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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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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27 법률제46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3-12-31 법률제266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3-12-16 법률제1581호 개정문
제정 1963-03-23 법률제1311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를 요하는 해면(이하 "방어해면"이라 한다)의 구역을 지정하고,그 구역안에서의 항행·어로 기타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의 원활한 수행을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과 고시등)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기타 군사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영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어해면의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63·12·16, 93·12·27>
② 대통령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어해면의구역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63·12·16>
③ 대통령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어해면의 구역을 지정 또는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지정)
① 대비정규전·해상전투·대상륙방어전등을 위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대통령의 방어해면의 구역지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개정 73·12·31, 9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그 방어해면의 구역을 지정한 자는 지체없이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12·27>
③ 대통령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개정 63·12·16, 93·12·27>
④ 제2항의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방어해면의 구역지정은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출입과 항행의 허가) 방어해면의 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함대사령관(이하 "관할통제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73·12·31, 93·12·27>
제5조(선박의 의무) 방어해면의 구역안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에 따라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기적·기류·발광·등화·무선통신 기타 선박의 신호·통신에 관한 사항
2. 출발·정지·정박·항로변경 기타 선박의 항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3·12·27]
제6조(행위의 제한등)
①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어해면의 구역안에서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해안의 굴착
2.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
3.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4. 해운의 영위
5. 어로 또는 채조
6. 부표·입표 기타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7. 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8.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9. 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10. 기타 군사작전의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은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없게 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 또는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93·12·27]
제7조(퇴거의 강제등) 관할통제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의 구역을 출입또는 항행한 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정부선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방어해면구역으로부터 퇴거의 명령 또는 강제를 하거나 시설물의 철거등 원상회복에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93·12·27]
제8조(벌칙)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의 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한선박의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93·12·27]
제9조(벌칙) 제5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 또는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자(선박에 있어서는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93·12·27]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본조신설 93·12·27]
제11조(외국의 군함등에 관한 특례) 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정부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이의 시정이나 방어해면의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3·12·27]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