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유통단지의 개발
제3장 유통단지의 분양·임대 및 관리
제4장 보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규정은 1996년 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7 건설교통부령51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⑦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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