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긴급지정)
① 대비정규전·해상전투·대상륙방어전등을 위한 군사작전상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대통령의 방어해면의 구역지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합동참모의장·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임시로 그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개정 73·12·31, 9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그 방어해면의 구역을 지정한 자는 지체없이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12·27>
③ 대통령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개정 63·12·16, 93·12·27>
④ 제2항의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방어해면의 구역지정은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