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8인(4급 1, 5급 3, 6급 3, 기능직 1)은 상공부 정원중에서 이관받아 활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상공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국제협력관 및 무역조사관"을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상공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565"를 "557"로, 일반직 계 "447"을 "440"으로, 서기관 "29"를 "28"로, 행정사무관 "117"을 "114"로, 행정주사 "103"을 "100"으로, 기능직 계 "108"을 "107"로, 10등급 사무보조원 "94"를 "93"으로 한다. 부칙 <94·1·17 대령141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14 대령141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원을 상공자원부에 이체한다. 부칙 <96·6·29 대령150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8 대령152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4·11 대령153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7·9 대령15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대령163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인(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9·6 대령169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5·10 대령172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ㆍ8ㆍ21 대령17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8ㆍ24 대령196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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