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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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誤用또는 남용으로 인한 保健上의 危害를 방지하여 國民保健 향상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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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2004·1·20,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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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麻藥類"라 함은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및 大麻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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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麻藥"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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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귀비·아편 및 코카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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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귀비·아편 및 코카葉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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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目 내지 나目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害毒作用을 일으킬 우려가있는 化學的 合成品으로서 大統領令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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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目 내지 다目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混合物質 또는 混合製劑. 다만, 다른藥物이나 物質과 混合되어 가目 내지 다目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製造 또는 製劑할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身體的 또는 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限外麻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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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2號 가目의 양귀비·아편·코카葉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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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귀비"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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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편"이라 함은 양귀비의 液汁이 凝結된 것과 이를 加工한 것(醫藥品으로加工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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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카葉"이라 함은 코카灌木(에리드록시론屬의 모든 植物을 말한다)의 잎을말한다. 다만, 에크고닌·코카인 및 에크고닌알카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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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向精神性醫藥品"이라 함은 人間의 中樞神經系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誤用또는 남용할 경우 人體에 현저한 危害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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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誤用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醫療用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安全性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서 이를 誤用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身體的 또는 精神的 依存性을일으키는 藥物이나 이를 함유하는 物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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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誤用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醫療用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이를 誤用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身體的 또는 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키는 藥物이나이를 함유하는 物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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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目 및 나目에 規定된 것보다 誤用 또는 남용의 우려가상대적으로 적고 醫療用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誤用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심하지 아니한 身體的 依存性 또는 심한 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키는 藥物이나 이를함유하는 物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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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目에 規定된 것보다 誤用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醫療用으로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誤用 또는 남용할 경우 다目에 規定된 것보다 身體的 또는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藥物이나 이를 함유하는 物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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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目 내지 라目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混合物質 또는 混合製劑. 다만, 다른藥物이나 物質과 混合되어 가目 내지 라目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製造 또는 製劑할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身體的 또는 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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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大麻"라 함은 大麻草(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樹脂 및 大麻草 또는 그 樹脂를原料로 하여 製造된 일체의 製品을 말한다. 다만, 大麻草의 種子·뿌리 및 성숙한大麻草의 줄기와 그 製品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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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麻藥類取扱者"라 함은 다음 가目 내지 사目에 해당하는 者로서 이 法의 規定에의하여 許可 또는 지정을 받은 者와 아目 및 자目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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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麻藥類輸出入業者: 麻藥의 輸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의 輸出入을 業으로 하는者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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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麻藥類製造業者: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의 製造(製劑 및 小分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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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麻藥類原料使用者: 限外麻藥 또는 醫藥品을 製造함에 있어서 麻藥 또는向精神性醫藥品을 原料로 사용하는 者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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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大麻栽培者: 纖維 또는 種子를 채취할 目的으로 大麻草를 栽培하는 者를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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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麻藥類都賣業者: 麻藥類小賣業者·麻藥類取扱醫療業者·麻藥類管理者 또는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에게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販賣함을 業으로 하는 者를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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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麻藥類管理者: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이하"醫療機關"이라 한다)에 종사하는藥師로서 그 醫療機關에서 患者에게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麻藥 또는向精神性醫藥品의 調劑·授受 및 관리의 책임을 진 者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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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 