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영은 200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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