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6-12-3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 |
[일부개정] 2017-12-29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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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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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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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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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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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30, 2012ㆍ4ㆍ13> |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
1.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 좌동 |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만 해당한다) | 좌동 |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말한다) |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말한다) |
4.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 좌동 |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 좌동 |
6.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 좌동 |
7.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좌동 |
8.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 좌동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영 제5조 단서에 따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10.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 좌동 |
11.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전문개정 2010·6·30] | 좌동 |
제6조(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 좌동 |
①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조(동의서 등) | 좌동 |
①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ㆍ3ㆍ30>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8조(삭제 ) | 좌동 |
2011. 12.30 | 좌동 |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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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시설계획 | 좌동 |
2. 방재계획(防災計劃) | 좌동 |
3. 범죄예방계획 [전문개정 2013ㆍ9ㆍ10] | 좌동 |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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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 분포 현황 | 좌동 |
2. 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 | 좌동 |
3. 환경성검토서 작성에 필요한 환경 현황(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1호·제3호·제4호·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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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토지 명세) | 좌동 |
① 영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 전체의 면적 및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명세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제12조(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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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닐하우스 | 좌동 |
2. 양잠장 | 좌동 |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 좌동 |
4. 버섯 재배사(栽培舍) | 좌동 |
5. 종묘배양장 | 좌동 |
6. 퇴비장 | 좌동 |
7. 탈곡장 | 좌동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 좌동 |
제13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1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ㆍ7ㆍ18,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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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일 것.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 좌동 |
2.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 다만,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14조(시행자 지정신청 등) | 좌동 |
①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에 .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1. 사업계획서 | 좌동 |
2.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4.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5.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 좌동 |
6.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좌동 |
③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지정권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법인인 토지 소유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제3항의 시행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5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0·6·30,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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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 | 좌동 |
2. 삭제 <2009·3·26> | 좌동 |
3.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 좌동 |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시행자는 영 제24조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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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가신청기간 연장사유서 | 좌동 |
2.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좌동 |
제17조(동의서 등)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1.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동의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 좌동 |
2.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전문개정 2012ㆍ3ㆍ30] | 좌동 |
제18조(위탁 수수료의 요율)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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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탁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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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서 | 좌동 |
2.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3.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4. 위치도 | 좌동 |
제19조의2(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동의의 동의철회서 및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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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좌동 |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ㆍ3ㆍ30, 2016·1·27, 2016ㆍ12ㆍ30> | 좌동 |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좌동 |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 좌동 |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 좌동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 좌동 |
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 좌동 |
9.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 좌동 |
10.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11. 위치도 | 좌동 |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 좌동 |
② 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2항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1.12.30, 2012ㆍ3ㆍ30, 2012ㆍ4ㆍ13,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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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11.12.30> | 좌동 |
2. 삭제 <2011.12.30> | 좌동 |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 좌동 |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 좌동 |
5.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 좌동 |
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부지 면적 등의 변경 | 좌동 |
가. 도시개발구역 | 좌동 |
나.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토지 | 좌동 |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 좌동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변경 | 좌동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좌동 |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ㆍ허가등의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제22조(공사감리비의 지급) 시행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가 공사감리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공사감리비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2조의2(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동의의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제23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 좌동 |
① 영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영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2ㆍ29> |
② 영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 ② 영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ㆍ12ㆍ29> |
제24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 좌동 |
① 영 제57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복합개발시행자"라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① 영 제57조제5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복합개발시행자"라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1.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 좌동 |
