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23-06-30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 |
[일부개정] 2023-10-19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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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조(사업의 범위) | 좌동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 좌동 |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 좌동 |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 좌동 |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제4조(이동통신역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
좌동 |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신·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은 제외한다. | 좌동 |
2.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사람에게 용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선통신방식으로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역무 | 좌동 |
3.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으로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신·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전용 교환설비를 통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 좌동 |
4.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 좌동 |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 3. 14., 2023. 3. 20.> |
좌동 |
1. 서울주택도시공사 | 좌동 |
2. 부산도시공사 | 좌동 |
3. 대구도시공사 | 좌동 |
4. 인천도시공사 | 좌동 |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좌동 |
6. 대전도시공사 | 좌동 |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좌동 |
8. 강원도개발공사 | 좌동 |
9. 전북개발공사 | 좌동 |
10. 경상북도개발공사 | 좌동 |
11. 경남개발공사 | 좌동 |
12. 경기주택도시공사 | 좌동 |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좌동 |
14. 충북개발공사 | 좌동 |
15. 충청남도개발공사 | 좌동 |
16. 전남개발공사 | 좌동 |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 좌동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 좌동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개정 2018ㆍ3ㆍ19> | 좌동 |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 좌동 |
나. 삭제 <2018ㆍ3ㆍ19> | 좌동 |
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 좌동 |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 좌동 |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3ㆍ14, 2018ㆍ3ㆍ19, 2019ㆍ3ㆍ20> | 좌동 |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2.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 좌동 |
③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4ㆍ3ㆍ14> | 좌동 |
④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1) 부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 | 좌동 |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 | 좌동 |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 | 좌동 |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 좌동 |
제10조(휴업·폐업 신고서 등) | 좌동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3. 18.> |
좌동 |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 좌동 |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좌동 |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2장 과세거래 |
좌동 |
제1절 과세대상 거래 |
좌동 |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
좌동 |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
좌동 |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 좌동 |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좌동 |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좌동 |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좌동 |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 좌동 |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좌동 |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ㆍ3ㆍ20> |
좌동 |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좌동 |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 좌동 |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 좌동 |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
좌동 |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 좌동 |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좌동 |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좌동 |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 좌동 |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 좌동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좌동 |
제1절 영세율의 적용 |
좌동 |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4ㆍ10ㆍ31> |
좌동 |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 좌동 |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 좌동 |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ㆍ3ㆍ13> |
좌동 |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좌동 |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좌동 |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 좌동 |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좌동 |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ㆍ3ㆍ6, 2020ㆍ3ㆍ13> |
좌동 |
제2절 면세 |
좌동 |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좌동 |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란 같은 목 3)에 따른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船首門)을 통하여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개정 2019ㆍ3ㆍ20> |
좌동 |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ㆍ3ㆍ6, 2019ㆍ3ㆍ20> |
좌동 |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 좌동 |
2. 어업권 | 좌동 |
3. 광업권 | 좌동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 좌동 |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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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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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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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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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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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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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사목을 적용할 때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
좌동 |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 좌동 |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 좌동 |
3. 다단계판매원 | 좌동 |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
좌동 |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좌동 |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
좌동 |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 좌동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좌동 |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좌동 |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좌동 |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좌동 |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22. 3. 18.> | 좌동 |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좌동 |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좌동 |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 좌동 |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좌동 |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좌동 |
6. 삭제 <2022. 3. 18.> | 좌동 |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좌동 |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 좌동 |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 좌동 |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 좌동 |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 좌동 |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좌동 |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좌동 |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2. 3. 18.> | 좌동 |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좌동 |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좌동 |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좌동 |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좌동 |
① 영 제46조제1호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 <신설 2017. 3. 10.> | 좌동 |
②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22. 3. 18.> | 좌동 |
1. 배우자 | 좌동 |
2. 직계존속·비속 | 좌동 |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8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좌동 |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좌동 |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 6. 28.>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
