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2-11-2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 |
[타법개정] 2013-03-2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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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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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조(관할 대상 해역)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
좌동 |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 좌동 |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 좌동 |
제3조(관할 대상 항만)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항만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09·12·31> |
좌동 |
1.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 | 좌동 |
2.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어항 | 좌동 |
제4조(해역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
좌동 |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 좌동 |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 좌동 |
제5조(국제협력 사업 및 지원대상 등) | 좌동 |
① 제4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제4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1. 해양환경보전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2.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사업 | 좌동 |
3. 해양환경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 및 조사사업 | 좌동 |
4. 해양환경 관련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 좌동 |
5. 해양환경 관련 국제회의·학술회의 관련 사업 | 좌동 |
6. 그 밖에 해양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제협력 사업 | 좌동 |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협력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1.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좌동 |
5. 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 좌동 |
6. 법 제125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 좌동 |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제2항의 기관에 대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국제회의 유치 또는 참석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제2항의 기관에 대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국제회의 유치 또는 참석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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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 좌동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 해양환경측정결과 및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환경 관련 연구조사사업의 결과를 제공받아 해양환경자료의 표준화와 기관별 분산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 해양환경측정결과 및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환경 관련 연구조사사업의 결과를 제공받아 해양환경자료의 표준화와 기관별 분산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그 국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해양환경 관련 관측·연구 및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고, 관측·연구 및 조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그 자료를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적합하게 전산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 좌동 |
2.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 좌동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에 대하여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좌동 |
제8조(측정·분석능력인증의 취소)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측정·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1년 동안 측정·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제9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좌동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해양환경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연도별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해양환경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연도별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ㆍ3ㆍ23> |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7, 2013ㆍ3ㆍ23> |
제10조(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 좌동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환경보전해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특별관리해역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4> | 좌동 |
1. 1일 폐수배출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방파제·교량·수문 또는 건축물 | 좌동 |
④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4> | 좌동 |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방파제·교량·수문 또는 건축물 | 좌동 |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을 위한 시설 | 좌동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 좌동 |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은 특별관리해역 중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은 특별관리해역 중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의 지정에 있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은 제외한다. | 좌동 |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 좌동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해역의 이용현황 및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의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해역의 이용현황 및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의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화학적 산소요구량 | 좌동 |
2. 질소 | 좌동 |
3. 인 | 좌동 |
4. 중금속 | 좌동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총량규제 항목에 대한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총량규제 항목에 대한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총량규제 항목 및 목표수질 | 좌동 |
2.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 좌동 |
3. 유역별, 행정구역별 및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 좌동 |
4.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 | 좌동 |
5. 제4항에 따라 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수립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 | 좌동 |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의 변경 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 좌동 |
③ 제2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③ 제2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 좌동 |
2.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 좌동 |
3. 지역 및 해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 좌동 |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 좌동 |
④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광역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④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광역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위한 항목과 목표수질의 결정 및 조정, 총량규제의 시행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위한 항목과 목표수질의 결정 및 조정, 총량규제의 시행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13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 좌동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받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받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 좌동 |
2.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 | 좌동 |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정화시설 | 좌동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④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좌동 |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처리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처리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⑧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또는 제7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⑧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또는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⑨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방법 및 절차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⑨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방법 및 절차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 좌동 |
①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③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총량규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광역시장·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총량규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15조(재정상의 지원 등) | 좌동 |
