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개정] 2014-04-29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 |
[타법개정] 2014-07-07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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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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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고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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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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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3ㆍ3ㆍ23> | 좌동 |
1. 중앙행정기관: 매년 4월 30일 | 좌동 |
2. 지방자치단체: 매년 7월 31일 | 좌동 |
②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어 있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3ㆍ3ㆍ23> | 좌동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3ㆍ3ㆍ23> | 좌동 |
제5조(조정의 절차와 방법) | 좌동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좌동 |
1. 조정의 상대방 | 좌동 |
2. 조정이 필요한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 좌동 |
3. 조정이 필요한 사항 | 좌동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한 기관의 장 및 조정의 상대방에게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의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4ㆍ29 대령25331] | 좌동 |
제6조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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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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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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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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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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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공무원의 파견 등) | 좌동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운영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운영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0] | 좌동 |
제10조 삭제 <2014ㆍ4ㆍ29 대령2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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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14ㆍ4ㆍ29 대령2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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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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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안전행정부의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각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② 협의회의 의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3ㆍ3ㆍ23> | 좌동 |
③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13조(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 좌동 |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란 별표 1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ㆍ11ㆍ20> | 좌동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11ㆍ20>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20> | 좌동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20> | 좌동 |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운영)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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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보자원 현황 등의 작성·관리) | 좌동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자원현황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자원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1. 정보자원현황등 작성·관리의 기본방향 | 좌동 |
2. 정보자원의 현황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정보기술의 도입 및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정보자원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그 밖에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관리방안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16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법 제17조에 따라 민간 분야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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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 기반 조성 | 좌동 |
2.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 교육, 컨설팅 및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 좌동 |
3. 그 밖에 민간 분야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제17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 좌동 |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을 위한 표준의 설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18조(국가기관등 간의 정보 공동활용) | 좌동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행정업무 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하고 다른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동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의 요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 좌동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와 협의체(이하 "민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② 민간협의체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③ 민간협의체의 의장은 민간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④ 국가기관등은 민간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민간협의체 회의의 소집 등 민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민간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민간협의체의 의장이 정한다. | 좌동 |
제20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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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 좌동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5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 중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관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22조(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 좌동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 및 기관 간의 성과 비교 | 좌동 |
2. 지식정보자원의 현황 및 활용도 | 좌동 |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좌동 |
4.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23조(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 좌동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수집·연계 및 통합 관리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24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 좌동 |
①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25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 좌동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지정의 목적 및 사유 | 좌동 |
2. 지정하려는 지식정보자원의 종류 및 내용 | 좌동 |
3.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현황 및 지정하려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계획 | 좌동 |
4. 그 밖에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전문가로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해당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26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 좌동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지식정보자원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를 추진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공동으로 중요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여 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27조(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좌동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② 전문기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 좌동 |
2. 지식정보자원 관리정책의 개발에 대한 지원 | 좌동 |
3.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연계·유통 및 통합 업무에 대한 지원 | 좌동 |
4. 디지털화된 지식정보자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근·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식별자 부여 등 분류체계 구성 업무의 지원 | 좌동 |
5. 지식정보자원 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지원 | 좌동 |
6.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지원 | 좌동 |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 좌동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1.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 좌동 |
2. 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 좌동 |
3. 지원받으려는 내용 | 좌동 |
4.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④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내용 및 규모 | 좌동 |
2.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 및 최근의 활동실적 | 좌동 |
3.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을 위한 해당 시책사업 및 활동의 사회적 수요와 파급효과 | 좌동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0> | 좌동 |
1.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 좌동 |
2. 인터넷중독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 좌동 |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망과 추진전략 | 좌동 |
4.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와 개발 | 좌동 |
5.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 좌동 |
6.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7.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인터넷중독 대응방안 | 좌동 |
8.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관련 국제협력 | 좌동 |
9.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0>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11ㆍ20> | 좌동 |
제30조의2(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수립 등) | 좌동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추진계획의 수립지침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1.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 좌동 |
2.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매체 및 콘텐츠 관리의 적절성 | 좌동 |
3. 인터넷중독 진단 방법 및 상담센터 등에 대한 안내의 적절성 | 좌동 |
4.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실시 여부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제30조의4(그린인터넷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제30조의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및 홍보) | 좌동 |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마크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 등) | 좌동 |
①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 확보 및 교육·관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 좌동 |
① 법 제30조의8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② 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1. 인터넷중독 현황 및 사례 | 좌동 |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 좌동 |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 좌동 |