좌동 |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 좌동 |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 좌동 |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관 | 좌동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 좌동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좌동 |
5. 수출조합의 전시관.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면세를 추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좌동 |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 좌동 |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 좌동 |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 좌동 |
9.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 좌동 |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0ㆍ3ㆍ13> |
좌동 |
1.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7호의 기관과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 좌동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 좌동 |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좌동 |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영 제51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 좌동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 좌동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 좌동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 좌동 |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0ㆍ3ㆍ13> |
좌동 |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
좌동 |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 좌동 |
① 영 제5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면세 포기의 신고에 관한 영 제57조를 적용할 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영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제45조(면세적용신고서) 영 제58조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좌동 |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
좌동 |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좌동 |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29로 한다. <개정 2014. 3. 14., 2015. 3. 6., 2016. 3. 9., 2017. 3. 10.,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
좌동 |
제48조(토지가액 등) | 좌동 |
① 영 제65조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따른다. | 좌동 |
② 영 제65조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토지임대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의 계산식에 따른 건물임대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의 해당 면적의 적수(積數)에 따라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좌동 |
제49조(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 좌동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전송되어야 한다. | 좌동 |
②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 3. 18.>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이하 이 조에서 “표준인증”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시스템의 기능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 3. 18.> | 좌동 |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8.> | 좌동 |
⑤ 영 제68조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19., 2021. 3. 16., 2022. 3. 18.> | 좌동 |
1. 위험관리계획서 | 좌동 |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 좌동 |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 좌동 |
4. 삭제 <2021. 3. 16.> | 좌동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영 제6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하 제8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19., 2022. 3. 18.> | 좌동 |
1.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인 경우 | 좌동 |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4.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미흡한 경우 | 좌동 |
⑦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3. 18.> | 좌동 |
⑧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7. 3. 10., 2021. 3. 16., 2022. 3. 18.> | 좌동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2.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3. 삭 제 <2022. 3. 18.> | 좌동 |
4. 사업자가 보안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점검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5. 사업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6. 자본금이 2억원 미만인 경우 | 좌동 |
7.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좌동 |
8.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 | 좌동 |
9. 연속하여 3년 이상 결손이 발생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10. 그 밖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그 설비ㆍ시스템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3. 18.> | 좌동 |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좌동 |
2.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 좌동 |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좌동 |
①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영 제71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 좌동 |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 좌동 |
③ 영 제71조의2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 좌동 |
④ 영 제71조의2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7ㆍ3ㆍ10] | 좌동 |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영 제72조제6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8ㆍ3ㆍ19] |
좌동 |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ㆍ3ㆍ6> |
좌동 |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좌동 |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 좌동 |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 좌동 |
5. 부동산중개업 | 좌동 |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 좌동 |
7. 가사서비스업 | 좌동 |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좌동 |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 좌동 |
10.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 좌동 |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좌동 |
제3절 납부세액 등 |
좌동 |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좌동 |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ㆍ3ㆍ9> | 좌동 |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6ㆍ3ㆍ9, 2018ㆍ3ㆍ19> | 좌동 |
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按分) 계산은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 좌동 |
④ 영 제8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 좌동 |
제55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좌동 |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 좌동 |
②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한다. | 좌동 |
③ 영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8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 좌동 |
① 수입되는 영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ㆍ3ㆍ6> | 좌동 |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ㆍ3ㆍ6> | 좌동 |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개정 2015ㆍ3ㆍ6> | 좌동 |
④ 영 제84조를 적용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 좌동 |
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영 제8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좌동 |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4절 세액공제 |
좌동 |
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영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좌동 |
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좌동 |
제1절 신고와 납부 |
좌동 |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좌동 |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③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2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④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3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4호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좌동 |
⑥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5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6호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⑦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6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9호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⑧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⑨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8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1호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⑩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⑪ 영 제90조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ㆍ3ㆍ13> | 좌동 |
⑫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⑬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⑭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6ㆍ3ㆍ9> | 좌동 |
⑯ 영 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16ㆍ3ㆍ9> | 좌동 |
⑰ 영 제92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 좌동 |
① 영 제95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영 제95조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ㆍ3ㆍ14> | 좌동 |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 좌동 |