學術硏究를 위하여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사용하거나, 大麻草를 栽培하거나 大麻를 輸入하여 사용하는 者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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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麻藥類小賣業者: 藥事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藥局開設者로서 麻藥類取扱醫療業者의 處方箋에 의하여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調劑하여 販賣함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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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麻藥類取扱醫療業者: 醫療機關에서 醫療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獸醫師法에 의하여 動物診療에 종사하는 獸醫師로서醫療 또는 動物診療의 目的으로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麻藥 또는向精神性醫藥品을 기재한 處方箋을 발부하는 者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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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료물질"이라 함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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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료물질취급자"라 함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 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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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군수용마약류"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 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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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치료보호"라 함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외래통원치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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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一般行爲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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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한 麻藥類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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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麻藥의 輸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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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麻藥의 原料가 되는 植物의 栽培 또는 그 成分을 함유하는 原料·種子·種苗의소지·소유·관리·輸出入·賣買·賣買의 알선·授受 및 그 成分을 추출하는 행위.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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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아세칠모르핀, 그 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의소지·소유·관리·輸入·製造·賣買·賣買의 알선·授受·運搬·사용·投藥 또는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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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할 目的으로 원료물질을 製造·輸出入·賣買·賣買의 알선·授受·소지·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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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이를 함유하는向精神性醫藥品을 소지·소유·사용·관리·輸出入·製造·賣買·賣買의 알선 또는授受하는 행위.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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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의 原料가 되는 植物에서그 成分을 추출하거나 그 植物을 輸出入·賣買·賣買의 알선·授受?·臆? 또는攝取하거나 吸煙 또는 攝取의 目的으로 그 植物을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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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大麻를 輸入 또는 輸出하는 행위. 다만,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받아 輸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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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大麻(大麻草를 제외한다)를 製造하는 행위. 다만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받아 製造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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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大麻를 賣買 또는 賣買의 알선을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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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大麻·大麻草種子의 껍질을 吸煙 또는 攝取하는 행위나 大麻·大麻草種子의껍질을 吸煙 또는 攝取의 目的으로 大麻·大麻草種子 또는 大麻草種子의 껍질을소지하는 행위 또는 그 情을 알면서 大麻草種子·大麻草種子의 껍질을 賣買 또는賣買의 알선을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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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第4條第1項 本文 또는 이 條의 第1號 내지 第11號에서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場所·施設·裝備·資金 또는 運搬手段을 타인에게제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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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국가 등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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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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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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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麻藥類取扱者가 아닌 者의 麻藥類取扱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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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麻藥類取扱者가 아니면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소지·소유·사용·運般·관리·輸入·輸出(向精神性醫藥品에한한다)·製造·調劑·投藥·賣買·賣買의 알선·授受 또는 교부하거나, 大麻를栽培·소지·소유·授受·運搬·보관·사용하거나,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기재한 處方箋을 발부하거나, 限外麻藥을 製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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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法에 의하여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麻藥類取扱醫療業者로부터投藥받아 소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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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法에 의하여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麻藥類小賣業者로부터 購入또는 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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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法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를 위하여 麻藥類를 運搬·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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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公務上 麻藥類를 押留·收去 또는 沒收하여 관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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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資格喪失者 등이麻藥類取扱者에게 그 麻藥類를 引繼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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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받은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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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麻藥類取扱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麻藥類를 