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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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6·11, 95·12·29 법5094, 2002·12·26, 2004·2·9, 2005·3·31, 2005·12·29>
1.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함은 지구온난화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온실가스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3.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을 말한다.
2.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입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5. "매연"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말한다.
6. "검댕"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1미크론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삭제 <2004·2·9>
8.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8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첨가제"라 함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 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4.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5.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엔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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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시측정)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2005·12·2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안의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99·4·15,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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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구역등을 명시한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5·12·29 법5094>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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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사용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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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법5094, 2005·12·29>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전에 당해도로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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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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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대기오염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2005·12·29>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8,99·4·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등을 명령받은 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대상오염물질·발령기준·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조치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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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정부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간의 환경정보와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사·연구, 회수·재사용 및 대체물질의 개발등의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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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 풍향·풍속, 건축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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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중 온실가스의 농도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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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장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하"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보다배출허용기준(기준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95·12·29 법5094, 99·4·15, 2002·12·26, 2005·12·29>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신설 95·12·29 법5094>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95·12·29 법5094, 2005·12·29>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안에 당해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95·12·29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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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②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의 조사방법 및 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전문개정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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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함에 있어서지형 및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역을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99·4·15>
③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고시된 후 2년이내에 당해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실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4·15>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관련국고보조금의 삭멸 또는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9·4·15>[본조신설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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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량규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항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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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9>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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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법7459, 2005·12·2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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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사업장의 분류)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 내지 5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의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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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등)
①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법5094, 97·8·28, 2005·12·29>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05·12·29>
④ 삭제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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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권리·의무의 승계등)
①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승계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삭제 <9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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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2000·2·3, 2005·12·29>
② 삭제 <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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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등)
① 산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95·12·29 법5094, 97·8·28>
② 삭제 <97·8·28>
③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신설 93·12·27>
④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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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에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26>
③ 삭제 <99·4·15>
④ 삭제 <97·8·28>
⑤ 삭제 <99·4·15>[전문개정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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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3·12·27, 99·4·15>
1.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폭발등 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제외한다.
3.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행위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법5094>
③ 내지 ⑥삭제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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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당해 측정기기로 측정한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측정기기를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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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 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92·12·8, 93·12·27, 95·12·29 법5094,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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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업정지명령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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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고,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2005·12·29>
1.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법5094, 97·8·28>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4의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여부
5. 기타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9·4·1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로 한다. <신설 99·4·1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92·12·8,95·12·29 법5094>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2·12·8, 95·12·29 법5094, 99·4·15, 2005·12·29>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94·1·5, 95·12·29 법5094, 99·4·15, 2005·12·29>
⑧ 환경부장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중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92·12·8, 95·12·29 법5094>
⑨ 환경부장관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2·12·8, 95·12·29 법5094,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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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6.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13.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정지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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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8·28, 99·4·15, 2005·12·29>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설비
5의2. 제조업의 배출시설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⑤ 제19조제8항의 규정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개정 99·4·15>[본조신설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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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삭제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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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가측정)
①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5·12·29 법5094, 99·2·8, 2000·2·3, 2005·12·29>
② 측정의 대상·항목·방법 기타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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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환경관리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임명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2·12·8, 95·12·29 법5094, 2004·2·9 법7168>
②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5·12·29 법5094, 2004·2·9 법7168, 2005·12·29>
③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2·12·8, 2004·2·9 법716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자격기준·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2·12·8, 95·12·29 법5094,2004·2·9 법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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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26조(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동 지역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공급·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4·15, 2002·12·26>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제27조에서 같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지역과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99·4·15, 2002·12·26,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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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연료의 제조·사용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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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99·4·15, 2005·3·3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2005·3·31>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있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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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 특별대책지역 또는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기환경규제지역(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이고시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2002·12·26, 2004·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 제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설치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⑤ 시·도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02·12·26>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등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2·12·26>[본조신설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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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당시 당해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당해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해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8조의2제7항의 규정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들 각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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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31조(제작차의 배출 허용기준등)
①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한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통령령이정하는 오염물질에 한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작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전문개정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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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5·12·29>
1. 저공해자동차 및 당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배출가스저감장치
3. 저공해엔진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5·12·29> [본조신설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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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95·12·29 법509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2·12·8,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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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인증의 양도·양수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따른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본조신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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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9·4·15>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99·4·15>
④ 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9·4·1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절차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5·12·29 법5094>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 대하여당해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생산된 것으로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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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의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결함확인검사의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검사절차·검사기준,판정방법, 검사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할 대상차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법5094>
④ 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의 결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판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차종에대하여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그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95·12·29 법5094>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고자하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법5094>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결함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⑦ 삭제 <2005·12·29>
⑧ 삭제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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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부품의 결함시정)
①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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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부품의 결함보고 및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 또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4조제5항의 규정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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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2·12·8, 95·12·29 법5094, 97·8·28, 99·4·15>
1.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수 없는 경우
