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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2-21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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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31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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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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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公認會計士制度를 확립함으로써 國民의 權益保護와 企業의 건전한 경영 및國家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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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職務範圍)
公認會計士는 他人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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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會計에 관한 監査·鑑定·증명·計算·정리·立案 또는 法人設立등에 관한 會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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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稅務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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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1號 및 第2號에 附帶되는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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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資格)
公認會計士試驗에 合格한 者는 公認會計士의 資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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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認會計士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5·7·29, 2017ㆍ4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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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未成年者·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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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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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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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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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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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彈劾 또는 懲戒處分에 의하여 罷免 또는 解任되거나 이 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懲戒에 의하여 除名 또는 登錄取消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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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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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公認會計士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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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第1次試驗과 第2次試驗으로이루어진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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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의 科目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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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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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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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과목에 대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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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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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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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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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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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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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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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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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ㆍ10ㆍ31 법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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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試驗의 一部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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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시험중 第1次試驗을 免除한다. <改正 98·1·13, 2003·12·11, 2005·7·29, 2005·12·29, 2010·5·18,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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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年이상 企業會計·會計監査 또는 直接稅 稅務會計에관한 事務를 담당한 經歷이 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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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職에서 3年이상 會計學을 敎授한 經歷이 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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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은행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級이상의 職에서 5年이상 會計에 관한 事務를 담당한 經歷이 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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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大尉이상의 經理兵科將校로서 5年이상 軍의 經理 또는 會計監査에 관한 事務를담당한 經歷이 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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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1號 내지 第4號에 規定된 者와 동등이상의 能力이 있다고 인정하여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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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次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다음 回의 試驗에 한하여 第1次試驗을免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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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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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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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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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公認會計士資格制度審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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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認會計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금융위원회소속하에 公認會計士資格審議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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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認會計士의 試驗科目 등 試驗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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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試驗選拔人員의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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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公認會計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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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認會計士資格制度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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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登錄 및 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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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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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認會計士의 資格이 있는 者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實務修習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第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實務修習을免除한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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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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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위한 申請節次·具備書類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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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更新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更新期間은 3年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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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登錄拒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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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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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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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實務修習을 받아야 할 者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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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유를 명시하여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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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登錄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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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公認會計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재정경제부장관은 그 公認會計士의 登錄을 取消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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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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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登錄取消의 申請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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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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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死亡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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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8條第2項의 規定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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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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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認會計士가 아닌 者는 公認會計士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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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權利와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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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事務所의 開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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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認會計士는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기 위하여 事務所를 開設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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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認會計士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事務所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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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事務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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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認會計士는 그 職務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事務職員(이하"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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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認會計士는 事務職員을 指導·監督할 責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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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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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정·誠實義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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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認會計士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職務를 행하여야 하며, 그 職務를 행할 때獨立性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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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認會計士는 그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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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公認會計士는 職務를 행할 때 故意로 眞實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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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會則遵守)
公認會計士는 韓國公認會計士會의 會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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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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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帳簿의 비치)
公認會計士는 그 職務에 관하여 帳簿를 작성하고 이를 事務所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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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損害賠償責任의 보장)
公認會計士(會計法人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를 제외한다)는 職務를 행함에 있어서 故意또는 過失로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第3者를 포함한다)에게 損害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이보장되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公認會計士會가 會則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운영하는 共濟事業에의 加入 또는 保險加入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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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秘密嚴守)
公認會計士와 그 事務職員 또는 公認會計士이었거나 그 事務職員이었던 者는 그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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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職務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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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認會計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財務諸表(「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監査하거나 증명하는 職務를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2005·7·29, 2017ㆍ10ㆍ31 법15017, 법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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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또는 配偶者가 任員이나 그에 준하는 職位(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過去 1年이내에 그러한 職位에 있었던 者(會社를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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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使用人이거나 過去 1年이내에 使用人이었던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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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職務를 공정하게 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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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7ㆍ10ㆍ31 법15017, 법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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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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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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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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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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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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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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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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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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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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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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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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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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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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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名義貸與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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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認會計士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第2條의 規定에의한 職務를 행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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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認會計士는 係爭權利를 讓受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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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公認會計士는 第2條의 職務를 행할 때 부정한 請託을 받고 金品이나 이익을授受·요구 또는 約束하거나 위촉인이 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金錢상의利得을 얻도록 이에 加擔 또는 相談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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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會計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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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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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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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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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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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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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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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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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자 1좌(座)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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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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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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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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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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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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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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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전문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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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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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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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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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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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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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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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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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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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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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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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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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원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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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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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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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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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10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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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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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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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資本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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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會計法人의 資本金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1·3·28>

