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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중장기 자본여력을 확대하고,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함(제5조제1항).

  나.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두도록 함(제29조의7 신설).

  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8 신설).

  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 등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첨단전략산업기업의 거래상대방이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제29조의9 신설).

  마.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10 신설).

  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함(제29조의11 신설).

  사. 첨단전략산업기업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0조).

  아.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금융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면제함을 규정함(제41조).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48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0조원"을 "45조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 중 "위원 및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을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7호 중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ㆍ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8.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를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제29조의4제4항 중 "한국산업은행의"를 "한국산업은행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장의3(제29조의7부터 제29조의1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3.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라 한다)과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5.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 출연금

  6.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9조의9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및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사.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것(이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거래상대방이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

  4.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관련 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술 투자 등을 하는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위하여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부대비용

  5.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6.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은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제3자와 함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을 조성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⑥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본문 중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을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29조의4"를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9"로 한다.

제41조 중 "제3장의2"를 "제3장의2 및 제3장의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출자하는 경우"를 "출자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수하는 경우"를 "양수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3장의2"를 각각 "제3장의2 및 제3장의3"으로, "처분하는 경우"를 "처분하는 경우 및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위임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년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 종료 당시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