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개정] 2023-04-2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타법개정] 2025-03-25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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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조(수산식품산업의 범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1.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 좌동 |
2.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 좌동 |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좌동 |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말한다. |
좌동 |
제4조(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좌동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1. 수산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또는 수산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 좌동 |
2.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 | 좌동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 좌동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 좌동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 좌동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 좌동 |
7.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 기술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 | 좌동 |
8.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 좌동 |
②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 좌동 |
1. 교육훈련을 담당할 조직,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2.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④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1. 교육시설 보유 현황 | 좌동 |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 좌동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좌동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좌동 |
5.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좌동 |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⑦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기술 | 좌동 |
2. 수산식품의 품질ㆍ영양ㆍ위생 관리 | 좌동 |
3. 수산식품 관련 사업의 경영ㆍ창업 | 좌동 |
4. 수산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 좌동 |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⑧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6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1.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 및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 좌동 |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5.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 직원 및 교육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 좌동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좌동 |
제7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 좌동 |
1.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좌동 |
2.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③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1. 인력 현황 | 좌동 |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 좌동 |
3.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 좌동 |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좌동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⑥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⑦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8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 좌동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이하 “수산식품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목적 | 좌동 |
2. 명칭 | 좌동 |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 좌동 |
4. 자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6.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8.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좌동 |
② 수산식품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 좌동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 좌동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좌동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9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 좌동 |
2.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④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1. 인력 현황 | 좌동 |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 좌동 |
3.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 또는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 관련 실적 | 좌동 |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좌동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⑦ 수출지원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⑧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
좌동 |
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수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좌동 |
2.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 좌동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좌동 |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 중 5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 좌동 |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 중 50퍼센트 이상으로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 좌동 |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 좌동 |
4. 그 밖에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 | 좌동 |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 제조ㆍ가공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 좌동 |
2. 수산가공품의 위생ㆍ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 | 좌동 |
3. 수산가공품의 브랜드ㆍ용기ㆍ포장디자인의 개발ㆍ제작 | 좌동 |
4. 수산가공품의 전시판매ㆍ품평회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 좌동 |
5. 수산가공품의 전자상거래 구축 등 판매망의 개발 | 좌동 |
6. 수산가공품의 판매망 개발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 좌동 |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 대상자로 구성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수매ㆍ비축한 수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좌동 |
제12조(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용도) 국가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대부한 국유지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위생처리(세척 및 포장을 말한다)를 하는 작업장의 축조ㆍ사용 | 좌동 |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의 설치ㆍ운영 | 좌동 |
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 좌동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3. 1. 10.> | 좌동 |
1.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 | 좌동 |
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 좌동 |
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 | 좌동 |
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 | 좌동 |
3. 선상가공업: 「수산업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이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 좌동 |
4. 그 밖의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ㆍ호료(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용ㆍ사료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 좌동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좌동 |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수산물가공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2. 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3. 제1항제3호의 선상가공업 중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 좌동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좌동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산물가공업(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 | 좌동 |
2. 제1항제4호의 수산물가공업 | 좌동 |
제14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 좌동 |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 좌동 |
②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제15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 좌동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ㆍ공급 사업 | 좌동 |
2.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 간의 수산물 원료ㆍ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 좌동 |
3.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 등 홍보ㆍ교육 사업 | 좌동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ㆍ운송과 관련된 경비 | 좌동 |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3.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5.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1. 사업계획서 | 좌동 |
2. 사업에 필요한 예산 명세 | 좌동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1.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좌동 |
2. 해당 사업이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3. 해당 사업이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16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 좌동 |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 좌동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 좌동 |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수산식품사업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계약생산ㆍ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2. 계약생산ㆍ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재료 계약 공급 등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제17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 좌동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5.> |
1.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 좌동 |
2.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진출을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 좌동 |
3.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 좌동 |
4. 법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 좌동 |
5.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5.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5.> |
1.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 좌동 |
2.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 좌동 |
3.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에 수산식품 판매점ㆍ음식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 좌동 |
4. 해외에 있는 우리 수산식품 음식점의 평가ㆍ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 좌동 |
5. 국내외 수산식품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사업 | 좌동 |
6.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 좌동 |
7.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7.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7호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 좌동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3. 25.> |
제18조(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영양성분 분석 및 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결과를 수산식품성분표 등으로 작성ㆍ공표해야 한다.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성분표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
좌동 |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1. 수산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 좌동 |
2. 수산전통식품 외의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 | 좌동 |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 등)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1.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2. 수산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 좌동 |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 좌동 |
1.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제19조제1호에 따른 분야를 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2.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제19조제2호에 따른 분야를 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 좌동 |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 좌동 |
5. 기능보유자의 윤리성 | 좌동 |
6.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 좌동 |
7. 해당 수산식품의 산업성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기준 등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 좌동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을 받으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 좌동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 좌동 |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 좌동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 좌동 |
2.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등 수산식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좌동 |