취급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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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大麻를 運搬·보관 또는 소지하는 방법 및 절차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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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麻藥類取扱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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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麻藥類取扱者는 그 業務외의 目的을 위하여第4條第1項 本文에 規定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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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法에 의하여 麻藥類를 소지·소유·運搬 또는 관리하는 者는 다른目的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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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公益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輸入·輸出(向精神性醫藥品에한한다)·製造·販賣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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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許可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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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麻藥類取扱者의 許可·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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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麻藥類取扱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號·第2號 및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고,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3·28> |
① 麻藥類取扱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號·第2號 및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고,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5·27> |
1. 麻藥類輸出入業者는 藥事法에 의한 輸入者로서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醫藥品 品目許可를 받거나 品目申告를 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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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麻藥類製造業者·麻藥類原料使用者는 「약사법」에 의하여 醫藥品製造業의 許可를 받은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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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麻藥類都賣業者는 「약사법」에 의하여 登錄된 藥局開設者 또는 醫藥品都賣商의 許可를 받은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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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麻藥類取扱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者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麻藥類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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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大麻栽培者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 또는 種子를 採取할 目的으로 大麻草를 栽培하고자 하는 者 |
5. 大麻栽培者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 또는 種子를 採取할 目的으로 大麻草를 栽培하고자 하는 者 |
② 麻藥類管理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있는 醫療機關에 종사하는藥師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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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麻藥類輸出入業者·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 또는大麻栽培者의許可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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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未成年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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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精神疾患者 또는 麻藥類의 中毒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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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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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의 許可取消處分을받고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指定取消處分을 받고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者에 대하여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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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許可證 등의 교부와 登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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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지정을하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하"許可官廳"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名簿에登載하고 許可證 또는 指定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許可 또는 지정한 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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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지정을받은 者가 그 許可證 또는 指定書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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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許可證 등의 讓渡禁止와 廢業 등의 申告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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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麻藥類取扱者는 그 許可證 또는 指定書를 대여하거나 讓渡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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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麻藥類取扱者가 麻藥類取扱에 관한 業務를 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그 休業한 業務를再開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許可官廳에 그 사실을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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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麻藥類取扱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各號의 者는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許可官廳에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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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死亡한 때: 相續人(相續人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相續財産의 管理人을말한다.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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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無能力者가 된 때: 後見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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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法人이 解散한 때: 淸算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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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연구를 종료한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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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였거나 第2項 또는 第3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許可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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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許可官廳은 第4項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麻藥類取扱者의 許可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許可 또는 지정의取消處分을 하거나, 그 業務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麻藥類取扱者名簿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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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麻藥類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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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授受 등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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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麻藥類取扱者는 麻藥類取扱者가 아닌 者로부터 麻藥類를 讓受할 수없다. 