가. 공모 대상 토지 현황 | 좌동 |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 좌동 |
다.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2. 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 좌동 |
3. 그 밖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기준은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것 | 좌동 |
제25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영 제5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행정청이 같은 법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6·30, 2010·10·15, 2013ㆍ3ㆍ23> |
좌동 |
1. 삭제 <2010·6·30> | 좌동 |
2. 시장 | 좌동 |
3. 자동차정류장 | 좌동 |
4. 종합의료시설 | 좌동 |
5. 방송·통신시설(시행자가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로서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좌동 |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좌동 |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지 설계(이하 "환지 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2ㆍ3ㆍ30> | 좌동 |
②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영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리면적(이하 "권리면적"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30> | 좌동 |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ㆍ3ㆍ30, 2013ㆍ3ㆍ23> | 좌동 |
1. 수입ㆍ지출 계획서 | 좌동 |
2.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제27조제3항에 따라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3. 건축 계획(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 좌동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1. 평균부담률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 |
좌동 |
2. 비례율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 |
좌동 |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권리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12ㆍ3ㆍ30>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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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 | 좌동 |
①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이하 "환지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환지계획구역(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말하며,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된 각각의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 사항, 환지계획구역의 시가화 정도,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30, 2012ㆍ3ㆍ30> | 좌동 |
② 환지의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1. 평면 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 좌동 |
2. 입체 환지: 법 제32조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 좌동 |
③ 환지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1.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 좌동 |
2. 제6항에 따라 집단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 좌동 |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토지 | 좌동 |
④ 환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이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환지는 같은 환지계획구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1. 평면 환지: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 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좌동 |
2. 입체 환지: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하되, 같은 내용의 신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유 기간, 거주 기간(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권리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좌동 |
⑤ 환지계획구역의 모든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거나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1.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 | 좌동 |
2.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 좌동 |
⑥ 토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소유권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은 필지별, 건축물 별로 환지한다. 이 경우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은 분리하여 입체 환지를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⑦ 평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移轉) 또는 제거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 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보상한다. <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⑧ 시행자는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 등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지 후 하나의 토지나 구분건축물에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지를 지정받은 자는 다른 환지를 지정받을 수 없다. | 좌동 |
⑨ 시행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⑩ 시행자는 동일인이 소유한 2 이상의 환지 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환지 후 하나의 토지 또는 구분건축물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⑪ 시행자는 하나의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환지 후 토지 또는 구분건축물에 환지를 지정(이하 "분할환지"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환지로 지정되는 각각의 권리면적은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다. <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⑬ 시행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당시의 방식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당초의 방식 또는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⑭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ㆍ3ㆍ30, 2013ㆍ3ㆍ23> | 좌동 |
제27조의2(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 좌동 |
①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② 환지설계 시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평균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2ㆍ7ㆍ18>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설계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제28조(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 좌동 |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보류지는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정하되,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사업비 및 보류지를 책정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합개발 또는 영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기반시설의 규모, 지형여건,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 매각 수입이나 사업비를 조정하여 환지계획구역 별로 배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3ㆍ30] | 좌동 |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 | 좌동 |
①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하 "토지부담률"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30> | 좌동 |
1.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지 전후의 지가변동률 및 인근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체비지를 책정함으로써 토지부담률을 적정하게 할 것 | 좌동 |
2. 기존 시가지·주택밀집지역 등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임야 등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을 차등하여 산정하되, 사업시행전부터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주택지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을 최소화할 것 | 좌동 |
3. 지목상 전·답·임야이나 사실상 형질변경 등으로 대지가 된 토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시킨 토지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토지부담률을 산정할 것 | 좌동 |
②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3>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환지계획구역 면적 - 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 100 |
좌동 |
④ 시행자는 사업시행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토지부담률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⑤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로 책정된 경우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와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⑥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미터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 좌동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적식 환지 계획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제30조(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62조의2제4항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30조(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
1. 입체 환지 신청서 | 좌동 |
2. 입체 환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 2. 삭제 <2017ㆍ12ㆍ29> |
3. 환지 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 좌동 |
4. 그 밖에 시행자가 입체 환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ㆍ3ㆍ30] | 좌동 |
제30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 좌동 |
① 시행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의 위치,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일 당시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를 초과하여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없다. | 좌동 |
