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제정 2004-06-05 대통령령 제18412호 개정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인의 제외범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산어촌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다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와 독림가를 제외한다.
2. 임산물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제3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삭제 <2008·2·29>
②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안건의 부의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농산어촌의 복지·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경영이양직불제 지원 방법 및 기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에 의한다.
제11조(농산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농산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시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시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기반시설의 지원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라 함은 농산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당해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준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업
3.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영은 200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