① 영 제96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2. 3. 18.> | 좌동 |
1. 영 제96조의2제4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및 전화번호 | 좌동 |
2.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번호 | 좌동 |
② 법 제5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22. 3. 18.> | 좌동 |
③ 국세청장은 자료제출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식을 갈음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8.> [본조신설 2015. 3. 6.] | 좌동 |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본조신설 2018. 3. 19.] |
좌동 |
제2절 제출서류 등 |
좌동 |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좌동 |
① 영 제69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영 제99조 각 호에 따른 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② 영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8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8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출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8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좌동 |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입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9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좌동 |
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 좌동 |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란 제6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 | 좌동 |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말한다. | 좌동 |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 | 좌동 |
①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40호서식(1)과 같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40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40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좌동 |
②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른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1)과 같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41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41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좌동 |
③ 영 제101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
좌동 |
제70조(조기환급 신고) | 좌동 |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7ㆍ3ㆍ10> | 좌동 |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7장 간이과세 |
좌동 |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좌동 |
①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1. 과자점업 | 좌동 |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좌동 |
3. 양복점업 | 좌동 |
4. 양장점업 | 좌동 |
5. 양화점업 | 좌동 |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좌동 |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 3. 20.> | 좌동 |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좌동 |
2.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좌동 |
③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④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 좌동 |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좌동 |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 좌동 |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좌동 |
⑤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 좌동 |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좌동 |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좌동 |
3. 복사업 | 좌동 |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좌동 |
⑥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73조 삭제 <2021. 3. 16.> |
좌동 |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좌동 |
①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1.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였을 것 | 좌동 |
2.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 좌동 |
3.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 좌동 |
② 간이과세자가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3. 16.> | 좌동 |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좌동 |
2.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좌동 |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좌동 |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좌동 |
5.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 좌동 |
6. 음식·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 | 좌동 |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8장 보칙 |
좌동 |
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영 제1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
좌동 |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영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본조신설 2018. 3. 19.] |
좌동 |
부칙 <제1002호, 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021호, 2023.10.19>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 좌동 |
[별표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좌동 |
[별지 제1호서식] 하치장 설치 신고서 | 좌동 |
[별지 제2호서식]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 좌동 |
[별지 제3호서식]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 | 좌동 |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 | 좌동 |
[별지 제5호서식]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 | 좌동 |
[별지 제6호서식] 자금출처명세서 | 좌동 |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 좌동 |
[별지 제8호서식]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 | 좌동 |
[별지 제9호서식] (휴업, 폐업) 신고서 | 좌동 |
[별지 제10호서식] 법인합병신고서 | 좌동 |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 | 좌동 |
[별지 제12호서식]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 좌동 |
[별지 제13호서식] 면세(포기, 적용)신고서 | 좌동 |
[별지 제14호서식] 세금계산서 | 좌동 |
[별지 제14호의2서식]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 좌동 |
[별지 제14호의3서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좌동 |
[별지 제14호의4서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좌동 |
[별지 제14호의5서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5호서식]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좌동 |
[별지 제16호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을) | 좌동 |
[별지 제17호서식]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 좌동 |
[별지 제18호서식] (일반, 간이)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 좌동 |
[별지 제19호서식(1)]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갑, 을, 병) | 좌동 |
[별지 제20호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 좌동 |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좌동 |
[별지 제22호서식]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좌동 |
[별지 제23호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좌동 |
[별지 제24호서식]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좌동 |
[별지 제25호서식]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좌동 |
[별지 제26호서식] 현금매출명세서 | 좌동 |
[별지 제27호서식]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좌동 |
[별지 제27호의2서식]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좌동 |
[별지 제28호서식]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좌동 |
[별지 제29호서식] 영세율 매출명세서 | 좌동 |
[별지 제30호서식]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 좌동 |
[별지 제31호서식] 사업양도신고서 | 좌동 |
[별지 제32호서식] 건물관리명세서 | 좌동 |
[별지 제33호서식] 사업장현황명세서 | 좌동 |
[별지 제33호의2서식]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 좌동 |
[별지 제33호의3서식]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 | 좌동 |
[별지 제34호서식]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좌동 |
[별지 제35호서식] 주사업장 총괄 납부(신청서, 포기신고서) | 좌동 |
[별지 제36호서식]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 좌동 |
[별지 제37호서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 좌동 |
[별지 제37호의2서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사업양수자용) | 좌동 |
[별지 제38호서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좌동 |
[별지 제39호서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좌동 |
[별지 제40호서식] 수출실적명세서 | 좌동 |
[별지 제41호서식]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좌동 |
[별지 제42호서식]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 좌동 |
[별지 제43호서식] 간이과세(포기, 적용)신고서 | 좌동 |
[별지 제44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 좌동 |
[별지 제45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좌동 |
[별지 제46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좌동 |
[별지 제47호서식]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 좌동 |
[별지 제48호서식] 월별 거래 명세(판매대행자료)(갑, 을) | 좌동 |
[별지 제48호의2서식] 월별 거래 명세(결제대행자료)(갑, 을) | 좌동 |
[별지 제48호의3서식] 월별 거래 명세(결제대금예치자료)(갑, 을) | 좌동 |
[별지 제48호의4서식] 월별 거래 명세(소액외환송금자료)(갑, 을) | 좌동 |
[별지 제48호의5서식] 월별 거래 명세(게시판을 이용한 판매중개자료)(갑, 을)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