① 국가는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 대하여 총량규제에 따른 시설개선 등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11.16>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11.16, 2013ㆍ3ㆍ23>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좌동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 좌동 |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 좌동 |
4.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개정 2008·2·29>>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22> |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
1.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관리 | 좌동 |
2. 해역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3. 해역의 수질·저질(底質) 및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4. 해역의 환경개선 투자계획 수립 | 좌동 |
5. 퇴적물 준설, 인공서식지 조성 등 해역의 환경용량 확대에 관한 사항 | 좌동 |
6. 해양오염방지와 해양환경개선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 좌동 |
7. 해양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8.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
1.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좌동 |
3. 학계, 연구기관 등 해양환경관리 관련 전문가 등 | 좌동 |
제18조 삭제 <2009·7·7> |
좌동 |
제19조 삭제 <2009·7·7> |
좌동 |
제20조 삭제 <2009·7·7> |
좌동 |
제21조 삭제 <2009·7·7> |
좌동 |
제22조 삭제 <2009·7·7> |
좌동 |
제23조 삭제 <2009·7·7> |
좌동 |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 좌동 |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부유차단막 또는 오탁방지막의 설치 | 좌동 |
2. 해양공간에서의 해양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 좌동 |
3. 오염물질이 퇴적된 해역에서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 좌동 |
② 해역관리청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제24조의2(국토해양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4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
1.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 좌동 |
2.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개선조치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ㆍ11ㆍ27] | 좌동 |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 좌동 |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폐기물해양배출량(세제곱미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
좌동 |
② 제1항의 산식에서 폐기물해양배출량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 좌동 |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22>[전문개정 2009·12·31] | 좌동 |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 좌동 |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이 1백만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리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75를 감한다.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리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
좌동 |
③ 제2항의 산식에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은 배출 전에 선적 또는 저장한 양에서 배출 후 이적 또는 잔존한 양(선박 연료유의 경우에는 선적한 양에서 선박의 운항 중 사용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침몰·파손 등으로 잔존한 양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유체역학적 원리 등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좌동 |
④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ㆍ수역 밖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같은 해역ㆍ수역 안으로 유입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1.9.22> | 좌동 |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의3과 같다.<개정 2011.9.22> | 좌동 |
⑥ 삭제 <2011.9.22>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제26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부과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기 또는 산정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부과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기 또는 산정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ㆍ3ㆍ23> |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매분기별 | 좌동 |
2.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배출행위 발생 시 | 좌동 |
② 삭제 <2009·12·31> | 좌동 |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 좌동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이 분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분기의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기의 부담금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제2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 좌동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ㆍ3ㆍ23>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좌동 |
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 좌동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분할납부허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분할납부허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 좌동 |
①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의 첫 회분의 납부기한은 해당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균분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마지막 날로 한다. <신설 2009·12·31> | 좌동 |
③ 분할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에서 바로 전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금액 또는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하여 바로 전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납부할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좌동 |
제29조(부담금의 조정) | 좌동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 좌동 |
2. 분할납부금액 및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 좌동 |
3. 그 밖의 사유로 부담금액이 잘못 부과된 경우 | 좌동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면 그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면 그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 좌동 |
①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31조(독촉장)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부담금의 금액·가산금·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
좌동 |
제32조(가산금) | 좌동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의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2ㆍ11ㆍ27> | 좌동 |
② 가산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법 제2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1. 해양오염 저감대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 좌동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좌동 |
제34조(해양공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좌동 |
제35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고시) | 좌동 |
① 법 제23조제4항의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① 법 제23조제4항의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 좌동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 좌동 |
5. 그 밖에 전문검사업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신청절차·지정요건을 위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신청절차·지정요건을 위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36조(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 | 좌동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7, 2013ㆍ3ㆍ23> |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의 종류별·오염원별 발생량 및 예상발생량 | 좌동 |
2. 폐기물 해양유입방지 등 발생 저감에 관한 사항 | 좌동 |
3.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4. 폐기물해양수거·처리능력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5.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소요재원의 조달계획 | 좌동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37조(조사·측정활동) | 좌동 |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및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오염원별 배출량 또는 유입량을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활동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해역관리청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해역관리청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38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 좌동 |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할 폐기물의 수거·처리 또는 보관비용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좌동 |
