 및 지원대상 등)
① 제4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보전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사업
2.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사업
3. 해양환경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 및 조사사업
4. 해양환경 관련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5. 해양환경 관련 국제회의·학술회의 관련 사업
6. 그 밖에 해양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제협력 사업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협력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5. 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6. 법 제125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제2항의 기관에 대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국제회의 유치 또는 참석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제6조(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 해양환경측정결과 및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환경 관련 연구조사사업의 결과를 제공받아 해양환경자료의 표준화와 기관별 분산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그 국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해양환경 관련 관측·연구 및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고, 관측·연구 및 조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그 자료를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적합하게 전산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2.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에 대하여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8조(측정·분석능력인증의 취소)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측정·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1년 동안 측정·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연도별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7>
제10조(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환경보전해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특별관리해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1. 1일 폐수배출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방파제·교량·수문 또는 건축물
④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방파제·교량·수문 또는 건축물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을 위한 시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은 특별관리해역 중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해역의 이용현황 및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의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1. 화학적 산소요구량
2. 질소
3. 인
4. 중금속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총량규제 항목에 대한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1. 총량규제 항목 및 목표수질
2.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3. 유역별, 행정구역별 및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4.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
5. 제4항에 따라 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수립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의 변경 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③ 제2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지역 및 해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④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광역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위한 항목과 목표수질의 결정 및 조정, 총량규제의 시행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3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받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정화시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처리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또는 제7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⑨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방법 및 절차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①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총량규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재정상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 대하여 총량규제에 따른 시설개선 등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개정 2008·2·29>>
제16조(환경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환경관리기본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관리
2. 해역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역의 수질·저질(저질) 및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역의 환경개선 투자계획 수립
5. 퇴적물 준설, 인공서식지 조성 등 해역의 환경용량 확대에 관한 사항
6. 해양오염방지와 해양환경개선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7. 해양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계, 연구기관 등 해양환경관리 관련 전문가 등
제18조 삭제 <2009·7·7>
제19조 삭제 <2009·7·7>
제20조 삭제 <2009·7·7>
제21조 삭제 <2009·7·7>
제22조 삭제 <2009·7·7>
제23조 삭제 <2009·7·7>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유차단막 또는 오탁방지막의 설치
2. 해양공간에서의 해양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3. 오염물질이 퇴적된 해역에서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② 해역관리청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폐기물해양배출량(세제곱미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폐기물해양배출량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이 1백만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리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75를 감한다.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리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③ 제2항의 산식에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은 배출 전에 선적 또는 저장한 양에서 배출 후 이적 또는 잔존한 양(선박 연료유의 경우에는 선적한 양에서 선박의 운항 중 사용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침몰·파손 등으로 잔존한 양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유체역학적 원리 등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오염물질의 배출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2.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과실이 없고 제3자에 대하여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는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소유 선박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그 선박의 운항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선박소유자로 보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가진 선박을 나용선(나용선)한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와 나용선자를 모두 선박소유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9·12·31]
제26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부과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기 또는 산정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매분기별
2.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배출행위 발생 시
② 삭제 <2009·12·31>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이 분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분기의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기의 부담금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1.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분할납부허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①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의 첫 회분의 납부기한은 해당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균분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마지막 날로 한다. <신설 2009·12·31>
③ 분할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에서 바로 전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금액 또는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하여 바로 전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납부할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29조(부담금의 조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2. 분할납부금액 및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부담금액이 잘못 부과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면 그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①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독촉장)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부담금의 금액·가산금·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제32조(가산금)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가산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법 제2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오염 저감대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34조(해양공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35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고시)
① 법 제23조제4항의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5. 그 밖에 전문검사업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신청절차·지정요건을 위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36조(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7>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의 종류별·오염원별 발생량 및 예상발생량
2. 폐기물 해양유입방지 등 발생 저감에 관한 사항
3.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폐기물해양수거·처리능력 확충에 관한 사항
5.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소요재원의 조달계획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조사·측정활동)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및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오염원별 배출량 또는 유입량을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활동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해역관리청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8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할 폐기물의 수거·처리 또는 보관비용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해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업무내용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적합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 다만, 선장·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
2.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거나 선장 외의 선박직원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승무원 중에서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기록부와 기름기록부(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유해액체물질기록부를 포함한다)의 기록 및 보관
2.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점검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6. 법 제63조제1항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7.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의 이수 및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
8. 그 밖에 해당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40조(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2.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5.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6.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의 이수 및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해당 시설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41조(측정·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업체에 대한 정보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유의 황함유량은 1.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2. 중유의 황함유량은 벙커 에이유(A중유)는 2.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벙커 비유(B중유)는 3.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벙커 시유(C중유)는 4.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연료유에 포함된 황의 함유량이 1.5퍼센트(무게 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법 제45조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탄화수소 혼합물(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를 포함한다)일 것
나.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의 기관을 작동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혼합되는 원물질에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라. 인체에 해롭지 아니할 것
마. 대기오염을 가중시키지 아니할 것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44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 예방 계획
가. 국가 방제체제 및 대응조직의 구성과 운영
나. 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등의 임무와 역할
다.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확보
라. 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마.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협력체제의 구성과 운영
바. 방제기술 전문가의 자문 및 지원
사.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2. 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 계획
가. 국가가 행하는 긴급 방제조치의 범위
나. 오염현장 상황조사, 방제방법 결정, 사고해역 지휘·통제 등 방제 실행
다.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긴급 동원 및 지원
라.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
마. 해양오염사고 영향과 피해조사 등 사후관리
바. 그 밖에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5조(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그 구성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
② 본부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할 자의 파견과 방제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오염사고 분석·평가 및 방제 총괄 지휘
2.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
3. 그 밖에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해양환경 보전과 과학적인 방제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방제기술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방제대책본부와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 수당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지역방제대책본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장이 되고, 그 구성원은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과 해당 지역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지역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역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할 자의 파견과 방제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오염물질 유출 및 확산방지대책
2. 방제인력·장비 등 동원범위 결정과 현장 지휘·통제
3. 방제전략의 수립과 방제방법의 결정·시행
4. 그 밖에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역본부장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유관단체·업체의 임직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오염사고 관련자는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원에서 제외된다.
