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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3-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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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03-25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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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3., 2025. 3. 18.>

[전문개정 2008. 3. 21.]

좌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28., 2014. 3. 24., 2015. 12. 22., 2017. 1. 17., 2021. 4. 13.,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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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 또는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좌동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ㆍ저감ㆍ관리ㆍ처리ㆍ감시ㆍ측정 또는 분석에 관한 기술

좌동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좌동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좌동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좌동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좌동

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관리기술

좌동

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좌동

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좌동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좌동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좌동

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좌동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좌동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또는 공급ㆍ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좌동

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좌동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좌동

나.  「소음ㆍ진동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좌동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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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ㆍ소비ㆍ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좌동

6. “표시”란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좌동

7.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좌동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3. 18.]

좌동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 2013. 3. 23., 2018. 1. 16.>

좌동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28., 2011. 7. 21., 2021. 1. 5., 2025. 3. 18.>

좌동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좌동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

좌동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목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좌동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좌동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좌동

6.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연구 지원

좌동

7. 환경기술의 보급 및 사업화 촉진

좌동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9. 삭제 <2011ㆍ4ㆍ28>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좌동

④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ㆍ학(學)ㆍ연(硏) 협동연구 및 국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

좌동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 2013. 3. 23., 2018. 1. 16.>

좌동

⑥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1ㆍ4ㆍ28>

좌동

⑦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1. 4. 28.]

좌동

제4조
삭제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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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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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좌동

1. 국·공립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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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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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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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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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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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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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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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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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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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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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좌동

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좌동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讓渡), 대여(貸與)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좌동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2015. 12. 1., 2016. 1. 19., 2021. 4. 13.>

좌동

⑥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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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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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31>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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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31>

좌동

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좌동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좌동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 조치를 받는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ㆍ3ㆍ31>

좌동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개발사업결과의 평가기준·평가절차, 사업비의 환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ㆍ3ㆍ31> [본조신설 2013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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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삭제 <2015ㆍ12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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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좌동

① 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좌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체에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좌동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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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좌동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좌동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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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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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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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좌동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좌동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좌동

2. 그 밖에 환경산업에 투자하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

좌동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3. 18.][시행일: 2025.3.18]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좌동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좌동

1.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좌동

2. 창업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좌동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좌동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3. 18.]

좌동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좌동

①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좌동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좌동

2.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좌동

3.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좌동

4.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좌동

5.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좌동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좌동

②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8.]

좌동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좌동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좌동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좌동

1.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신기술

좌동

2.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7ㆍ16>

좌동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7ㆍ16>

좌동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7ㆍ16>

좌동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또는 시범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5. 3. 18.>

좌동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는 자

좌동

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좌동

3. 삭제 <2025. 3. 18.>

좌동

⑦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11. 4. 28.]

좌동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활용 등)

좌동

①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7ㆍ16>

좌동

②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7ㆍ16>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제75조, 「폐기물관리법」제56조 및 「하수도법」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28, 2013ㆍ7ㆍ16>

좌동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좌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좌동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좌동

④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한 때에는 매년 활용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4ㆍ28, 2013ㆍ7ㆍ16>

좌동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토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ㆍ7ㆍ16>

좌동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좌동

⑦ 제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3. 7. 16.]

좌동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좌동

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8년으로 한다. <개정 2011. 4. 28., 2013. 7. 16., 2021. 4. 13.>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1ㆍ4ㆍ28>

좌동

③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1. 4. 28.]

좌동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좌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좌동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7조의5를 제7조의6으로 하고,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좌동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의 성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좌동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 확인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법13892]

좌동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좌동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좌동

2.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

좌동

3.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좌동

4.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좌동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좌동

④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좌동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좌동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좌동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좌동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28.][제7조의5에서 이동 <2016. 1. 27.>]

좌동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좌동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좌동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좌동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좌동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좌동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좌동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좌동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3·21]

좌동

제9조(환경기술·정보의 보급 등)

좌동

①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④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 등에게 환경기술의 개발, 우수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환경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좌동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21>[전문개정 2008·3·21]

좌동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5. 3. 18.>

좌동

③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28]

좌동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2021. 4. 13., 2021. 9. 24.>

좌동

②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4. 13.>

좌동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좌동

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좌동

나.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좌동

다.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좌동

라.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지원

좌동

마.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홍보 사업

좌동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좌동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좌동

가.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기술 개발 및 민관협력 사업

좌동

나. 환경 및 환경기술정보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분류ㆍ가공ㆍ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좌동

다.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좌동

라.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좌동

마. 녹색성장 및 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좌동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

좌동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좌동

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28>

좌동

④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4ㆍ28>

좌동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좌동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1. 4. 28.]

