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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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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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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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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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함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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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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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교류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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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문화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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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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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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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청소년의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법7421,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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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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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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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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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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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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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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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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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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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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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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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소년활동지원본부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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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지원본부(이하 "활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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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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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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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수련활동에 관한 인증제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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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수련활동의 기록유지 및 확인서 발급 등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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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양한 활동소재를 연계한 통합적 청소년활동운영체제의 개발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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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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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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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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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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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활동지원본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설치·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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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설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이하 "지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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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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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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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청소년의 활동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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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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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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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당해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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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당해 지역의 수련시설에 보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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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를 개발하는 때에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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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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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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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수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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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수련관: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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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수련원: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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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문화의집: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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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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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소년야영장: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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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스호스텔: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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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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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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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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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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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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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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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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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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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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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히하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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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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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24 법7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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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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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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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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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규칙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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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법7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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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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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24 법7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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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법7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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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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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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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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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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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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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수련시설의 대표자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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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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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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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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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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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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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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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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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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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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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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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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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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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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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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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법7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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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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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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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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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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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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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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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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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시설은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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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련시설의 수련거리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법7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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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련시설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증된 수련거리를 통한 수련활동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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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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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금지행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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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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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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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련시설을 이 법에 의한 등록·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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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허가 또는 등록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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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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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동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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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dl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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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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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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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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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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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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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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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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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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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련시설의 양도·양수, 상속, 증여 또는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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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5·3·24 법7421,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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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련시설의 휴·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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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법7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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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운영의 휴지 또는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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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련시설 건립시 타당성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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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조건·내부구조 그 밖에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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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과정에는 청소년관련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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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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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주택단지안의 수련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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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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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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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민간인의 참여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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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금융·세제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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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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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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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이용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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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법7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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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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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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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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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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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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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24 법7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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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
좌동 |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해제·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
좌동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2. 자연공원법 제20조·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
좌동 |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좌동 |
4.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
좌동 |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
좌동 |
6.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지정의 해제 |
좌동 |
7.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좌동 |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좌동 |
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4·28> |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
좌동 |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중 이용업 및 미용업 개설사실의 통보 |
좌동 |
3.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의 신고 |
좌동 |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의 신고 |
4. 삭제 <2006·4·28>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
좌동 |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
좌동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연령·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운영) |
좌동 |
① 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이하 "수련활동인증제"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가는 의한 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지원본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국가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기록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6조(수련활동의 인증절차) |
좌동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거리를 개발하여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③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는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시기·목적·대상·내용·진행방법·평가·자원조달·청소년지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인증위원회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에 따라 인증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활동의 인증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7조(수련활동의 결과통보) |
좌동 |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법인·단체는 수련활동이 종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사항을 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에서 기록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3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수련활동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
좌동 |
1. 수련거리 인증 후 1년 이내에 해당 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2.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방문 확인결과 인증위원회의 보완지시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활동 실시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좌동 |
4.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른 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
좌동 |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는 수련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제39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좌동 |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법7421, 2005·12·29> |
좌동 |
1. 회원 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
좌동 |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
좌동 |
3.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
좌동 |
4.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사업 |
좌동 |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 |
좌동 |
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②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⑤ 시설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⑥ 시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40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좌동 |
①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좌동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41조(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립) |
좌동 |
①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수련원(이하 "한국수련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5·3·24 법7421, 2005·12·29> |
좌동 |
1.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관리·운영 |
좌동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수련거리의 시범운영 |
좌동 |
3. 청소년활동시설이 행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
좌동 |
5.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② 한국수련원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③ 한국수련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제42조(정관) |
좌동 |
① 한국수련원의 정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1. 목적 |
좌동 |
2. 명칭 |
좌동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② 한국수련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법7421, 2005·12·29> |
좌동 |
제43조(임원) |
좌동 |
① 한국수련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좌동 |
②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24 법7421, 2005·12·29> |
좌동 |
③ 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법7421, 2005·12·29> |
좌동 |
④ 감사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법7421, 2005·12·29> |
좌동 |
제44조(보조금 등) |
좌동 |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국수련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수련원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제4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좌동 |
① 한국수련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법7421, 2005·12·29> |
좌동 |
② 한국수련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법7421, 2005·12·29> |
좌동 |
제46조(민법의 준용) 한국수련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
좌동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법7420> |
좌동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 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24 법7420> |
좌동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구역·면적·지정년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법7420> |
좌동 |
④ 수련지구의 지정절차, 수련지구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 및 면적, 수련지구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
좌동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법7420> |
좌동 |
② 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법7420>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은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법7420> |
좌동 |
⑤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제49조(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법7420> |
좌동 |
제50조(수용 및 사용) |
좌동 |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
좌동 |
제51조(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 등) |
좌동 |
① 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의 설치는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가 이를 행한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외의 자는 당해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지구안에서 수련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24 법7420> |
좌동 |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①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해제·신고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
좌동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2.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좌동 |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
좌동 |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좌동 |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
좌동 |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
좌동 |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좌동 |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
좌동 |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좌동 |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
좌동 |
1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좌동 |
12.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
좌동 |
13.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지정의 해제 |
좌동 |
14. 자연공원법 제20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
좌동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법7420> |
좌동 |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
좌동 |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
좌동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좌동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
좌동 |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좌동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① 국가는 제53조 내지 제57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②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59조(남·북 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
좌동 |
① 국가는 남·북청소년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가는 남·북청소년교류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
좌동 |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
좌동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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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 관련기관,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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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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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청소년문화활동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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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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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예술관련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의 문화활동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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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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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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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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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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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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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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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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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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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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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조세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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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활동지원본부, 지방지원센터, 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② 국가는 활동지원본부, 지방지원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③ 국가는 활동지원본부, 지방지원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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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감독) |
좌동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본부·지방지원센터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68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법7421> |
좌동 |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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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3. 제4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법7421,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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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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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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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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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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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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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당해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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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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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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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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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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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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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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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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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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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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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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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24 법7421,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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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처분청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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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처분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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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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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12·29 법779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2항,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 제7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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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4ㆍ28 법7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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