좌동

② 會計法人은 직전 事業年度末 貸借對照表의 資産總額에서 負債總額을 差減한 금액이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每 事業年度 종료후6月이내에 社員의 贈與로 이를 補塡하거나 增資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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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計上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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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정경제부장관은 會計法人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塡 또는 增資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補塡 또는 增資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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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損害賠償準備金)

좌동

① 會計法人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의 損害에 대한賠償責任(「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 事業年度마다損害賠償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17ㆍ10ㆍ31 법15022>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準備金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없이는 損害賠償외의다른 用途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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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他法人出資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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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會計法人은 自己資本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他法人에出資하거나, 他人을 위한 債務保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② 第1項의 自己資本은 직전 事業年度末 貸借對照表의 資産總額에서負債總額(損害賠償準備金을 제외한다)을 差減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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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會計處理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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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會計法人은 이 法에서 특별히 規定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會計處理基準에 따라 會計處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17ㆍ10ㆍ31 법15022>

좌동

② 會計法人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財務諸表를 작성하여 每 事業年度 종료후 3月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3·28, 2005·7·29, 2008·2·29, 2017ㆍ10ㆍ31 법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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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財務諸表가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檢査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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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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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會計法人은 그 명칭중에 會計法人이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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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會計法人이 아닌 者는 會計法人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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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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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會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事務所외에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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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會計法人의 理事와 所屬公認會計士는 소속된 會計法人외에 따로 事務所를 둘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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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職務制限)

좌동

① 會計法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財務諸表를 監査하거나 증명하는 職務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12·11, 2005·7·29>

좌동

1. 會計法人이 株式을 所有하거나 出資하고 있는 者(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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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會計法人의 社員이 제21조제1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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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좌동

②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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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業務의 執行方法)

좌동

① 會計法人은 그 理事외의 者로 하여금 會計에 관한 監査 또는 증명에 관한 業務를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所屬公認會計士를 會計法人의 補助者로 할 수있다.