2의2.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판매 또는출고정지 명령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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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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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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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차령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5·12·29>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태양광·수소 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본조신설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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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공회전의 제한)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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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장치 또는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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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12·27, 2002·12·26>
② 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기피·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29 법509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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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4·15, 2002·12·26, 200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개정 2002·12·26>[본조신설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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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5·12·29>
1.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시·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3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을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⑤ 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그 밖의 정밀검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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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4(정밀검사업무의 대행)
① 시·도지사는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 밖에 정밀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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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5(지정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5·12·29>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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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6(지정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6호는 지정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사업자가 제37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검사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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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7(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제37조의6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지사의 수입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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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8(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를 효율적으로 정비·점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중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및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비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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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9(지정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3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정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의8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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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92·12·8,93·12·27, 95·12·29 법5094, 2002·12·26>
② 삭제 <92·1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92·12·8, 93·12·27, 95·12·29 법5094, 99·4·15, 2002·12·26, 2005·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결과를 확인한 확인검사대행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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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95·12·29 법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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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12·27, 95·12·29 법5094·법5096,97·8·28, 99·4·15, 2005·3·31>
② 삭제 <95·12·29 법5094>
③ 삭제 <99·4·15>
④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2002·12·26>
⑤ 삭제 <2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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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5·12·29>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전문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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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등록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3·31, 2005·12·29>
1. 확인검사대행자가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경우
7. 등록된 범위 외의 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8.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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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
①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 (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2005·12·29>
③ 환경부장관은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개정 95·12·29 법5094>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⑤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규정에 따른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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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공급·판매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공급·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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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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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44조 내지 제47조) 삭제 <2000·2·3>
제6장 보칙
제48조(환경기술인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5·12·29 법5094, 2000·2·3, 2004·2·9 법7168, 2005·3·31>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97·8·28, 2005·3·31>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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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48조의4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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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회원)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사업자, 배출가스정밀검사 대행자 및 관련 전문가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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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4(업무)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
2.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의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정비기술의 연구·개발사업
4.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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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5(재정적·기술적 지원)
국가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7조의6의 규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리
3.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특별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4.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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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고 및 검사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의 경우에는 제15조의2제7항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 및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와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관계서류·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5호·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이를 행한다. <개정 92·12·8, 93·12·27, 95·12·29 법5094, 97·8·28, 99·4·15, 2002·12·26, 2004·2·9>
1. 사업자
2. 삭제 <99·2·8>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 또는사용하는 자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대상인 자
4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4의3.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 삭제 <2004·2·9>
7. 및 8. 삭제 <97·8·28>
8의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위한 확인검사대행자
9.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10. 삭제 <2000·2·3>
11.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2·12·8, 95·12·29법5094, 2002·12·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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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2002·12·26>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 엔진의 변경 또는 대체
3. 자동차의 차령제한
4. 자동차의 통행제한
4의2. 정밀검사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검사·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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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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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2002·12·26, 2005·3·31>
2. 삭제 <99·2·8>
3.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사용의 금지명령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의금지명령
7.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8.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릉록의 취소[전문개정 97·12·13 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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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수수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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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시·도지사, 환경부소속 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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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1·5·31, 92·12·8, 93·12·27, 95·12·29 법5094, 99·4·15, 2002·12·26, 2005·12·29>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이용하여 조업한 자
1의2.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의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를제작한 자
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3의2. 제36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6.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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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8, 99·4·15, 2002·12·26, 2004·12·31, 2005·12·29>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및 3. 삭제 <97·8·28>
6의2.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8조의2제7항(제2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의2.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
9. 지정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정밀검사업무를 한 자
10. 제37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정비업무를 한 자[본조신설 95·12·29 법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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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5·12·29 법5094, 99·4·15, 2002·12·26, 2004·12·31, 2005·12·29>
1. 삭제 <97·8·28>
1의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1의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의5. 삭제 <99·2·8>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7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2.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의3. 제37조의8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의4. 제3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판매한 자
6.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7. 삭제 <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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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2·12·8, 95·12·29 법5094, 97·8·28, 99·4·15, 2002·12·26, 2004·2·9, 2004·2·9 법7168, 2005·12·29>
1. 삭제 <99·4·15>
1의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1의3. 삭제 <2005·12·29>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5.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04·2·9>
6의2.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8.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9.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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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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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3·12·27, 95·12·29 법5094, 99·4·15, 2002·12·26, 2004·2·9, 2004·12·31, 2005·12·29>
1. 삭제 <97·8·28>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
3의4.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4. 제2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자
5의3. 삭제 <2004·2·9>
6. 제34조제5항(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리 실적 및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의8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2·12·8, 93·12·27, 95·12·29 법5094, 99·4·15, 2002·12·26, 2004·2·9 법7168, 2005·12·29>
1의2. 삭제 <97·8·28>
2. 및 3. 삭제 <95·12·29 법5094>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99·4·15>
6.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7. 삭제 <99·4·15>
8.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8의2.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9.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확인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9의2. 삭제 <97·8·28>
10.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3·12·27, 95·12·29법5094, 2002·12·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3·12·27, 95·12·29 법5094, 2002·12·26>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12·27, 95·12·29 법5094, 2002·12·26, 2005·12·2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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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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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으로 본다. 제6조 (배출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으로 본다. 제7조 (자가측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으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으로 본다. 제8조 (제작자동차의 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농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수입된 자동차의 표본에 대하여 배출가스농도기준에의 적합성에 관한 시험검사결과를 환경청장 또는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확인검사를 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시정명령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결함시정명령으로 본다. 제9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별 배출허용기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10조 (자동차검사용기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용기기의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위한 교정용품에 대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자동차 연료첨가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유해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것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방지시설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4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5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6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제36조, 제38조, 제57조제6호 및 제8호, 제5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9 법5094>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배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29 법50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3항·제4항, 제54조의3제2항, 제54조의5제2항 및 제55조의5제6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중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26 법68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5ㆍ29 법69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4·2·9 법717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가스ㆍ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를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5호의3을 삭제한다. ②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2·9 법71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8조·제57조·제58조 및 제59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4ㆍ12ㆍ31 법729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3ㆍ31 법745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등록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등록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ㆍ3ㆍ31 법745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29>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0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ㆍ12ㆍ29 법777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과 동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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