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필요한 자금 | 좌동 |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자금 | 좌동 |
5.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장려금 | 좌동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활동에 필요한 자금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이하 “수산식품명인전수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실시하는 전수교육 참여 | 좌동 |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연구ㆍ홍보ㆍ교육,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등에의 참가 | 좌동 |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좌동 |
③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④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최근 1년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⑤ 수산식품명인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1. 전수 실적 명세서(전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ㆍ사진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2. 그 밖에 전수를 위한 연구ㆍ홍보ㆍ교육사업,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명세 등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좌동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사망했으나 그 수산식품명인전수자(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해당 전수자에게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간, 지원 비용 및 선정 방법 등을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26조(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중단) | 좌동 |
① 법 제25조제6항에서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좌동 |
2.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ㆍ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사유, 회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회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 좌동 |
③ 법 제2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때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좌동 |
제27조(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 좌동 |
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전수자를 추천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서의 종사 여부와 기능 보유 정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산식품명인전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전수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④ 제2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보유한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등을 전수ㆍ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전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28조(활동 상황 점검 대상 등) | 좌동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의 재연이 가능한지 여부 | 좌동 |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 상황의 사실 여부 | 좌동 |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게 지원된 자금의 관리ㆍ운영 현황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지정받은 해당 제품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 상황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9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 좌동 |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이하 “산업표준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수산가공식품으로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제30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 좌동 |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 좌동 |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좌동 |
3. 수산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을 정해야 한다.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신설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제31조(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 좌동 |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②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3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품질인증을 해야 한다. | 좌동 |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해당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제32조(품질인증 표시방법)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해야 한다. |
좌동 |
제33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 | 좌동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인증(이하 “원산지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는 품목별로, 음식점등의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1. 해당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해당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높은 경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 좌동 |
2. 해당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해당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높은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 좌동 |
3. 해당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해당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수산물과 농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 좌동 |
②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제3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원산지인증을 해야 한다. | 좌동 |
④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했을 때에는 해당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 좌동 |
제34조(원산지인증의 기준) | 좌동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1.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좌동 |
가.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것 | 좌동 |
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5퍼센트 미만의 원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 좌동 |
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 좌동 |
2.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좌동 |
가.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것 | 좌동 |
나.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모든 식재료 중 5퍼센트 미만의 식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 좌동 |
다.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 좌동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과 그 밖의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5조(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 좌동 |
①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수산식품사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해야 한다. | 좌동 |
② 원산지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음식점등의 간판이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ㆍ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현판을 게시해야 한다. | 좌동 |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1.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 좌동 |
2.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 좌동 |
3. 법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 현황 | 좌동 |
4. 법 제37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 좌동 |
제37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보고 등) | 좌동 |
①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제38조(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 |
좌동 |
1. 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 좌동 |
2.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 좌동 |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 좌동 |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 좌동 |
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 좌동 |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 |
좌동 |
1. 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 좌동 |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 좌동 |
3. 「식품위생법」 제4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중 수산식품에 해당하는 것 | 좌동 |
제40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 좌동 |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이하 “우수수산식재료”라 한다)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 우수수산식재료를 사용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 좌동 |
2.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 좌동 |
3. 수산식품사업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1. 우수수산식재료의 구매 사업 | 좌동 |
2. 우수수산식재료의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 좌동 |
3. 우수수산식재료의 공급체계 구축 사업 | 좌동 |
4. 그 밖에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절차 등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제4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1. 법 제20조에 따른 수산식품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양식기술 교육 등의 사업 | 좌동 |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지침의 마련ㆍ보급ㆍ지도 | 좌동 |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 좌동 |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 | 좌동 |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수산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 상황 보고의 접수 | 좌동 |
7. 법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 및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 좌동 |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제공ㆍ홍보ㆍ교육 | 좌동 |
9. 제21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 좌동 |
10. 제21조제6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 수렴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으로 한정한다)의 신고 수리 | 좌동 |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영업소 폐쇄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3.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도의 운영 | 좌동 |
4. 법 제30조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제도의 운영 | 좌동 |
5. 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ㆍ재지정 | 좌동 |
6. 법 제32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 좌동 |
7. 법 제3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 좌동 |
8.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수산식품의 표시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 | 좌동 |
9. 법 제36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 좌동 |
10.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ㆍ접수 | 좌동 |
11. 법 제42조제1항제4호(이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청문 | 좌동 |
12. 법 제47조제1항제1호(이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이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좌동 |
13. 제30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지정,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의 고시 및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의 의뢰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자금 지원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으로 한정한다)의 신고 수리 | 좌동 |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영업소 폐쇄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3.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청문(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4.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 좌동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 좌동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 좌동 |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4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5조제4항ㆍ제6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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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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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 | 좌동 |
2. 제38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의 범위 | 좌동 |
제6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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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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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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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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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5조제9항 관련) | 좌동 |
[별표 2]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7조제7항 관련) | 좌동 |
[별표 3] 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9조제8항 관련) | 좌동 |
[별표 4]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좌동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