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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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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5-0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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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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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최빈개발도상국)
이 영에서 “최빈개발도상국”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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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특혜대상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특혜세율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라 최소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 물량의 범위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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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내 산업피해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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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혜대상물품 중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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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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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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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와 그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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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연도의 전후 1년간의 수급(需給)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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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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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 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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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산업의 피해내용 및 적용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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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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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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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체없이 특혜관세의 적용 정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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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혜관세 적용 정지의 효력은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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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원산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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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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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국의 토양·수면·해저에서 추출한 원료 또는 광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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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및 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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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국에서 생육된 동물 및 그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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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국에서의 수렵·어로를 통하여 획득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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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국 선박이 공해(公海)에서 채취ㆍ포획한 수산물과 이를 제조ㆍ가공한 생산품. 이 경우 “수출국 선박”이란 수출국에 등록되고, 선박가액의 60퍼센트 이상이 수출국의 국민ㆍ정부 또는 수출국에 정당하게 등록된 기업ㆍ협회 등이 소유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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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료를 회수할 목적으로 수출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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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출국에서의 제조공정으로부터 파생된 웨이스트(waste) 및 스크랩(sc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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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국에서 배타적으로 생산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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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국의 영토에서 최종적으로 제조·가공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원재료의 가격이 최종 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최종생산물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원재료로 포함된 때에는 그 가격을 원재료의 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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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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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국으로 수입될 때의 가격(운임·보험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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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국에서 최초로 지급된 가격 중 확인이 가능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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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출국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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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인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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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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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1662호, 2021.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 관련)

[별표 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 관련)

[별표 2]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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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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