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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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26 법률제67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4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8 법률제62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법률제56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3-08 법률제434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법률제426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2-28 법률제337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7-23 법률제3006호 개정문
제정 1967-03-30 법률제1928호 개정문
소관부처
교육인적자원부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체검사라 함은 체격검사·체질검사 및 체력검사를 말한다. <개정 98·12·31>
제3조(보건시설)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81·2·28]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분진의 예방 및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1·29>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91·3·8, 97·12·13, 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3·8, 98·12·31>[전문개정 81·2·28]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91·3·8, 98·12·31, 2002·8·26>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의제조소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3·8, 97·12·1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1·3·8, 98·12·31>[전문개정 81·2·28]
제7조(신체검사)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 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0·12·27, 2001·1·29>[전문개정 81·2·28]
제8조(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되었다는혐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81·2·28>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10조(예방접종완료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동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의 완료여부를검사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입학생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지원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8]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소장의 협조를 구할 수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31]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또는신체검사에 갈음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에 대한질병의 치료 및 근무여건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14조(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전염병예방과 학교보건에 필요한 때에는 당해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 휴업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염병예방접종의 시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전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당해 학교의 학교의 또는 보건교사(간호사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은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3·8, 98·12·31, 2002·8·26>[본조신설 77·7·23]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개정 91·3·8, 2002·8·26>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등) 교육감 및 교육장소속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91·3·8, 98·12·31>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개정 90·12·27, 2001·1·29>
② 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보건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비보조) 정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한다.[전문개정 81·2·28]
제19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81·2·28]
제20조 삭제 <98·12·31>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7·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8ㆍ26 법67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정화구역 설정에 관한 특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외국인단체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