좌동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좌동

1. 정기평가: 연 1회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좌동

2. 종합평가: 5년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좌동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좌동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좌동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좌동

⑥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좌동

1.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좌동

2. 제10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1ㆍ4ㆍ28]

좌동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좌동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좌동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좌동

①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좌동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좌동

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좌동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4. 13.]

좌동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좌동

1. 제10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시

좌동

2. 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좌동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좌동

④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좌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좌동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좌동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좌동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좌동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좌동

①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좌동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좌동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3. 18.>

좌동

1. 환경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좌동

2.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좌동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좌동

4.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민ㆍ관 협력의 추진

좌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좌동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좌동

7.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좌동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좌동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ㆍ4ㆍ28]

좌동

제12조(환경기술지원)

좌동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고 환경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ㆍ4ㆍ28>>

좌동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한 결과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좌동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 시설, 지원 방법 및 지원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좌동

제13조(기술진단)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④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좌동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좌동

제13조의2(제13조의2)
삭제 <2021. 6. 15.>

좌동

제13조의3(제13조의3)
삭제 <2021. 6. 15.>

좌동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좌동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좌동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좌동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등 해외 홍보 활동

좌동

4.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설치하는 해외 현지 사무소의 운영 지원

좌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역량강화 지원

좌동

6.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좌동

1. 환경시설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좌동

2. 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좌동

3.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좌동

4. 그 밖에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 4. 28.][제13조의3에서 이동 <2016. 1. 27.>]

좌동

제13조의5(제13조의5)
삭제 <2021. 6. 15.>

좌동

제14조(삭제 )

좌동

2012. 2.1

좌동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좌동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28., 2025. 3. 18.>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28., 2025. 3. 18., 2025. 3. 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2011ㆍ4ㆍ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2., 2011. 4. 28., 2025. 3. 25.>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좌동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좌동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좌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 6. 9., 2011. 4. 28., 2015. 2. 3., 2017. 1. 17., 2021. 4. 13.>

좌동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좌동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좌동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좌동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좌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좌동

⑤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 2025. 3. 18.>

⑤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 2025. 3. 18., 2025. 3. 25.>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좌동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좌동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좌동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좌동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좌동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좌동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좌동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좌동

⑥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28.>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1. 4. 28.]

[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1.>]

좌동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좌동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좌동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좌동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좌동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좌동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좌동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좌동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좌동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좌동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좌동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좌동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좌동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좌동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좌동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28>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2025. 3. 25.>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설계나 시공을 끝낼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본다.<개정 2011ㆍ4ㆍ28>[전문개정 2008·3·21]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설계나 시공을 끝낼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4. 28.>

[전문개정 2008. 3. 21.][제목개정 2011. 4. 28.][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08. 3. 21.>]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업 및 사업장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ㆍ4ㆍ28, 2016ㆍ1ㆍ6>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11ㆍ4ㆍ28>

좌동

③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좌동

④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ㆍ3ㆍ23>

좌동

⑤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1·13, 2011ㆍ4ㆍ28, 2013ㆍ6ㆍ4, 2016·1·27 법13886, 2017ㆍ1ㆍ17>

좌동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좌동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악취방지법」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제26조의2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29조에 따른 보고·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좌동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좌동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ㆍ4ㆍ28>

좌동

1.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좌동

2. 녹색기업과 녹색기업의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좌동

3. 공동 환경정보망의 개발ㆍ운영 사업

좌동

4. 녹색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사업

좌동

5. 그 밖에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08·3·21]

좌동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좌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좌동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좌동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법13892> [전문개정 2008·3·21]

좌동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좌동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환경컨설팅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28., 2025. 3. 18.>

좌동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좌동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좌동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立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좌동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좌동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좌동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좌동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좌동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좌동

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9. 6. 9., 2015. 2. 3., 2017. 1. 17.>

좌동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좌동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좌동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좌동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전문개정 2008. 3. 21.][제19조의4에서 이동 <2008. 3. 21.>]

좌동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28>

좌동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좌동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좌동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좌동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28>

좌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좌동

2. 임원이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좌동

4.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좌동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좌동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8.>

좌동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3. 18.>

[전문개정 2008. 3. 21.][제19조의6에서 이동 <2008. 3. 21.>]

좌동

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좌동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좌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좌동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좌동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좌동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1. 4. 13., 2021. 9. 24.>

좌동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좌동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좌동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좌동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본조신설 2011. 4. 28.]

