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개정] 2020-11-2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타법개정] 2020-12-08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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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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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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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2.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3. 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 좌동 |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 좌동 |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 좌동 |
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1명 | 좌동 |
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 좌동 |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3명 | 좌동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1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6ㆍ3ㆍ22>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4조 삭제 <2014ㆍ9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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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 좌동 |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9ㆍ24> | 좌동 |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 좌동 |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 좌동 |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좌동 |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좌동 |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좌동 |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좌동 |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6조(체당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 9. 24., 2020. 11. 24.>[전문개정 2010.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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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 좌동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ㆍ9ㆍ24, 2015ㆍ6ㆍ15> | 좌동 |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좌동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 좌동 |
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신설 2015ㆍ6ㆍ15>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8조(사업주의 기준) | 좌동 |
①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4ㆍ9ㆍ24, 2015ㆍ6ㆍ15> | 좌동 |
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5ㆍ6ㆍ15, 2020ㆍ2ㆍ18> | 좌동 |
1.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 좌동 |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 좌동 |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 좌동 |
①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4, 2015ㆍ6ㆍ15> | 좌동 |
1. 일반체당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좌동 |
2.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10조(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 좌동 |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15> | 좌동 |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 좌동 |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 좌동 |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좌동 |
4. 받아야 할 일반체당금의 금액 | 좌동 |
5. 해당 사업주가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 좌동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12조(부담금의 징수) | 좌동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 좌동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비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14조(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의 기준) | 좌동 |
① 삭제 <2014ㆍ9ㆍ24> | 좌동 |
②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인지의 판단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15조(부담금의 경감절차) | 좌동 |
① 삭제 <2014ㆍ9ㆍ24> | 좌동 |
②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같은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그 경감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16조(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기준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17조(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 좌동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좌동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를 열람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18조(체당금의 수령 위임) | 좌동 |
①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체당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때 그 재산목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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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좌동 |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소유권·인도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좌동 |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좌동 |
4. 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 좌동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을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5, 2014ㆍ9ㆍ24> | 좌동 |
1.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 좌동 |
2.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5, 2014ㆍ9ㆍ24>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당금 및 융자금의 부지급(不支給) 또는 환수절차, 그 밖에 부정수급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ㆍ6ㆍ5, 2014ㆍ9ㆍ24>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20조의2(체당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좌동 |
① 법 제1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사실"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15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실에 대하여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법 제15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같은 조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5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550만원+(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5/100) | 좌동 |
2.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10/100) | 좌동 |
3.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15/100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체당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시 보상금의 지급방법) | 좌동 |
① 동일한 체당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 좌동 |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포상금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ㆍ9ㆍ24>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21조(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징수) 법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산정·납부·징수 등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는 "부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른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부담금"으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15] |
제21조(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
제22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계정"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계정"으로, "공단"(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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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체당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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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고·제출 요구)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ㆍ6ㆍ15> | 좌동 |
1.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 좌동 |
1의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좌동 |
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3.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4.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 좌동 |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의 수리 | 좌동 |
8. 제10조에 따른 확인 | 좌동 |
8의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의 수리 | 좌동 |
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 좌동 |
10. 제20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좌동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ㆍ6ㆍ5, 2014ㆍ9ㆍ24> | 좌동 |
1.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 좌동 |
1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 좌동 |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 좌동 |
3.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 좌동 |
4.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 좌동 |
5.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부과 | 좌동 |
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산정 | 좌동 |
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 좌동 |
라.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징수 | 좌동 |
마. 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인하 등에 따른 조치 | 좌동 |
바.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징수·정산 | 좌동 |
사.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 | 좌동 |
아. 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개산부담금·확정부담금 및 그에 따른 징수금 과납액의 반환 | 좌동 |
자. 험료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 제19조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의 징수 | 좌동 |
차.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 좌동 |
카.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 좌동 |
타. 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 좌동 |
파. 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 좌동 |
하. 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좌동 |
거. 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 좌동 |
너. 보험료징수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 좌동 |
더. 보험료징수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연체금의 징수 | 좌동 |
러. 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 교부 | 좌동 |
머. 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 좌동 |
6.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7.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8.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검사·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9.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비치·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10.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 좌동 |
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受任) 및 수임 해지의 신고 수리 | 좌동 |
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청문 | 좌동 |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 좌동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 좌동 |
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징수 | 좌동 |
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고지 | 좌동 |
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납액의 반환 및 부족 부담금의 징수 | 좌동 |
라. 보험료징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에 따른 조치 | 좌동 |
마. 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 월별부담금 충당 후 잔액의 지급 | 좌동 |
바. 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 좌동 |
사.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 좌동 |
아.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 좌동 |
자.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 좌동 |
차.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승인취소 등 | 좌동 |
카. 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 좌동 |
타. 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 좌동 |
파. 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 | 좌동 |
하. 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7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거. 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 좌동 |
너. 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좌동 |
더. 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 좌동 |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검사·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25조(공단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매월 지급현황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매월 징수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4>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ㆍ6ㆍ5, 2014ㆍ9ㆍ24, 2015ㆍ6ㆍ15> |
좌동 |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1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의 신청 및 확인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1의3.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 좌동 |
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사무 | 좌동 |
3.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 좌동 |
4.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5. 제9조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6. 제10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6의2.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 좌동 |
7.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제25조의3 삭제 <2020ㆍ3ㆍ3> |
좌동 |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1·15] | 좌동 |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40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를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19조의7, 제19조의8"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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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관련) | 좌동 |
[별표 2] 삭제 | 좌동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3항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