②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의 분할ㆍ이전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환지 지정 제한 여부 등을 판단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환지 지정 제한 여부 등을 판단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제30조의3(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 영 제62조의3에 따라 입체 환지를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분양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
좌동 |
제31조(표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는 별표 5와 같다. |
좌동 |
제32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 좌동 |
4. 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좌동 |
5. 신·구 지적대조도 | 좌동 |
제33조(준공검사 증명서)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34조(준공 전 사용허가)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35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 좌동 |
①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②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내역서와 비용부담산출내역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6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제37조(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 좌동 |
① 영 제83조제4항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이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① 영 제83조제4항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이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1.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1.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
2. 도시개발채권의 금액 | 좌동 |
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 좌동 |
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 좌동 |
②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8조(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 좌동 |
① 도시개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 좌동 |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2.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3.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 좌동 |
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 좌동 |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지정권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9조(매입필증의 교부) | 좌동 |
①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에 기명날인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매입필증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매입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그 매입필증에 정정의 표시와 함께 날인을 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0조(매입필증의 재발행) | 좌동 |
①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이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②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25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매입자가 매입필증을 재발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25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③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③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④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1조(매입필증의 접수) | 좌동 |
① 매입필증 징구의무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가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2ㆍ29> |
1.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때 | 좌동 |
2.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②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으면 매입필증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으면 매입필증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1. 도시개발채권의 기호 및 번호 | 좌동 |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3. 매입목적 | 좌동 |
4. 매입금액 | 좌동 |
③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④ 영 별표 1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필증 징구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영 별표 1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⑤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⑤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제42조(증표 및 허가증) | 좌동 |
①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43조(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 좌동 |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12ㆍ3ㆍ30> |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12ㆍ3ㆍ30, 2017ㆍ12ㆍ29> |
1. 실시계획 인가서 | 좌동 |
2.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 좌동 |
3. 환지계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 좌동 |
4.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 좌동 |
5. 청산금 관련 서류 | 좌동 |
6.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 | 좌동 |
7.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 좌동 |
②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의 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같은 항 제6호·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 | ②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의 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같은 항 제6호·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제44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영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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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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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조에 따른 면적식 환지 기준 등 | 좌동 |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부칙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하자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지급일부터 5일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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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12ㆍ29 국토교통부령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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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좌동 |
[별표 2] 위탁수수료의 요율(제18조관련) | 좌동 |
[별표 3]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3조제2항관련) | 좌동 |
[별표 4] 삭제 <2012ㆍ3ㆍ30> | 좌동 |
[별표 5] 환지 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제31조관련) | 좌동 |
[별표 6] 비용산정기준(제36조관련) | 좌동 |
[별표 7] 특례 적용기준(제44조 관련) | 좌동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0.6.30> | 좌동 |
[별지 제2호서식]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 좌동 |
[별지 제3호서식]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 | |
[별지 제4호서식]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 좌동 |
[별지 제5호서식]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 |
[별지 제6호서식] 동 의 철 회 서 | |
[별지 제7호서식] 대표자 지정동의서 | |
[별지 제7호의2서식] 토지 명세 | 좌동 |
[별지 제8호서식]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
[별지 제9호서식]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 | |
[별지 제10호서식]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대장 | 좌동 |
[별지 제11호서식]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 |
[별지 제12호서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 | |
[별지 제12호의2서식]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 |
[별지 제12호의3서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 |
[별지 제13호서식] 신탁계약 승인신청서 | |
[별지 제13호의2서식]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 | |
[별지 제14호서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
[별지 제14호의2서식] 토지 사용ㆍ수용 동의서 | |
[별지 제15호서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 | |
[별지 제16호서식] 공사완료 보고서 | |
[별지 제17호서식] 준공검사증명서 | |
[별지 제18호서식]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 |
[별지 제19호서식]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 좌동 |
[별지 제20호서식] 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1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 좌동 |
[별지 제22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 | 좌동 |
[별지 제23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4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5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 좌동 |
[별지 제26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 | 좌동 |
[별지 제27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대장 | 좌동 |
[별지 제28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의 소인 | 좌동 |
[별지 제29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 | 좌동 |
[별지 제30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 | |
[별지 제31호서식] 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 기록부 | 좌동 |
[별지 제32호서식] 증 표 | 좌동 |
[별지 제33호서식] 허 가 증 | 좌동 |
[별지 제34호서식] 증 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