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아목 중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제4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법636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②내지 ⑥생략 부칙 <2001·3·28 법64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4·2·9 법71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를 “악취방지법 제15조”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2·9 법716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⑬생략. ⑭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 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의 해당 조에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2004·2·9 법716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다. 제2조제5호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4ㆍ12ㆍ31 법729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법729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2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제12조 생략 부칙 <2004ㆍ12ㆍ31 법729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제9조 생략 부칙 <2005·3·31 법74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 <2005ㆍ3ㆍ31 법745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호사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동호카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동조제3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 ”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제4호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호소(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를 "호소(「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7ㆍ29 법764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7호”를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6ㆍ9ㆍ27 법801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제2조제5호바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 생략 <5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ㆍ제39조제1항ㆍ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ㆍ제25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제2조제2호타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ㆍ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제11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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