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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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역협의회의 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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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위원)
① 지역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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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간사)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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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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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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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상근할 것
②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표자
3. 지역센터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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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역센터의 자료제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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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11조제2항·법 제15조제1항·법 제19조·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평가관리의 체계성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운용의 적절성
3.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합성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합성
5.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확보·관리의 체계성
6.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업무수행능력
7.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자료 및 시설·장비 구비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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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가의 절차와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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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2. 지원항목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비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비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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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2. 지원항목
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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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운영계획서
3.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대표자
3. 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5.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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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제외한다)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료증발급현황을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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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 대상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기초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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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ㆍ제10조 및 제20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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