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무역위원회 직제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6건)
일부개정 2006-08-24 대통령령 제196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3호(의장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1 대통령령제177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10 대통령령제172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9-06 대통령령제169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7-09 대통령령제154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4-11 대통령령제153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28 대통령령제152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14 대통령령제141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17 대통령령제1413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0-04-09 대통령령제12976호 개정문
소관부처
행정자치부(구)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2·28, 2001·5·10>
제2조(직무) 위원회는 법 제28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7·2·28, 2001·5·10>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5조(하부조직)
① 위원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② 무역조사실에 조사총괄팀·산업피해조사팀·가격조사팀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을 둔다. <개정 94·3·14, 97·4·11, 99·5·24>
③ 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총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팀장·가격조사팀장 및 불공정무역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제6조(조사총괄팀) 조사총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3.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5. 해외 무역구제기관과의 양자간 협력사업
6.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 무역구제제도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조
8. 무역구제제도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9. 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10. 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11. 무역위원회의 운영
12. 관인관수 및 문서수발
13.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6·12]
제7조(산업피해조사팀) 산업피해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1. 공산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산품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구제조치및 구제조치의 재검토·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조사에 관한 사항
5. 농·축·임·수·광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약품·화장품의 수입으로 인한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제5호 및 제6호의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구제조치및 구제조치의 재검토·재심사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전문개정 99·5·24]
제8조 삭제 <99·5·24>
제8조의2(가격조사팀) 가격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본조신설 97·4·11]
제9조(불공정무역조사팀) 불공정무역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7·4·11, 99·5·24, 2005·6·30, 2006·6·12>
1.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에 의한 무역 및 유통서비스의 공급의 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등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조사에관한 사항
3의2.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와 관련된 대외협력
5. 수입증가품목에 대한 수입동향분석 및 국내생산동향의 점검
6.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②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 5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9·6]
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조제3항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역조사실장 및 가격조사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6·8·24> [본조신설 2002·8·21]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팀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본조신설 97·4·11]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8인(4급 1, 5급 3, 6급 3, 기능직 1)은 상공부 정원중에서 이관받아 활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상공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국제협력관 및 무역조사관"을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상공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565"를 "557"로, 일반직 계 "447"을 "440"으로,
서기관 "29"를 "28"로, 행정사무관 "117"을 "114"로, 행정주사 "103"을 "100"으로,
기능직 계 "108"을 "107"로, 10등급 사무보조원 "94"를 "93"으로 한다.

부칙 <94·1·17 대령141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14 대령141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원을 상공자원부에 이체한다.

부칙 <96·6·29 대령150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8 대령152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4·11 대령153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7·9 대령15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대령163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인(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9·6 대령169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5·10 대령17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ㆍ8ㆍ21 대령17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8ㆍ24 대령196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