좌동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8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28]

좌동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좌동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좌동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좌동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좌동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좌동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ㆍ19>

좌동

③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24]

좌동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좌동

① 제조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좌동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좌동

⑤ 환경부장관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좌동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의 대상, 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24]

좌동

제16조의12(시정조치)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좌동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좌동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좌동

3. 정정광고

좌동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좌동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19]

좌동

제16조의13(과징금)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좌동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좌동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좌동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좌동

③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좌동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좌동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19]

좌동

제16조의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좌동

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제조업자등에게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ㆍ19]

좌동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3ㆍ31]

좌동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3ㆍ24>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3·21]

좌동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7ㆍ16, 2014ㆍ3ㆍ24, 2016·1·27 법13892>

좌동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좌동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좌동

④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좌동

⑥ 삭제 <2016·1·27 법13892>

좌동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좌동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4ㆍ28, 2016·1·27 법13892>

좌동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좌동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좌동

4. 삭제 <2016·1·27 법13892>

좌동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좌동

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1]

좌동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좌동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좌동

②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좌동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좌동

제21조(인증심사원)

좌동

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좌동

② 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좌동

제21조의2(업무규정)

좌동

①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3. 18.>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제24조의2에서 이동 <2008. 3. 21.>]

좌동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좌동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容器)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되는 재료 및 제품의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이를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실과 다른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8.>

좌동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8.>

좌동

⑤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3. 18.>

[전문개정 2008. 3. 21.][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19조로 이동 <2008. 3. 21.>]

좌동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좌동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의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좌동

1.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

좌동

2. 환경성적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된 경우

좌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2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좌동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8., 2020. 3. 31., 2025. 3. 18.>

좌동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좌동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좌동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좌동

4.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좌동

5.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좌동

6.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좌동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좌동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좌동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좌동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좌동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좌동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3년 이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1. 4. 28., 2025. 3. 18.>

[전문개정 2008. 3. 21.][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0조로 이동 <2008. 3. 21.>]

좌동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ㆍ3ㆍ31]

좌동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좌동

① 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좌동

제25조(수수료 등)

좌동

①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좌동

③ 제1항의 신청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좌동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28>

좌동

1. 제17조나 제18조에 따른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

좌동

2.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좌동

3.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제품의 생산·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좌동

4.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의 확산

좌동

5. 환경표지등의 적정 사용 및 인증제품 관리를 위한 교육

좌동

6. 그 밖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전문개정 2008·3·21]

좌동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7 법13892]

좌동

제28조(사후관리)

좌동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등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2013. 7. 16., 2016. 1. 27., 2025. 3. 18.>

좌동

1.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

좌동

2. 제6조제2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6항, 제10조제5항 및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ㆍ보조ㆍ융자받은 자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28, 2013ㆍ7ㆍ16>

좌동

1.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좌동

2.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

좌동

③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ㆍ7ㆍ16>

③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2025. 3. 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ㆍ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전문개정 2008. 3. 21.][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 3. 21.>]

좌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좌동

제30조(청문 등)

좌동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6. 1. 19., 2016. 1. 27., 2021. 4. 13.>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6. 1. 19., 2016. 1. 27., 2021. 4. 13., 2025. 3. 25.>

1.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좌동

2. 제7조의6제5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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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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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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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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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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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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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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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3. 제16조의13에 따른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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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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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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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증기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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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인증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4. 28.]

좌동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좌동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좌동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전문개정 2008. 3. 21.][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 3. 21.>]

좌동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28.,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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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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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에 따른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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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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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1ㆍ4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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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4. 28.>

[전문개정 2008. 3. 21.][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8조로 이동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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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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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환경기술을 우수하게 사업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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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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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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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시설 설치ㆍ운영의 효율성ㆍ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

[전문개정 2008. 3. 21.][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29조로 이동 <2008. 3. 21.>]

좌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좌동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좌동

2. 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25. 3. 18.][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 3. 18.>]

좌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6. 1. 19., 2020. 3. 31.>

좌동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좌동

2.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좌동

3. 제16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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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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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명령(제16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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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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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25. 3. 18.>

[전문개정 2008. 3. 21.][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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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28., 2014. 3. 24.>

[전문개정 2008. 3. 21.][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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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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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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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8.>

[전문개정 2008. 3. 21.][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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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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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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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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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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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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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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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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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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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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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전문개정 2011. 4. 28.][제37조에서 이동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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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822호, 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표지 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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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857호, 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