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1-12-2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 |
[일부개정] 2012-03-15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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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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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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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분석서 1부 | 좌동 |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 좌동 |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제2조의2(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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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센터에는 전시장, 정비장 및 부품 매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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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센터는 판매한 중고농업기계에 대해 그 판매한 날부터 1개월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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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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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 좌동 |
①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圃場)에서 작업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는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해당 포장에서 시험할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9>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圃場)에서 작업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는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해당 포장에서 시험할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9> |
1. 종합검정, 안전검정, 국제규범검정 또는 기술지도검정: 규격 및 성능 설명서 1부와 사용설명서 1부 | 좌동 |
2. 변경검정: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 좌동 |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작성과 그 밖에 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9, 2011.12.21> | 좌동 |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1. 신청인이 제출한 검정 용도의 제품으로 해당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좌동 |
2. 신청인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3.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검정 재료 등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좌동 |
4. 검정 용도의 제품이 제6조에 따른 검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 좌동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 좌동 |
1. 종합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에 대한 검정 | 좌동 |
2. 안전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 | 좌동 |
3. 국제규범검정: 국제기술규정에 따른 검정 | 좌동 |
4. 기술지도검정: 농업기계의 개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한 검정 | 좌동 |
5. 변경검정: 종합검정, 안전검정 또는 국제규범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정 용도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12.21> | 좌동 |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기준 및 방법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검정 방법은 신청인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 후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21>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이사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9>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 좌동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리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21> | 좌동 |
1. 종합검정: 45일 | 좌동 |
2. 안전검정: 30일 | 좌동 |
3. 국제규범검정: 60일 | 좌동 |
4. 기술지도검정: 30일 | 좌동 |
5. 변경검정: 20일 | 좌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1.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정 기준 및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검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의 기간 | 좌동 |
2. 제5조에 따라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 좌동 |
3. 온도·습도의 부적합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검정 조건이 맞지 않아 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검정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검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12.21> | 좌동 |
④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농업기계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1.12.21> | 좌동 |
⑤ 이사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인, 제조자, 형식명, 검정성적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검정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1>[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이사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결과를 알릴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찾아갈 것을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9> [전문개정 200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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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정의 생략) 이사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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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 항목 | 좌동 |
2. 검정 결과로 통보받은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검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부적합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검정 항목 | 좌동 |
3. 제4조에 따른 검정방법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검정 항목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제9조 삭제 <9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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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9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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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0·7·9> [전문개정 200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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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7·9> [전문개정 200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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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후검정 등) | 좌동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12.21> | 좌동 |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직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전문개정 2010·7·9] | 좌동 |
제14조(이의신청) | 좌동 |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후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2011.12.21> | 좌동 |
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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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후관리) | 좌동 |
①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1.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 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 좌동 |
2.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 좌동 |
3.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 판매 및 사후관리 업소의 위치와 이용 안내 | 좌동 |
4.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 기간과 그 내용 | 좌동 |
② 제조업자등은 농업기계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변속·제동·차동·감속장치를 말한다): 판매일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 좌동 |
2. 그 밖의 장치: 판매일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 좌동 |
① 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 좌동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별표 2의 대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좌동 |
2. 별표 2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제18조의3(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1.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1부 | 좌동 |
2. 안전장치의 기능설명서 1부 | 좌동 |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작성과 그 밖에 안전장치 부착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1>[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제18조의4(안전장치 부착 확인 재료 등의 요구) | 좌동 |
① 이사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안전장치 구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9> | 좌동 |
② 이사장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9> [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제18조의5(안전장치 부착 확인방법 등) | 좌동 |
①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은 안전장치의 구조, 성능 및 조작의 난이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는 별표 4와 같다. | 좌동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12.21> | 좌동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하여 확인 용도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1>[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제18조의6(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 등) | 좌동 |
① 이사장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등이 제18조의5제3항에서 정한 안전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 좌동 |
2. 확인을 위한 조건이 맞지 않아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확인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1.12.21>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1>[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제18조의7(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 등) | 좌동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 좌동 |
1. 변경사유서 | 좌동 |
2. 변경 전·후의 설계도 | 좌동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변경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9> [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제18조의8(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 좌동 |
① 이사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 좌동 |
1. 이미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구조항목 | 좌동 |
2.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한 경우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구조 항목 | 좌동 |
3.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조 기준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또는 지역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구조 항목 | 좌동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1>[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 좌동 |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1>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1>[본조신설 2009·9·11] | 좌동 |
제18조의10(준용규정) | 좌동 |
① 안전장치 부착 확인에 관하여는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 좌동 |
②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 확인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좌동 |
③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9] | 좌동 |
제18조의11(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 좌동 |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안전교육 대상자: 농업용트랙터 등 농업용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 | 좌동 |
2.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농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조 및 조작취급성 등에 관한 교육 | 좌동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12.21] | 좌동 |
제19조(안전장치의 시정명령등) | 좌동 |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 좌동 |
② 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전문개정 2009·9·11] | 좌동 |
제20조 삭제 <200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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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12.21 농림수산식품부령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및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 등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후검정의 기준ㆍ방법, 안전장치 부착여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개조 또는 변경여부 조사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발령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2ㆍ3ㆍ16 농림수산식품부령263>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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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제15조 관련) | 좌동 |
[별표 2]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 | 좌동 |
[부표 2] 일반용구 | 좌동 |
[별표 3]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 좌동 |
[별표 4]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 | 좌동 |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 )검정신청서 | 좌동 |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 )검정성적서 | 좌동 |
[별지 제4호서식] ( )사본 발급신청서 | 좌동 |
[별지 제5호서식] 증 표 | 좌동 |
[별지 제5호의2서식] 증 표 | 좌동 |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 | 좌동 |
[별지 제8호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9호서식]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 | |
[별지 제10호서식] 시정명령 관리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