다만,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官廳의 승인을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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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麻藥類取扱者는 이 法에서 정한 경우외에는 麻藥類를 讓渡할 수 없다.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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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品目許可의 取消로 인하여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을다른 麻藥類取扱者에게 讓渡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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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 또는 麻藥類取扱의 승인을 얻은 者에게 麻藥類를讓渡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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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麻藥類製造業者·麻藥類原料使用者 또는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가 다른麻藥類製造業者·麻藥類原料使用者 또는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에게 麻藥類(製劑를제외한다)를 讓渡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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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購入書·販賣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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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麻藥類取扱者는 다른 麻藥類取扱者와 麻藥을 賣買 기타 授受하고자 하는 때에는市·道知事가 발행하는 麻藥購入書 및 麻藥販賣書의 用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署名 또는 捺印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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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麻藥購入書 및 麻藥販賣書는 교환한 날부터 2年間 이를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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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記錄의 整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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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麻藥類取扱者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麻藥에 관하여帳簿를 비치하고 輸入·製造·調劑·讓受·讓渡·投藥·投藥하기 위하여교부하거나 또는 學術硏究를 위하여 사용한 麻藥의 品名, 數量, 使用日, 相對者의住所, 姓名 및 相對者가 麻藥類取扱者인 경우에는 그 종별과 許可證番號를 이에記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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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麻藥類取扱者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向精神性醫藥品의 販賣·授受에관한 帳簿를 작성·비치하고, 向精神性醫藥品을 販賣 또는 授受할 때마다 그 내용을기재하고 買受人 또는 讓受人의 署名 또는 捺印을 받아야 한다. 다만,麻藥類小賣業者가 麻藥類取扱醫療業者의 處方箋에 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調劑하여 販賣하는 경우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向精神性醫藥品에 대하여는 그署名 또는 捺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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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麻藥類管理者가 있는 醫療機關에 있어서는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당해醫療機關에서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에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痲藥類管理者가 記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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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는 2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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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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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麻藥類取扱者 또는 麻藥類取扱의 승인을 얻은 者는 그 소지하는 麻藥類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許可官廳(麻藥類取扱醫療業者의 경우에는 당해 醫療機關의 開設許可 또는 申告官廳, 麻藥類小賣業者의 경우에는 藥局開設登錄官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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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災害로 인한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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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紛失 또는 盜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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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變質·腐敗 또는 破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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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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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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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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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곤란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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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資格喪失者의 麻藥類 처분) 麻藥類取扱者(麻藥類管理者를 제외한다)가 第8條 및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 資格을 상실한 때에는당해 麻藥類取扱者·相續人·後見人·淸算人 및 合倂후 存續 또는 新設된 法人은보유하고 있는 麻藥類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許可官廳의 승인을얻어 麻藥類取扱者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相續人 또는 法人이麻藥類取扱者인 경우에는 당해 許可官廳의 승인을 얻어 이를 讓渡하지 아니할 수있으며, 大麻栽培者의 相續人이나 그 相續財産의 管理人·後見人 또는 法人이大麻栽培者가 되고자 申告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第6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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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廣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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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에 관하여는 醫學 또는 藥學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취급하는 新聞이나 雜誌에 의한 廣告외의 방법으로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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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廣告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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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마약류의 貯藏) 麻藥類取扱者와 第4條第1項第3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의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에 대하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
좌동 |
제16조(封緘) |
좌동 |
① 麻藥類輸出入業者 및 麻藥類製造業者는 그 輸入 또는 製造한 麻藥 및向精神性醫藥品의 容器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府가발행하는 封緘證紙로 封緘하여야 한다. 다만, 向精神性醫藥品製劑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② 麻藥類取扱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封緘을 하지 아니한 麻藥 및向精神性醫藥品을 授受하지 못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17조(容器 등의 기재사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限外麻藥의 容器·포장 또는 添附文書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