② 해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제39조(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업무내용 등) | 좌동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1.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적합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 다만, 선장·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 | 좌동 |
2.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거나 선장 외의 선박직원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승무원 중에서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폐기물기록부와 기름기록부(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유해액체물질기록부를 포함한다)의 기록 및 보관 | 좌동 |
2.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 | 좌동 |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 좌동 |
4.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점검 | 좌동 |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 좌동 |
6.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 좌동 |
7.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의 이수 및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 | 좌동 |
8. 그 밖에 해당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40조(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 등) | 좌동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 좌동 |
2.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 | 좌동 |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 좌동 |
4.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 좌동 |
5.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 좌동 |
6.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의 이수 및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좌동 |
7. 그 밖에 해당 시설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41조(측정·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제41조(측정·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 좌동 |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 좌동 |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 좌동 |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 좌동 |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업체에 대한 정보 | 좌동 |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좌동 |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 좌동 |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9.22> | 좌동 |
1. 경유의 황함유량은 1.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 좌동 |
2. 중유의 황함유량은 벙커 에이유(A중유)는 2.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벙커 비유(B중유)는 3.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벙커 시유(C중유)는 3.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연료유에 포함된 황의 함유량이 1.0퍼센트(무게 퍼센트)인 것을 말한다.<개정 2011.9.22> | 좌동 |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법 제45조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
1. 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좌동 |
가. 탄화수소 혼합물(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를 포함한다)일 것 | 좌동 |
나.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좌동 |
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좌동 |
가. 선박의 기관을 작동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나. 혼합되는 원물질에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 좌동 |
다.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좌동 |
라. 인체에 해롭지 아니할 것 | 좌동 |
마. 대기오염을 가중시키지 아니할 것 | 좌동 |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
좌동 |
제44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등) | 좌동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9.22> | 좌동 |
1.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 예방 계획 | 좌동 |
가. 국가 방제체제 및 대응조직의 구성과 운영 | 좌동 |
나. 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등의 임무와 역할 | 좌동 |
다.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확보 | 좌동 |
라. 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 좌동 |
마.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협력체제의 구성과 운영 | 좌동 |
바. 방제기술 전문가의 자문 및 지원 | 좌동 |
사.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 좌동 |
2. 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 계획 | 좌동 |
가. 국가가 행하는 긴급 방제조치의 범위 | 좌동 |
나. 오염현장 상황조사, 방제방법 결정, 사고해역 지휘·통제 등 방제 실행 | 좌동 |
다.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긴급 동원 및 지원 | 좌동 |
라.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 | 좌동 |
마. 해양오염사고 영향과 피해조사 등 사후관리 | 좌동 |
바. 방제평가 및 방제종료의 기준 등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③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45조(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그 구성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 | 좌동 |
② 본부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할 자의 파견과 방제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③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9.22> | 좌동 |
1. 오염사고 분석·평가 및 방제 총괄 지휘 | 좌동 |
2.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 | 좌동 |
3. 오염물질 유출 및 확산의 방지 | 좌동 |
4. 방제인력ㆍ장비 등 동원범위 결정과 현장 지휘ㆍ통제 | 좌동 |
5. 방제전략의 수립과 방제방법의 결정ㆍ시행 | 좌동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④ 본부장은 해양환경 보전과 과학적인 방제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방제기술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⑤ 본부장은 오염지역에서 원활한 방제협력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유관단체ㆍ업체의 임직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9.22> | 좌동 |
⑥ 방제대책본부,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수당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9.22> | 좌동 |
제46조(삭제 ) | 좌동 |
2011. 9.22 | 좌동 |
제47조(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이란 별표 6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제48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 좌동 |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여야 한다. | 좌동 |
1. 오염물질의 확산방지울타리의 설치 및 그 밖에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2. 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인양조치 등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조치 | 좌동 |
3.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시설 또는 화물창으로 옮겨 싣는 조치 | 좌동 |
4. 배출된 오염물질의 회수조치 | 좌동 |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조치 | 좌동 |
6. 수거된 오염물질로 인한 2차오염 방지조치 | 좌동 |
7. 수거된 오염물질과 방제를 위하여 사용된 자재 및 약제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처리조치 | 좌동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1. 오염해역을 통행하는 선박의 통제 | 좌동 |
2. 오염해역의 선박안전에 관한 조치 | 좌동 |
3. 인력 및 장비·시설 등의 지원 등 | 좌동 |
제49조(방제조치 명령)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1. 방제조치의 기간 | 좌동 |
2. 방제조치 필요 해역의 지정 | 좌동 |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 좌동 |
제50조(비용부담의 범위 등) | 좌동 |
① 법 제64조제4항 후단 또는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방제의무자 또는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조치에 든 비용부담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개정 2011.9.22> | 좌동 |
② 방제조치기관은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1항의 비용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방제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9.22> | 좌동 |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 좌동 |
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설치(공동배치·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별표 8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 외에 배치·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 외에 배치·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③ 법 제6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받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방제조치 또는 배출방지조치를 하는 경우 방제의무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2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 좌동 |
