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1-05-10 무역위원회직제![]() ![]() ![]() |
[일부개정] 2002-08-21무역위원회직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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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2·28, 200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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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위원회는 법 제28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7·2·28, 200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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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은 상임으로 한다. | 좌동 |
②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 좌동 |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좌동 |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 좌동 |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 좌동 |
제5조(하부조직) | 좌동 |
① 위원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업무를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 좌동 |
② 무역조사실에 조사총괄과·산업피해조사과·가격조사과 및 수출입조사과를둔다. <개정 94·3·14, 97·4·11, 99·5·24> | 좌동 |
③ 무역조사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조사총괄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가격조사과장 및수출입조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96·6·29, 97·4·11, 99·5·24> | 좌동 |
제6조(조사총괄과) 조사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7·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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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2.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3.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4.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 좌동 |
5. 무역위원회의 운영 | 좌동 |
6. 산업피해조사신청의 접수 | 좌동 |
7. 관인관수·문서수발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공산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2. 공산품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관한 사항 | 좌동 |
3. 제1호 및 제2호의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구제조치및 구제조치의 재검토·재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5. 농·축·임·수·광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약품·화장품의 수입으로 인한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조사개시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7. 제5호 및 제6호의 조사개시 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구제조치및 구제조치의 재검토·재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전문개정 99·5·24] | 좌동 |
제8조 삭제 <99·5·24> |
좌동 |
제8조의2(가격조사과) 가격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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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사항 | 좌동 |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사항 | 좌동 |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본조신설 97·4·11] | 좌동 |
제9조(수출입조사과) 수출입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7·4·11,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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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및 프로그램저작권을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외국인에 의한 무역 및 유통서비스의 공급의 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제1호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등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조사에관한 사항 | 좌동 |
3의2.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와 관련된 대외협력 | 좌동 |
5. 수입증가품목에 대한 수입동향분석 및 국내생산동향의 점검 | 좌동 |
6.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 좌동 |
제10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 좌동 |
②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 5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9·6] | 좌동 |
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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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7·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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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8인(4급 1, 5급 3, 6급 3, 기능직 1)은 상공부 정원중에서 이관받아 활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상공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국제협력관 및 무역조사관"을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상공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565"를 "557"로, 일반직 계 "447"을 "440"으로, 서기관 "29"를 "28"로, 행정사무관 "117"을 "114"로, 행정주사 "103"을 "100"으로, 기능직 계 "108"을 "107"로, 10등급 사무보조원 "94"를 "93"으로 한다. 부칙 <94·1·17 대령141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14 대령141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원을 상공자원부에 이체한다. 부칙 <96·6·29 대령150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8 대령152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4·11 대령153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7·9 대령15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대령163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인(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9·6 대령169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5·10 대령172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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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8ㆍ21 대령17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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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무역위원회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