좌동 |
제4장 麻藥類取扱者 |
좌동 |
제18조(麻藥類輸出入業者) |
좌동 |
① 麻藥類輸出入業者가 아니면 麻藥을 輸入하거나 向精神性醫藥品을 輸出入하지못한다. |
좌동 |
② 麻藥類輸出入業者가 麻藥을 輸入하거나 向精神性醫藥品을 輸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성·유효성 및 생물학적 동등성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品目마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3·28> |
좌동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
좌동 |
④ 第2項의 경우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目許可의 取消處分을 받고 1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品目의 許可를 하지 못한다. |
좌동 |
제19조(輸出入의 보고) 麻藥類輸出入業者가 麻藥을 輸入하거나 向精神性醫藥品을 輸出入한 때에는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輸入 또는 輸出入에 관한 사항과 輸入한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販賣에 관한 사항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0조(輸入한 麻藥 등의 販賣) 麻藥類輸出入業者는 輸入한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麻藥類製造業者·麻藥類原料使用者 및 麻藥類都賣業者외의 者에게 販賣하지 못한다. |
좌동 |
제21조(麻藥類製造業者) |
좌동 |
① 麻藥類製造業者가 아니면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하지 못한다. |
좌동 |
② 麻藥類製造業者가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하고자 하는 때에는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品目마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를 받아야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③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8·3·28> |
좌동 |
제22조(製造한 麻藥 등의 販賣) |
좌동 |
① 麻藥類製造業者는 製造한 麻藥을 麻藥類都賣業者외의 者에게 販賣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② 麻藥類製造業者가 製造한 向精神性醫藥品은麻藥類輸出入業者·麻藥類都賣業者·麻藥類小賣業者 또는 麻藥類取扱醫療業者외의者에게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제23조(麻藥 등의 製造報告) 麻藥類製造業者가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製造 및 販賣에 관한 사항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4조(麻藥類原料使用者) |
좌동 |
① 麻藥類原料使用者가 아니면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原料로 사용한 限外麻藥또는 醫藥品을 製造하지 못한다. |
좌동 |
② 麻藥類原料使用者가 限外麻藥을 製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品目마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③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8·3·28> |
좌동 |
제25조(麻藥類의 原料使用報告) 麻藥類原料使用者가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原料로 사용하여 限外麻藥 또는醫藥品을 製造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6조(麻藥類都賣業者) |
좌동 |
① 麻藥類都賣業者는 그 營業所가 所在하는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內의麻藥類小賣業者·麻藥類取扱醫療業者·麻藥類管理者 또는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외의者에게 麻藥을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許可官廳의 승인을 얻어販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② 麻藥類都賣業者는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麻藥類都賣業者·麻藥類小賣業者·麻藥類取扱醫療業者 또는麻藥類管理者외의 者에게 向精神性醫藥品을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許可官廳의 승인을 얻어 販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
좌동 |
제27조(麻藥의 都賣報告) 麻藥을 취급하는 麻藥類都賣業者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販賣에관한 사항을 당해 許可官廳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8조(麻藥類小賣業者) |
좌동 |
① 麻藥類小賣業者가 아니면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발부한 麻藥 또는向精神性醫藥品을 기재한 處方箋에 의하여 調劑한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販賣하지 못한다. 다만,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藥事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調劑할 수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② 麻藥類小賣業者는 그 調劑한 處方箋을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9조(麻藥의 小賣報告) 麻藥類小賣業者가 麻藥을 販賣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販賣에 관한 사항을 藥局 所在地의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30조(麻藥類取扱醫療業者)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아니면 醫療 또는 動物診療의 目的으로 麻藥 또는向精神性醫藥品을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麻藥 또는向精神性醫藥品을 기재한 處方箋을 교부하지 못한다. |
좌동 |
제31조(麻藥投藥의 記錄) |
좌동 |
① 麻藥類取扱醫療業者는 麻藥을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한 患者의 住所, 姓名(動物인 때에는 그 종류 및 所有者의 住所·姓名), 年齡, 性別, 病名 및 投藥한 麻藥의 品名·數量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한 麻藥의 品名·數量 및 年月日에 관한 記錄을 一般醫藥品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좌동 |
② 第1項의 記錄은 2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麻藥類管理者가 있는 醫療機關에 있어서는 당해麻藥類管理者가 그 記錄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2조(處方箋의 기재) |
좌동 |
① 麻藥類取扱醫療業者는 處方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投藥하거나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藥事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調劑할 수 있는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診療記錄簿에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麻藥 또는向精神性醫藥品의 品名과 數量을 기재하고 이를 직접 投藥하거나 投藥하기 위하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②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麻藥을 기재한 處方箋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處方箋에發付者의 업무소소재지·商號 또는 명칭 및 免許番號를 記入하여 署名또는 捺印하고 處方箋을 받은 患者의 住所·姓名·性別·年齡·病名 및交付年月日을 記入하고 그 記錄을 一般醫藥品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은 이를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3조(麻藥類管理者) |
좌동 |
① 4人이상의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醫療에 종사하는 醫療機關의 代表者는 그醫療機關에 麻藥類管理者를 두어야 한다. 다만, 向精神性醫藥品만을 취급하는醫療機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② 第1項의 麻藥類管理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醫療機關의代表者는 다른 麻藥類管理者(다른 麻藥類管理者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麻藥類管理者가 決定될 때까지 당해 醫療機關에 종사하는 麻藥類取扱醫療業者)에게관리중의 麻藥類를 引繼하게 하고 그 이유를 당해 許可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1.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管理者 지정의효력이 상실된 경우 |
좌동 |
2.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의 지정이 取消되거나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
좌동 |
제34조(麻藥 등의 관리) 麻藥類管理者가 있는 醫療機關이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당해麻藥類管理者가 당해 醫療機關에서 投藥하거나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할 目的으로구입 또는 관리하는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이 아니면 이를 投藥하거나 投藥하기위하여 교부하지 못한다. |
좌동 |
제35조(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 |
좌동 |
①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가 아니면 麻藥類를 學術硏究의 目的에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②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가 麻藥을 學術硏究에 사용하거나, 大麻草를 栽培하거나大麻를 輸入하여 學術硏究에 사용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사용(大麻草 栽培의 現況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
좌동 |
③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가 向精神性醫藥品을 學術硏究에 사용한 때에는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 및 硏究에 관한 帳簿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
좌동 |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2·12·26> |
좌동 |
제36조(大麻栽培者의 보고) |
좌동 |
