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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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ㆍ3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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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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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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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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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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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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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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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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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22, 2016ㆍ3ㆍ29> |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22, 2016ㆍ3ㆍ29, 2019ㆍ4ㆍ2> |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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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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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역사의 대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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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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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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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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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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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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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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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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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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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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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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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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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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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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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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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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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실내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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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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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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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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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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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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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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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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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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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립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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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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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ㆍ3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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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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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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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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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등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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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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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2ㆍ22> [본조시설 2013ㆍ6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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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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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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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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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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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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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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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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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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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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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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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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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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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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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시설 2013ㆍ6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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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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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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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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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시설 2013ㆍ6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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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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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ㆍ4ㆍ2> |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4ㆍ2> |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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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측정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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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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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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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22> [본조시설 2013ㆍ6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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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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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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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4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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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4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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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ㆍ4ㆍ2>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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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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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ㆍ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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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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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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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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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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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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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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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4ㆍ2> |
③ 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3ㆍ6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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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ㆍ6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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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5ㆍ12ㆍ22, 2017ㆍ12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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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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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1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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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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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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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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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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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5ㆍ1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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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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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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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ㆍ1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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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2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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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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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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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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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ㆍ4ㆍ2]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3ㆍ22]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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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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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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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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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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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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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4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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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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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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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4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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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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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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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4ㆍ2] |
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22> [전문개정 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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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좌동 |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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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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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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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란트(sea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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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퍼티(put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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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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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닥재 |
좌동 |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ㆍ4ㆍ17> |
좌동 |
③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4ㆍ17> |
좌동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ㆍ4ㆍ17> |
좌동 |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4ㆍ17> |
좌동 |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⑦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17] |
좌동 |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좌동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8ㆍ4ㆍ17] |
좌동 |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좌동 |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3.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5.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이나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좌동 |
7.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
좌동 |
8.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
좌동 |
9.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17] |
좌동 |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
좌동 |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좌동 |
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17] |
좌동 |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
좌동 |
①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자재는 동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ㆍ4ㆍ17] |
좌동 |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좌동 |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
좌동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좌동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
좌동 |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
좌동 |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제11조의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
좌동 |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
좌동 |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12ㆍ22, 2018ㆍ4ㆍ17> |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12ㆍ22, 2018ㆍ4ㆍ17, 2019ㆍ4ㆍ2> |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좌동 |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좌동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측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ㆍ4ㆍ17> |
좌동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4ㆍ17> |
좌동 |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
좌동 |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
좌동 |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좌동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2ㆍ27>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좌동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좌동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④ 삭제 <2018ㆍ4ㆍ17>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4ㆍ17>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좌동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
좌동 |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22, 2018ㆍ4ㆍ17> |
좌동 |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ㆍ3ㆍ22, 2015ㆍ12ㆍ22> |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ㆍ3ㆍ22, 2015ㆍ12ㆍ22, 2019ㆍ4ㆍ2> |
③ 시·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ㆍ3ㆍ22, 2015ㆍ12ㆍ22> |
③ 시·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ㆍ3ㆍ22, 2015ㆍ12ㆍ22, 2019ㆍ4ㆍ2> |
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ㆍ4ㆍ17> |
좌동 |
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2, 2018ㆍ4ㆍ17>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4ㆍ2> |
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3ㆍ6ㆍ12, 2018ㆍ4ㆍ17> |
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2, 2018ㆍ4ㆍ17>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2, 2018ㆍ4ㆍ17> |
⑦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6ㆍ12, 2018ㆍ4ㆍ17, 2019ㆍ4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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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2, 2018ㆍ4ㆍ17> |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
좌동 |
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본조신설 2018ㆍ4ㆍ17] |
좌동 |
제13조의3(권한의 위임과 위탁) |
좌동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ㆍ4ㆍ17>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제14조(벌칙) |
좌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ㆍ12ㆍ27, 2018ㆍ4ㆍ17> |
좌동 |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
좌동 |
3.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좌동 |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
좌동 |
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
좌동 |
② 삭제<2010·5·25> |
좌동 |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5·25] |
좌동 |
제16조(과태료) |
좌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ㆍ12ㆍ27, 2018ㆍ4ㆍ17> |
좌동 |
1.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
좌동 |
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자 |
좌동 |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ㆍ4ㆍ17>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ㆍ4ㆍ17, 2019ㆍ4ㆍ2> |
1.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1.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
2.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3.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
4. 삭제 <2018ㆍ4ㆍ17> |
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4의2.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삭제 |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
5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
삭제 |
6.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6.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
7.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7. 삭제 <2018ㆍ4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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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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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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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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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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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부칙 <2018ㆍ4ㆍ17 법155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건축자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제2항제3호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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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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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4ㆍ2 법1630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7제3항,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역사의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제4조의7제2항에 따른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2021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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