① 해양경찰청장,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방제조치기관"이라 한다)은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우선하여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방제조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방제조치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방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1. 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 좌동 |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방제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그 소요 비용을 방제조치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방제조치기관은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법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수역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1.9.22> | 좌동 |
제53조(비용부담의 면제사유) 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1.9.22> |
좌동 |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 좌동 |
①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 좌동 |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부과하였거나 납부된 방제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11·3·9> | 좌동 |
1.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의 운항계획 변경 등으로 방제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좌동 |
2. 방제분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 좌동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조정하거나 환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환급 시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 좌동 |
④ 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제2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방제분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은 방제분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9> | 좌동 |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 좌동 |
⑥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은 5년마다 다시 산정한다. <개정 2011·3·9> | 좌동 |
⑦ 그 밖에 방제분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 좌동 |
제6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
좌동 |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 좌동 |
① 법 제7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10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 ① 법 제7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10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2013ㆍ3ㆍ23> |
②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이하 "방제·청소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0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제·청소업의 등록신청절차에 관하여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좌동 |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9.22>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9.22, 2013ㆍ3ㆍ23> |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2. 별표 11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3.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4. 그 밖에 법 및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56조(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제56조의2(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 사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 또는 축소되어 폐기물해양배출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27] |
제56조의2(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 사유) |
제57조(폐기물의 측정대행 등)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성분ㆍ농도의 측정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게, 폐기물의 무게ㆍ부피의 측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계량증명업자 또는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9.22> |
좌동 |
제7장 해양오염영향조사 |
좌동 |
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 좌동 |
① 법 제7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별표 12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 좌동 |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좌동 |
③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③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 |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 |
2.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좌동 |
제59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법 제78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 14와 같다. |
좌동 |
제60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 좌동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라 해역이나 오염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에 필요한 표준비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라 해역이나 오염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에 필요한 표준비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법 제2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2. 선박소유자나 해양시설의 설치자가 파산한 경우 | 좌동 |
제8장 해역이용협의 |
좌동 |
제61조(해역이용협의) | 좌동 |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하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이하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와 간이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5와 같다. | 좌동 |
제62조(해역) 법 제8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말한다. |
좌동 |
제63조(해역이용영향평가) | 좌동 |
①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9·12·31> | 좌동 |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바다·바닷가(「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4, 2010·10·14, 2012ㆍ7ㆍ20> | 좌동 |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 | 좌동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 좌동 |
3.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좌동 |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광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 좌동 |
③ 법 제8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양자원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ㆍ11ㆍ27> | ③ 법 제8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양자원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ㆍ11ㆍ27> |
④ 법 제8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ㆍ구역ㆍ수면(그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해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신설 2011.9.22, 2012ㆍ7ㆍ20 대령23964> | ④ 삭제 <2013ㆍ3ㆍ23> |
1.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해역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하려는 해역 | 삭제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삭제 |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 | 삭제 |
4.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 삭제 |
5. 「어장관리법」 제5조에 따른 어장관리해역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어장관리특별해역 | 삭제 |
제64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방법 등) | 좌동 |
①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은 법 제10조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과학적 조사방법 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는 도급계약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평가대행자는 전년도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실적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 ③ 평가대행자는 전년도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실적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ㆍ3ㆍ23> |
제6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좌동 |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11·2, 2013ㆍ3ㆍ23> |
1. 삭제 <2010·11·2> | 좌동 |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다만, 다른 사람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 좌동 |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각각 1부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사본을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사본을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3ㆍ3ㆍ23>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좌동 |
2.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좌동 |
3.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 좌동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9.22>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9.22, 2013ㆍ3ㆍ23> |
