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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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1-26 대통령령 제211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22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8-12 대통령령 제209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5-26 대통령령 제20791호(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1-03 대통령령 제205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7-30 대통령령 제202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20 대통령령 제20021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07 대통령령 제19503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24 대통령령 제193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13 대통령령제179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18 대통령령제173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07 대통령령제172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01 대통령령제168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11 대통령령제1639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9-23 대통령령제1548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15 대통령령제149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7-06 대통령령제147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5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06 대통령령제140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8-23 대통령령제1396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제138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제135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4-18 대통령령제133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18 대통령령제131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9-05 대통령령제127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2-06 대통령령제120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7-16 대통령령제114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10-05 대통령령제11235호 개정문
제정 1981-05-01 대통령령제10300호 개정문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07·7·30>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87·2·6, 94·12·23, 95·7·6, 99·6·11, 2001·7·18, 2003·6·30, 2005·3·8, 2007·7·30, 2008·2·29>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라.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공공시설등의 관리시설[전문개정 84·7·16]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7·2·6, 93·8·23, 95·7·6, 2005·3·8, 2008·9·22>
1. 예정지구면적의 축소
2. 예정지구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전문개정 84·7·16]
제3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지정하려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제4항·제6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제9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의4,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7·30, 2008·2·29> [본조신설 2001·7·18]
제4조 삭제 <2007·7·30>
제4조의2(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자가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2007·4·20, 2007·7·30, 2008·2·29>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예정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지적도 및 임야도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예정지구에 한한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료
②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신설 2007·7·30>
③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제안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으로서 예정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예정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예정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공공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7·7·30> [본조신설 99·6·11]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종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도지사로 하여금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2·24, 2008·2·29>
1. 예정지구가 2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 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4, 2008·2·29> [본조신설 99·6·11]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 시장·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7]
제6조의2(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3>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였을 것
2.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예정지구의 지정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30]
제6조의3(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예정지구의 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규모
2. 업무의 범위 및 분담
3.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4.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5.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6.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택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 정산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지분(제9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택지는 해당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으로 실시계획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30]
제6조의4(택지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30>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택지의 분양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③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6·11]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7·30>
1.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2008·2·29>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③ 삭제 <2008·8·12>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3·8·23, 94·12·23, 97·9·23, 99·6·11, 2001·7·7, 2003·6·13, 2005·3·8, 2007·7·30>
1.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다만, 근린생활시설은건축물 연면적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독주택을건축하게 하고 남은 나머지 면적에 한한다.
나.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다. 내지 바. 삭제 <2003·6·1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95·7·6, 2008·2·29>
⑥ 삭제 <2007·7·30>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등)
①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8·2·29>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4·7·16, 93 ·8·23, 95·7·6, 2007·7·30>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5.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6.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그 내용이 다른 것에 한한다)
7.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군수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84·7·16, 94·12·23, 2008·2·29>
④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⑤ 시행자는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8·2·29>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84·7·16, 93·8·23, 94·12·23, 95·7·6, 2000·7·1, 2002·12·26, 2005·3·8, 2007·7·30, 2008·2·29>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다만,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⑦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99·6·11, 2001·7·18, 2005·3·8, 2007·7·30>
1. 예정지구 지정당시 이미 「도시개발법」 제3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이하 이 조에서 "환지방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때
2.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예정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환지방식 이외의 방법으로써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때
3. 예정지구 안에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지 또는 혼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⑧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2·6, 2000·7·1, 2002·12·26, 2005·3·8>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8, 2008·2·29>
제9조(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20일로 한다.
제9조의2(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란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택지의 활용비율은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토지의 공시지가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액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공시지가)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 [본조신설 2007·7·30]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도로·공원·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를 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존치부담금 단가(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단위면적당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한다)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존치부담금을 산출하되, 존치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30]
제10조(환매가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라 함은 보상금지급일로부터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제11조 삭제 <2001·7·18>
제11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2008·2·29>
1. 준공조서
2.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구 지적대조도
7.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를 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84·7·16]
제12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3·6·13, 2005·3·8>
제13조 삭제 <2007·7·30>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87·2·6, 2003·11·29, 2005·3·8>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개정 2003·11·29, 2005·3·8>
1.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외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87·2·6, 2001·7·18, 2005·3·8, 2008·2·29>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발전과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 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87·2·6, 93·8·23, 94·12·23, 99·6·11, 2001·7·18, 2002·12·30, 2003·6·13, 2003·11·29, 2005·3·8, 2006·2·24, 2007·7·30, 2008·2·29>
1.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2.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공급할 경우
3. 예정지구 안의 건축물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 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 안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예정지구의 지구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 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행하여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
다.  「공증인법」 제2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작성
라. 「공증인법」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5의2. 예정지구안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조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의3.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 안에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6. 삭제 <2006·2·24>
7. 삭제 <2006·2·24>
7의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가 위치한 시·군지역내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군수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지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대상자의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7·2·6, 95·7·6, 2006·2·24, 2008·2·29>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택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4의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자격
7. 공급신청시 구비서류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6·11, 2003·11·29, 2005·3·8, 2008·2·29>
⑧ 삭제 <2006·2·24>
⑨ 삭제 <2006·2·24>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8·8·12, 2008·11·2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2.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4.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의 개발계획승인이 신청된 예정지구에서 공급하는 택지로 한정한다)
6.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7.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회사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7·30]
제13조의4(선수금의 수령승인)
① 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7·18]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내용을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30, 2008·5·26>
1. 공동묘지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② 시행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11]
제16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2008·2·29>
1.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17조(택지개발사업의 전산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제출할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디스켓 또는 디스크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택지개발사업의 전산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99·6·11]
제1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또는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예정지구 지정시 그 뜻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수임기관인 시·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4·18, 91·12·31, 92·12·31, 93·12·6, 94·12·23, 94·12·31, 95·7·6, 99·6·11, 2001·7·18, 2006·2·24, 2007·7·30, 2008·2·29>
1. 삭제 <2006·2·24>
1의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 및 이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수립에 관한 권한
1의3. 삭제 <2006·2·24>
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로서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고시 중 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 및 이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수립의 고시에 관한 권한
2의2. 삭제 <2006·2·24>
3. 삭제 <2007·7·30>
4. 삭제 <2007·7·30>
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6.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관한 권한
6의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관한 권한(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삭제 <2007·7·30>
8.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에 관한 권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 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94·12·23, 99·6·11, 2001·7·18, 2002·12·30, 2005·3·8, 2007·7·30, 2008·2·29>
1.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권한(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위임받아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9·6·11>
④ 시·도지사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위임받아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4·18,95·7·6>
⑤ 시·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7·6, 99·6·11, 2008·2·29>[전문개정 84·7·16]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공급가격등에 관한 특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1981년 1월 1일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후 택지로 개발하여 당해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공급면적의 비율과 그 공급가격은
택지조성원가이하로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의할 수
있다.

