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3장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
제4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5장 재활용산업의 육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준비행위)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1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총량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이 법 시행전에 회수·처리된 제품·용기에 대한 예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가산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예치금·부담금\\"을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ㆍ12ㆍ30 법702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30 법702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ㆍ12ㆍ31 법729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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