1. 법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그 밖에 법 및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제66조(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5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6조(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
제67조(의견통보 등) | 좌동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이하 "해역이용협의등"이라 한다)를 처분기관으로부터 요청받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이하 "해역이용협의등"이라 한다)를 처분기관으로부터 요청받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해역이용협의등의 대상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해역이용협의등의 대상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③ 법 제9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등에 따른 영향검토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5 제2호의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9.22> | 좌동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관에 해역이용협의등의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관에 해역이용협의등의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빠졌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 | 좌동 |
2.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 누락·결여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3. 환경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대책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4.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해역이용영향평가서로 한정한다) | 좌동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한다. 다만, 추가적 보완이 없이는 해역이용협의등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한다. 다만, 추가적 보완이 없이는 해역이용협의등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68조(이의신청) | 좌동 |
① 법 제9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법 제9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 좌동 |
2. 통보받은 의견을 변경하려는 내용 | 좌동 |
3.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 좌동 |
②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이의신청 내용의 동의 여부 | 좌동 |
2.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분석결과 | 좌동 |
3.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의 제시 | 좌동 |
제69조(사후관리) | 좌동 |
① 처분기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처분기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평가대상사업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해역이용협의등의 내용 및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 조치명령을 하고 2차 조치명령 시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치명령 이행 시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처분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처분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국토해양부장관과 처분기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해역이용사업자등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해양수산부장관과 처분기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해역이용사업자등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70조(적용 대상) | 좌동 |
① 처분기관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사업계획에 대한 면허 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처분기관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사업계획에 대한 면허 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법 제9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9.22> | 좌동 |
1.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 좌동 |
2. 변경된 사업규모가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3. 사업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사업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71조(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등) | 좌동 |
① 해역이용사업자등이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는 별표 17과 같다. | 좌동 |
②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②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정하여진 항목 | 좌동 |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의견 통보 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시한 항목 |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의견 통보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시한 항목 |
제9장 해양환경관리공단 |
좌동 |
제72조(공단의 사업) | 좌동 |
① 법 제97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 대행 | 좌동 |
2. 해양오염방제 관련 국제협력 | 좌동 |
3. 해양오염방제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 좌동 |
4.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좌동 |
5. 침몰선박(침몰우려 선박 및 침수선박을 포함한다)의 관리 | 좌동 |
②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②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의 측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 좌동 |
3.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의 대행 | 좌동 |
4.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 좌동 |
5.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선박의 운영 | 좌동 |
6. 해양환경 관련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보유자산 임대사업 | 좌동 |
7. 방치선박의 관리 | 좌동 |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좌동 |
9.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 9.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
③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③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시설 | 좌동 |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시설 | 좌동 |
3.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 좌동 |
4.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 | 좌동 |
5.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 처리 관련 부대시설 | 좌동 |
6. 공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를 승인하는 시설 | 6. 공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를 승인하는 시설 |
제73조(이사회 운영 등) | 좌동 |
①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3. 법 제104조에 따른 출자·출연 및 차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4. 법 제106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정관에서 정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7. 공단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 좌동 |
②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4조(출자) 공단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4조(출자) |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 좌동 |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 좌동 |
3.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개요 | 좌동 |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75조(차입)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5조(차입) |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 | 좌동 |
2. 차입처 | 좌동 |
3. 차입의 조건 | 좌동 |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 좌동 |
5.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좌동 |
제76조(채권의 형식)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으면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제77조(채권의 발행방법) | 좌동 |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7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8조(채권의 응모 등) | 좌동 |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② 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공단의 명칭 | 좌동 |
2. 채권의 발행총액 | 좌동 |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 좌동 |
4. 채권의 이율 | 좌동 |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 좌동 |
6. 채권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 좌동 |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 좌동 |
8.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 좌동 |
제79조(총액인수의 방법) 제78조는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제80조(채권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청약서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좌동 |
제81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 좌동 |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부금 전액이 납부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 좌동 |
제8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1. 공단의 명칭 | 좌동 |
2. 제7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 좌동 |
3. 채권의 번호 | 좌동 |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 좌동 |