4. 그 밖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제31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 좌동 |
2. 웹사이트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 좌동 |
3.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좌동 |
4. 그 밖에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31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 좌동 |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 좌동 |
3. 인증업무와 관련 있는 인력·조직·설비 등의 관리·운영, 인증심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제31조의3(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 좌동 |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1. 모든 콘텐츠는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 좌동 |
2. 시각·청각 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 좌동 |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 좌동 |
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 좌동 |
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항의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 거절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좌동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웹접근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제31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32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제31조의5(인증기관의 업무처리절차) | 좌동 |
①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 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④ 인증기관은 그 사업의 폐업·휴업 등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제31조의6(수수료) 인증기관이 품질인증 신청인에게 받는 수수료의 기준은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제31조의7(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좌동 |
①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제31조의8(웹접근성 품질인증표시 및 홍보) | 좌동 |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는 별표 5와 같다. | 좌동 |
②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제32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 좌동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 개발·생산 사업자: 해당 정보통신제품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 좌동 |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 제공 사업자: 해당 콘텐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 좌동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이하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이라 한다) 개발·보급 사업자: 해당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 좌동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1. 사업자의 정보통신제품 또는 콘텐츠의 개발·생산·제공 실적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 실적 | 좌동 |
2. 개발·생산·제공·보급하려는 정보통신제품, 콘텐츠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유용성 | 좌동 |
3. 정보통신제품의 생산계획, 콘텐츠의 제공계획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좌동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33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 | 좌동 |
①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ㆍ8ㆍ3 대령24018, 대령24020> | 좌동 |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 좌동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좌동 |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좌동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좌동 |
5. 그 밖에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에 따라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1. 정보통신제품의 활용성 | 좌동 |
2. 지원대상자의 정보통신제품 활용 능력 | 좌동 |
3.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여건 | 좌동 |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2.1.6> | 좌동 |
제34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 좌동 |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좌동 |
②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ㆍ8ㆍ3> | 좌동 |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 좌동 |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좌동 |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 좌동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 좌동 |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 좌동 |
6. 삭제 <2009·11·26> | 좌동 |
7.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④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컴퓨터와 인터넷 등에 관한 기본교육 | 좌동 |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 좌동 |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좌동 |
제35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 좌동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평가 또는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인증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시스템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36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 좌동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저장·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장비에 음란물 및 폭력물 등 불건전한 정보에 대한 접속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이 정보통신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37조(이용자의 위해 방지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통신 관련 기기 및 역무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관련 기기 및 역무 등에 관한 이용자 위해 방지기준, 그 용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 관련 기기의 제조자·수입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38조(실태조사) | 좌동 |
①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3ㆍ3ㆍ23> | 좌동 |
1.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 실태 | 좌동 |
2. 국가기관등의 민간 분야 정보화 지원 실태 | 좌동 |
3.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의 활용 및 이용규범에 대한 정보문화 실태 | 좌동 |
4.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접근·보유·이용 등에 관한 정보격차 실태 | 좌동 |
5.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해당 기기에 대한 중독 실태 | 좌동 |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실태 및 그 추진 성과 | 좌동 |
7. 국가기관등의 지식정보자원 보유량 및 디지털화 현황 | 좌동 |
8. 국가기관등의 지식정보자원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실태 | 좌동 |
9. 그 밖에 국가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국가기관등,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39조(지표의 개발·보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국가정보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좌동 |
2. 정보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좌동 |
3. 그 밖에 국가정보화, 지식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지표 | 좌동 |
제39조의2(그린인터넷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다. |
좌동 |
1. 그린인터넷인증 신청서의 접수 | 좌동 |
2. 그린인터넷인증 심사 | 좌동 |
3. 그린인터넷인증서의 발급 | 좌동 |
4. 그린인터넷인증마크 이용에 대한 관리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제40조(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 | 좌동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 좌동 |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사업 | 좌동 |
3. 미래인터넷 등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先導) 사업 | 좌동 |
4. 광대역통합정보통신의 응용기술 개발사업 | 좌동 |
5.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 좌동 |
6.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을 위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 좌동 |
7.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 좌동 |
8. 대국민 홍보사업 | 좌동 |
9. 법·제도 연구사업 | 좌동 |
10. 국제협력사업 | 좌동 |
11. 경쟁력기반기술개발사업 | 좌동 |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 좌동 |
13. 그 밖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③ 전담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41조(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 좌동 |
① 전담기관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고속국가망을 구축·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초고속국가망 구축·운영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좌동 |
2. 정부출연 재원의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 및 관리 | 좌동 |
3.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 좌동 |
4. 초고속국가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 좌동 |
5. 초고속국가망의 보안성 확보 | 좌동 |
6.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초고속국가망의 설계 및 구축 | 좌동 |
2. 초고속국가망의 운용 | 좌동 |
3. 초고속국가망의 유지·보수 및 장애 발생에 대한 효율적 복구 | 좌동 |
4.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에 대한 요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 좌동 |
5.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초고속국가망의 이용기관, 이용조건 등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42조(비영리기관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좌동 |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좌동 |
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 좌동 |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좌동 |
5.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좌동 |
6.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 좌동 |
제43조(관로 등의 건설·대여 요청 등) | 좌동 |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등(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관로·공동구·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기관의 고유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4조(조정 요청 및 심의) | 좌동 |
① 기간통신사업자등과 시설관리기관 간의 협약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그 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등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평한 협약체결을 위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조정결정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45조(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 요청)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협약에 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관로등의 건설 등 협약 조정요청서에 합의 경과 및 추진 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4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부칙 <2014ㆍ4ㆍ29 대령253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⑦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4ㆍ7ㆍ7 대령25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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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제13조제1항 관련) | |
[별표 2] 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제30조의5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3]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30조의6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4]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31조의7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5]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제31조의8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