좌동

② 會計法人이 財務諸表에 대하여 監査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第26條第4項의規定에 의한 代表理事가 당해 文書에 會計法人名義를 표시하고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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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競業의 금지)
會計法人의 理事 또는 所屬公認會計士는 자기 또는 第3者를 위하여 그 會計法人의業務範圍에 속하는 業務를 행하거나 다른 會計法人의 理事 또는 所屬公認會計士가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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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脫退)
社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脫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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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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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6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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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定款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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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社員總會의 決議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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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解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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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會計法人은 다음 各號의 1의 사유에 의하여 解散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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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定款에 정한 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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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社員總會의 決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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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合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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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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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破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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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法院의 命令 또는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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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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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會計法人은 第1項의 사유에 의하여 解散하는 경우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積立한 損害賠償準備金의 금액(解散 직전 事業年度末 貸借對照表상의 금액을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韓國公認會計士會에 별도로 預置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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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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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⑦ 회계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상법」 제234조 , 제237조부터 제240조 까지, 제443조 , 제526조제1항ㆍ제2항 , 제527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제527조의5제1항ㆍ제3항 , 제528조제1항 , 제529조 ,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5 까지, 제530조의6제1항부터 제3항 까지, 제530조의7 , 제530조의9제1항 , 제530조의10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사원총회"로, "주주"는 "사원"으로, "주식"은 "출자 좌수"로 보고,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하여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31]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중제1호·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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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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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會計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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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26條第1項·第2項 또는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會計法人이 3月이내에 이를 補完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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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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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業務停止命令에 위반하여 業務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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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26條第4項, 第27條第2項, 第28條, 第29條,第30條第1項·第2項, 第31條第1項, 第33條, 第34條 또는 第38條의 規定(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第18條, 第20條,第22條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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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監査 또는 증명에 중대한 錯誤 또는 漏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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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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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削除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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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會計法人의등록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本條新設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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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準用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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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 第15條第1項·第3項,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은 會計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3·28,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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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會計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有限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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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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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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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공인회계사"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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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회계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중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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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회계사무소"란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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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原)자격국"이란 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국가(외국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 성(省), 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 성, 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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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약 등"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공인회계사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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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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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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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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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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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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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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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40조의5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공인회계사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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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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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4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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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에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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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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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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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0조의6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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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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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격국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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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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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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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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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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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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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외국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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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회계법인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회계법인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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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절차ㆍ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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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외국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와 관련된 절차는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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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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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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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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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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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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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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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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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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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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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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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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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40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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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4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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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4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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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40조의18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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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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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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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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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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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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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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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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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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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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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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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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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자격을 표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이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역이 속한 국가의 명칭 다음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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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외국회계법인의 경우 본점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다음에 "회계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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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해당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로서 일반에 공시하기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 및 그에 소속된 외국공인회계사의 원자격국 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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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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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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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공인회계사는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공인회계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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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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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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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면 그 업무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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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4(체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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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공인회계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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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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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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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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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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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6(비밀 엄수)
외국공인회계사와 그 사무직원 또는 외국공인회계사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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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7(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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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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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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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0조의9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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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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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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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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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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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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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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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위촉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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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회계법인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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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40조의14를 위반하여 1년에 180일 미만을 대한민국에 체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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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에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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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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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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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징계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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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8(준용규정)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를제4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8조제3항ㆍ제5항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국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7ㆍ10ㆍ31 법15017> [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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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韓國公認會計士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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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目的 및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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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認會計士의 品位向上과 職務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會員의 指導 및 監督에관한 事務를 행하기 위하여 韓國公認會計士會(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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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認會計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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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公認會計士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則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認可를 받아 設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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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公認會計士會는 支會 또는 支部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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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公認會計士會의 會則改正과 支會 또는 支部의 設置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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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入會義務)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規定에의하여 登錄한 公認會計士 및 會計法人은 公認會計士會에 入會하여야 한다.<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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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倫理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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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認會計士會는 會員이 職務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職業倫理에 관한 規程을制定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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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會員은 職業倫理에 관한 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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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業務의 위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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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共機關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公認會計士의 職務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公認會計士會에 業務를 위촉하거나 諮問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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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認會計士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 또는 諮問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業務를 會員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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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公認會計士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 또는 諮問을 요청한 機關에 대하여필요한 경우 개선을 建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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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紛爭의 調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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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認會計士會는 公認會計士(會計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상호간또는 公認會計士와 위촉인(第19條 및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善意의 第3者를포함한다)사이에 職務상 紛爭이 있는 때에는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調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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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停을 위하여 公認會計士會에 紛爭調停委員會를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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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調停委員會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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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會員에 대한 硏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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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認會計士會는 다음 各號의 者에 대하여 硏修를 실시하고 會員의 자체적인硏修活動을 指導·監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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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會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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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會計士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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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事務職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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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를 실시하기 위하여 公認會計士會에 會計硏修院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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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 및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公認會計士會가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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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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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認會計士會는 금융위원회가 監督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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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公認會計士會에 대하여 보고서의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公認會計士會의 業務狀況과 기타 書類를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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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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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懲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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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懲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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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公認會計士가 다음 各號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公認會計士懲戒委員會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懲戒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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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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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監査 또는 증명에 중대한 錯誤 또는 漏落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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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公認會計士會會則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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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職務의 內外를 불문하고 公認會計士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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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認會計士에 대한 懲戒의 종류는 다음 各號의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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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登錄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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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年이하의 職務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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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年이하의 一部職務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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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譴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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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第1項 各號의 1의 懲戒事由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證據書類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당해 公認會計士의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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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는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年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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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公認會計士懲戒委員會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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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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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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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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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31 법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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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0ㆍ31 법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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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削除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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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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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業務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會計法人이 아닌 者는 다른 法律에 規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第2條의 職務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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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關係帳簿등의 閱覽)
公認會計士 및 會計法人은 그 職務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關係機關에대하여 關係帳簿 및 書類의 閱覽을 申請할 수 있으며 申請을 받은 機關은 정당한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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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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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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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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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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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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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포함한다)가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또는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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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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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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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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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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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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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31>

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2ㆍ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12ㆍ31> [본조신설 2001·3·28]

제52조의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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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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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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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있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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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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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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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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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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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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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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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1. 분할납부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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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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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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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좌동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의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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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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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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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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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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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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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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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8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좌동

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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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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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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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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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자

좌동

5.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자

좌동

③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ㆍ7ㆍ24>

좌동

1. 제21조제1항ㆍ제2항(제3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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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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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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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계법인이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면 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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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제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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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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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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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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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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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5조(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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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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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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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ㆍ7ㆍ24>

좌동

1. 제11조 또는 제31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좌동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자

좌동

3. 제20조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 [전문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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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몰수ㆍ추징 등)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8ㆍ2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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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2ㆍ21 법154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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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12ㆍ31 법161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