⑤ 지역방제대책본부와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수당의 지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이란 별표 6의 기준을 말한다.
제48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확산방지울타리의 설치 및 그 밖에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인양조치 등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조치
3.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시설 또는 화물창으로 옮겨 싣는 조치
4. 배출된 오염물질의 회수조치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조치
6. 수거된 오염물질로 인한 2차오염 방지조치
7. 수거된 오염물질과 방제를 위하여 사용된 자재 및 약제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처리조치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오염해역을 통행하는 선박의 통제
2. 오염해역의 선박안전에 관한 조치
3. 인력 및 장비·시설 등의 지원 등
제49조(방제조치 명령)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제조치의 기간
2. 방제조치 필요 해역의 지정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제50조(비용부담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제4항 후단 또는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제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조치에 든 비용부담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② 방제조치기관은 법 제64조제4항 후단 또는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의 비용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방제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설치(공동배치·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별표 8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배치·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6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받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방제조치 또는 배출방지조치를 하는 경우 방제의무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
제52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① 해양경찰청장,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방제조치기관"이라 한다)은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우선하여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제조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방제조치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방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방제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그 소요 비용을 방제조치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방제조치기관은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수역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제53조(비용부담의 면제사유)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② 분담금의 부과금액은 5년마다 다시 산정한다.
③ 그 밖에 분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법 제7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10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②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이하 "방제·청소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0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제·청소업의 등록신청절차에 관하여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6조(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57조(폐기물의 측정대행 등)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의 측정에 관한 업무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 법 제7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별표 12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
2.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59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법 제78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 14와 같다.
제60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라 해역이나 오염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에 필요한 표준비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선박소유자나 해양시설의 설치자가 파산한 경우
제8장 해역이용협의
제61조(해역이용협의)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하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이하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와 간이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5와 같다.
제62조(해역) 법 제8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말한다.
제63조(해역이용영향평가)
①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9·12·31>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바다·바닷가(「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4>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3.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광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제64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은 법 제10조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과학적 조사방법 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는 도급계약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행자는 전년도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실적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제6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4>
1.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다만, 다른 사람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각 1부
제66조(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5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7조(의견통보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이하 "해역이용협의등"이라 한다)를 처분기관으로부터 요청받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해역이용협의등의 대상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9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등에 따른 영향검토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관에 해역이용협의등의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빠졌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 누락·결여되어 있는 경우
3. 환경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대책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해역이용영향평가서로 한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한다. 다만, 추가적 보완이 없이는 해역이용협의등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68조(이의신청)
① 법 제9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통보받은 의견을 변경하려는 내용
3.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②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이의신청 내용의 동의 여부
2.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분석결과
3.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의 제시
제69조(사후관리)
① 처분기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평가대상사업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해역이용협의등의 내용 및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 조치명령을 하고 2차 조치명령 시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치명령 이행 시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처분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과 처분기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해역이용사업자등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0조(적용 대상)
① 처분기관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사업계획에 대한 면허 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9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와 변경된 사업규모가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로 보지 아니한다.