부칙 <83·10·5 대령1123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토지의
매수업무와 보상업무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4·7·16 대령114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한다.

부칙 <87·2·6 대령1207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시행한 토지이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협의에 응한 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업시행자가
이미 보상에 착수한 사업지구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수도권지역에 있는
예정지구를 말한다)안의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한 택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9·5 대령127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12·18 대령131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1·4·18 대령1335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1·12·31 대령135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2·12·31 대령13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8·23 대령139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시행된 토지이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협의양도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시하는 예정지구의 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3·12·6 대령14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31 대령145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7·6 대령14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15 대령14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9·23 대령154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6·11 대령163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치원시설의 설치면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③(협의양도시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지역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④(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소유기준일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지정이 고시된 예정지구 또는 법률 제5688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의 의견청취가 면제되는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소유기준일에 있어서는
제13조의2제5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7·18 대령173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때에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동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해당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이 공모에 의하여 선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62>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9>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3ㆍ6ㆍ13 대령17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탁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1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6)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

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6>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1>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5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부칙 <2005ㆍ3ㆍ8 대령18734>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공급의 공고(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선수금 수령승인을 말하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말한다)를 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2ㆍ24 대령1935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이루어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의 우선공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ㆍ7ㆍ30>

부칙 <2006·6·7 대령1950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이하 생략
제6조 이하 생략

부칙 <2007ㆍ4ㆍ20 대령200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2007ㆍ7ㆍ30 대령2020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에서 공급하는 택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공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택지개발촉진법」의 수립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
│ 다만, 2007년 7월 20일 이전에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
│ 청취를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의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 법(법률 제 │
│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
└───────────────────────────────────┘

부칙 <2008ㆍ1ㆍ3 대령20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생략
<102>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의2제1항제8호 본문ㆍ제9호, 제6조제3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3항ㆍ제5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제5호의2ㆍ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ㆍ같은 호 나목ㆍ제6항제4호의2, 제13조의3제2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라목, 제3조의2,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2항 전단ㆍ제4항,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9항,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3ㆍ제7항, 제13조의4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3>이하 생략

부칙 <2008ㆍ5ㆍ26 대령207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18>생략

부칙 <2008ㆍ8ㆍ12 대령209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출서류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9ㆍ22 대령210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 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5>이하 항 생략

부칙 <2008ㆍ11ㆍ26 대령211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