제83조(채권원부) | 좌동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 좌동 |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 좌동 |
3. 제7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 좌동 |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 좌동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제84조(이권흠결의 경우) | 좌동 |
① 이권(利權)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제85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좌동 |
①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공단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③ 공단은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86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 좌동 |
① 공단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공단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공단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87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7조(결산서의 제출) |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좌동 |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좌동 |
3.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 좌동 |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제10장 보칙 |
좌동 |
제88조(협정의 체결) | 좌동 |
①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③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8과 같다. | 좌동 |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89조(출입검사·보고 등) | 좌동 |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ㆍ3ㆍ23> |
1. 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2. 대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검토결과 선박 또는 선박 관련 사업장·사무소에 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보고는 각 선박에 대하여 연 1회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ㆍ3ㆍ23> |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2. 법 제33조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이 법 제39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3.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급유업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4.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가 유증기를 배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 좌동 |
5. 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④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 ④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ㆍ3ㆍ23> |
1.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비치 및 기록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2.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이행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3.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교육이수 여부 및 업무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4. 법 제66조 및 법 제67조에 따른 자재·약제의 비치와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5. 법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의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6. 법 제76조에 따른 폐기물위탁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⑤ 법 제1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1.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2.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3. 오염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제90조(해양환경감시원) | 좌동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해양공학기사·해양자원개발기사·해양환경기사·해양조사산업기사·조선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2.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3.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항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 좌동 |
4.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 좌동 |
②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②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 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
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나.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 좌동 |
다.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 좌동 |
라.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검사 | 좌동 |
마.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 좌동 |
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 좌동 |
2.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 좌동 |
가. 제9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나.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한다) | 좌동 |
다.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해양오염방제업자, 유창청소업자, 폐기물 위탁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 좌동 |
라.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 좌동 |
마.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등 | 좌동 |
제91조(국고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해양오염감시 및 해양환경정화활동 | 좌동 |
2. 해양오염방제작업 | 좌동 |
3.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 | 좌동 |
4. 해양환경의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 | 좌동 |
제9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 좌동 |
① 법 제1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국토해양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행위자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행위자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③ 포상금은 300만원 이내에서 별표 18의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④ 국토해양부장관등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11.9.22] | ④ 해양수산부장관등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9.22] |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①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등은 각각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1.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 | 좌동 |
2.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 | 좌동 |
3. 해양환경관리업의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과정 | 좌동 |
② 공단은 법 제123조제3항제6호 및 이 영 제9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과 유사한 교육·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과 유사한 교육·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공단은 법 제122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제94조(권한의 위임) | 좌동 |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3ㆍ3ㆍ23> |
1. 법 제23조제4항 및 이 영 제35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고시 | 좌동 |
2.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9.22, 2013ㆍ3ㆍ23> |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 좌동 |
2.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 | 좌동 |
3.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인계·인수서의 수리 | 좌동 |
4. 법 제73조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명령 | 좌동 |
5.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귄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 좌동 |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 좌동 |
7.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위탁자의 신고·변경신고 수리 | 좌동 |
8.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 | 좌동 |
가.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 | 좌동 |
나.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으로서 제94조제4항제19호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한 선박 | 좌동 |
9.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좌동 |
10. 법 제120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 좌동 |
③ 삭제 <2011.9.22> | 좌동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1.9.22, 2012ㆍ11ㆍ27>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1.9.22, 2012ㆍ11ㆍ27, 2013ㆍ3ㆍ23> |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만 해당한다) | 좌동 |
1의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 좌동 |
1의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 유조선 간(이하 "선박대선박"이라 한다)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을 기술한 계획서의 검인 | 좌동 |
1의4.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계획의 보고 접수 | 좌동 |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신고 접수 | 좌동 |