제71조(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등)
① 해역이용사업자등이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는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정하여진 항목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의견 통보 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시한 항목
제9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제72조(공단의 사업)
① 법 제97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 대행
2. 해양오염방제 관련 국제협력
3. 해양오염방제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4.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5. 침몰선박(침몰우려 선박 및 침수선박을 포함한다)의 관리
②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의 측정에 관한 업무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3.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의 대행
4.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5.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선박의 운영
6. 해양환경 관련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보유자산 임대사업
7. 방치선박의 관리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9.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③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시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시설
3.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4.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
5.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 처리 관련 부대시설
6. 공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를 승인하는 시설
제73조(이사회 운영 등)
①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04조에 따른 출자·출연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법 제106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정관에서 정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
7. 공단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4조(출자) 공단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75조(차입)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
2. 차입처
3. 차입의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5.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제76조(채권의 형식)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으면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77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7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 채권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제79조(총액인수의 방법) 제78조는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0조(채권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청약서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81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부금 전액이 납부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제8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제7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3. 채권의 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83조(채권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7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이권)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5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86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7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10장 보칙
제88조(협정의 체결)
①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8과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9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1. 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검토결과 선박 또는 선박 관련 사업장·사무소에 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보고는 각 선박에 대하여 연 1회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1. 법 제37조제1항제1호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법 제33조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이 법 제39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급유업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가 유증기를 배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5. 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1.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비치 및 기록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이행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교육이수 여부 및 업무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법 제66조법 제67조에 따른 자재·약제의 비치와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5. 법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의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법 제76조에 따른 폐기물위탁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⑤ 법 제1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1.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2.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오염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제90조(해양환경감시원)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1. 해양공학기사·해양자원개발기사·해양환경기사·해양조사산업기사·조선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항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4.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②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나.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다.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라.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검사
마.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2.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가. 제9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나.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한다)
다.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해양오염방제업자, 유창청소업자, 폐기물 위탁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라.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마.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등
제91조(국고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감시 및 해양환경정화활동
2. 해양오염방제작업
3.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
4. 해양환경의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등은 각각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
2.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
3. 해양환경관리업의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과정
② 공단은 법 제123조제3항제6호 및 이 영 제9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과 유사한 교육·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공단은 법 제122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4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1. 법 제23조제4항 및 이 영 제35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고시
2.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2.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
3.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인계·인수서의 수리
4. 법 제73조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명령
5.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귄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7.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위탁자의 신고·변경신고 수리
8.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
가.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
나.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으로서 제94조제4항제19호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한 선박
9. 법 제120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
2.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 및 고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보완조치명령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
6.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능력인증 갱신
7.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 취소
8.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 및 고시
9.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0.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
11.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성능시험
12.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의 검정
13.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14. 법 제120조제1호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의 취소를 위한 청문
15. 법 제120조제5호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의 취소를 위한 청문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이하 "연안항"이라 한다)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이하 "지방관리항"이라 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신고 수리
3.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또는 예비검사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5.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7. 법 제60조에 따른 재검사
8. 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
9.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10.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13. 법 제8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14.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14의2.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면허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
15.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16.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17.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검정
18.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19.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은 제외한다)의 출입검사와 보고
19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의 출입검사와 보고
20.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 지정
21.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명령 등
22. 법 제120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23. 법 제120조제4호에 따른 평가대행자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24. 법 제120조제5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를 위한 청문
25.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2. 법 제6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및 방제조치
3.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 명령
4.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명령
5.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비용부담 조치
6.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
7.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 및 청소·수거처리실적서 수리
8.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0.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체 신고 수리 및 시정명령
11.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12. 법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
13.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14.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검색·나포·입출항 금지 명령 등
15. 법 제120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
16.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과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만 해당한다)의 신고 수리
3.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해양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점검
4.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연안항 및 지방관리 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해역관리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관리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4.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설치·운영
5.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설치·운영
6.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해역관리청 중 시·도지사는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계약기간의 수정·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 일부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제96조(자료제출)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국립수산과학원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제11장 벌칙
제97조(오염물질)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분뇨·오수 등 폐기물과 기름, 유해액체물질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98조(과태료의 부과)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3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사업규모,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의 대상 사업란 중 제3호의 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9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제9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2011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험과목란의 제1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3. 법규의 과목내용란 제5호, 같은 표 제4호가목 과목내용란 (4)의 (다) 및 같은 표 제5호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제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란의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란의 제3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환경관리법」
⑥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
⑦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⑧ 수로업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 4. 법규의 과목내용란 라목 및 같은 표 제2호 4. 법규의 과목내용란 라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1. 관계법령의 세부 교육내용란 라목 및 같은 호 나목 1. 관계법령의 세부 교육내용란 라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각각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⑩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⑪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공유수면매립의 경우로 한정한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ㆍ오염물질처리시설 및 방제시설”로 한다.
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16>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독,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ㆍ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각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9>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1호다목의 (1) 및 같은 호 더목의 (4)부터 (7)까지의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생략
<13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ㆍ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4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8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6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3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ㆍㆍ후단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본문,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제2호, 제72조제2항제9호ㆍ제3항제6호,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ㆍ제3항,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제98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2, 별표 2의 비고 2,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0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 첨부서류란 제3호, 별표 15 제3호, 별표 17 비고 2 및 별표 19 제1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2항, 제43조제1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67조제1항 전단, 제88조제1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3항, 제96조, 제97조, 제98조제4항, 별표 6 ‘유해액체물질’란의 종류란, 별표 12 ‘유해액체물질’란의 종류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표 16 ‘준설토의 해양투기’란의 대상사업란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의 차관 및 국무조정실의 정책차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의 차관 및 국무총리실의 국무차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135>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 생략
<19>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한다.
<20>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6>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유해액체물질의 종류란 제1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9ㆍ7ㆍ7 대령216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부터 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 까지 생략
<2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과 제3호에 따른 연안항
제52조제4항 및 별표 15 제1호가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5>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31 대령219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8> 까지 생략
<189>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90>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