2의2.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의 검인 | 좌동 |
3.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또는 예비검사 | 좌동 |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 좌동 |
5.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 좌동 |
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 좌동 |
7. 법 제60조에 따른 재검사 | 좌동 |
8. 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 | 좌동 |
9.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 좌동 |
10.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 좌동 |
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12.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13.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 좌동 |
13의2.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통보 수리 | 좌동 |
14.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좌동 |
14의2.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의 통보 접수 | 좌동 |
14의3.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면허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 | 좌동 |
14의4.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접수 | 좌동 |
14의5.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요청 | 좌동 |
15.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 좌동 |
16.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 좌동 |
17.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검정 | 좌동 |
18.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 좌동 |
19.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은 제외한다)의 출입검사와 보고 | 좌동 |
19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자료제출ㆍ보고 및 출입검사 | 좌동 |
20.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 지정 | 좌동 |
21.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명령 등 | 좌동 |
22. 법 제120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 좌동 |
23. 법 제120조제4호에 따른 평가대행자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 좌동 |
24. 법 제120조제5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를 위한 청문 | 좌동 |
25.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1, 2011.9.22> | 좌동 |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 좌동 |
2. 법 제6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및 방제조치 | 좌동 |
3.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 명령 | 좌동 |
4.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명령 | 좌동 |
5. 법 제6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비용부담 조치 | 좌동 |
6.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 | 좌동 |
7.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 및 청소·수거처리실적서 수리 | 좌동 |
8.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 좌동 |
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 좌동 |
10.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체 신고 수리 및 시정명령 | 좌동 |
11.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 좌동 |
12. 법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 | 좌동 |
13.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 좌동 |
14.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검색·나포·입출항 금지 명령 등 | 좌동 |
14의2. 법 제11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 좌동 |
15. 법 제120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 | 좌동 |
16.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1.9.22>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1.9.22, 2013ㆍ3ㆍ23> |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과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만 해당한다) | 좌동 |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의 신고 접수 | 좌동 |
3.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점검 | 좌동 |
4.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연안항 및 지방관리 항에서 경우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및 같은 조 제4항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제95조(업무의 위탁) | 좌동 |
① 해역관리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① 해역관리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관리 | 좌동 |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 | 좌동 |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4.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5.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설치·운영 | 좌동 |
6.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② 해역관리청 중 시·도지사는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1. 위탁대상사업의 범위 | 좌동 |
2. 위탁대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위탁계약기간(계약기간의 수정·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4. 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위탁업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위탁업무 일부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96조(자료제출)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1.9.22> |
제96조(자료제출) |
제11장 벌칙 |
좌동 |
제97조(오염물질)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분뇨·오수 등 폐기물과 기름, 유해액체물질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제97조(오염물질) |
제9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전문개정 2011.9.22] |
좌동 |
부칙 <2012ㆍ11ㆍ27 대령242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폐기물 또는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부담금이 체납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4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8호, 제24조의2의 제목,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1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2항제2호, 제72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ㆍ제3항,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별표 1 비고의 제2호, 별표 2 비고의 제2호,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0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표 15 제3호, 별표 17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19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3항제1호, 제64조제3항, 제65조제3항제2호, 제67조제1항 전단, 제70조제2항제3호, 제88조제1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2조제3항, 제96조, 제97조, 별표 6의 종류란의 유해액체물질란, 별표 12의 종류란의 유해액체물질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별표 18의2의 유출물질란의 유해액체물질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등”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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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환경보전해역(제10조제1항 관련) | |
[별표 2] 특별관리해역(제10조제2항 관련) | |
[별표 3] 폐기물 종류별 부과계수 | 좌동 |
[별표 3의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제25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3의3]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의2제4항 관련) | 좌동 |
[별표 4] 해양공간의 범위 | 좌동 |
[별표 5]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범위 | 좌동 |
[별표 6] 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기준(제47조 관련) | 좌동 |
[별표 7] 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 | 좌동 |
[별표 8] 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 | 좌동 |
[별표 9]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조제1항 관련) | |
[별표 10]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제5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별표 11]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 | 좌동 |
[별표 12]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좌동 |
[별표 13]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별표 14]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 좌동 |
[별표 15] 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제61조제2항 관련) | |
[별표 16]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제63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17]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제71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18] 협정의 내용 | 좌동 |
[별표 18의2] 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 | 좌동 |
[별표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제3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