① 大麻栽培者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麻草의 栽培面積과 生産現況및 數量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② 大麻栽培者는 그가 栽培한 大麻草중 그 種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이를 燒却·埋沒 기타 그 流出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37조(許可 등의 제한) 許可官廳은 第6條·第18條·第21條 및第24條의 規定에 의한許可 또는 지정을 함에 있어서 麻藥類의 誤用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國民保健上危害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特定地域 또는 特定品目을 한정하여許可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特定地域 또는 特定品目에 관한사항은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
좌동 |
① 麻藥類製造業者 또는 麻藥類原料使用者는 그 業務에 종사하는 從業員의 指導·監督및 品質管理 기타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및 限外麻藥에 관한 業務에 대하여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②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26> |
좌동 |
③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
좌동 |
제5장 麻藥類中毒者 |
좌동 |
제39조(麻藥使用의 금지) 麻藥類取扱醫療業者는 麻藥의 中毒者에 대하여 그 中毒症狀을 완화하게 하거나 治療하기 위하여 麻藥을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麻藥을 기재한 處方箋을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
좌동 |
제40조(麻藥類中毒者의 治療保護) |
좌동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麻藥類使用者의 麻藥類中毒 여부를 판별하거나 麻藥類中毒者로 판명된 者를 治療保護하기 위하여 治療保護機關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좌동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麻藥類使用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에서 麻藥類中毒 여부의 判別檢査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 麻藥類中毒者로 판명된 者에 대하여 治療保護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判別檢査期間은 1月 이내로, 治療保護期間은 12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0, 2008·3·28> |
좌동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判別檢査 또는 治療保護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治療保護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28> |
좌동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判別檢査 및 治療保護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治療保護審査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8·3·28> |
좌동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의 설치·운영 및 지정, 判別檢査및 治療保護, 治療保護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監督과 團束 |
좌동 |
제41조(出入·檢査와 收去) |
좌동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의 업무소·공장·창고·대마초 재배지·약국·조제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설비·업무 현황·기록서류·의약품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마약류·원료물직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8·2·29> |
좌동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 또는 收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42조(廢棄命令 등) |
좌동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제17조·第18條·第21條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製造·販賣·貯藏 또는 輸入한 向精神性醫藥品이나 불량한 向精神性醫藥品 등을公衆衛生上의 危害發生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취할것을 麻藥類取扱者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폐기하거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3.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때 |
좌동 |
제43조(業務報告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 帳簿 및 書類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제44조(許可 등 取消와 業務停止) |
좌동 |
① 麻藥類取扱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許可官廳은 이 法에 의한 許可(品目許可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取消하거나 그 業務 또는 麻藥類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國民保健에 危害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우려가 있는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또는 限外麻藥의 경우에는 그 取扱者에게 歸責事由가 없고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또는 限外麻藥의 成分·處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許可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좌동 |
1.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
좌동 |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 |
좌동 |
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때 |
좌동 |
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받지 아니한 때 |
좌동 |
라.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때 |
좌동 |
마.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수수한 때 |
좌동 |
바.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사.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
좌동 |
아.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한 때 |
좌동 |
자.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때 |
좌동 |
차.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때 |
좌동 |
카.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때 |
좌동 |
타.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
좌동 |
파. 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
좌동 |
하. 제20조·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때 |
좌동 |
거.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때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너.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
좌동 |
더.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
좌동 |
러.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머. 제38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
좌동 |
버.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좌동 |
서. 제50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좌동 |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
좌동 |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
좌동 |
나. 제18조제2항·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
좌동 |
다. 제1호가목·카목·버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
좌동 |
라. 제1호사목·아목·너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
좌동 |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상 손실율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
좌동 |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좌동 |
4. 기타 麻藥類에 관한 法令을 위반한 때 |
좌동 |
5. 大麻栽培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2年間 계속하여 大麻草를 栽培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45조(聽聞) 許可官廳은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의許可 또는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6조(課徵金處分) |
좌동 |
① 許可官廳은 麻藥類取扱者에 대하여 第44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業務停止處分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業務停止處分에 갈음하여 1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이 경우 課徵金의賦課는 業務停止處分으로 인하여 國民保健에 큰 危害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있는 때에 한하며, 3回를 초과하여 賦課할 수 없다. |
좌동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 및 정도 등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③ 許可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제47조(不正麻藥의 처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이 法 기타 麻藥에 관한 法令에 위반하여소지·소유·사용·관리·栽培·輸出入·製造·賣買·賣買의 알선·授受·投藥 또는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調劑 또는 硏究에 사용하는 麻藥에 대하여는 押留 기타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48조(麻藥類監視員) |
좌동 |
① 第41條第1項 및 第42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관계 公務員의 職務와 기타 麻藥類에 관한監視業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 特別市·廣域市·道 및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麻藥類監視員을 둔다. |
좌동 |
② 麻藥類監視員의 資格·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9조(麻藥類 名譽指導員) |
좌동 |
① 麻藥類의 誤用·남용을 방지하고 弘報·啓蒙 등을 행하기 위하여食品醫藥品安全廳,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에 麻藥類 名譽指導員을 둘수 있다. |
좌동 |
② 麻藥類 名譽指導員의 資格·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0조(麻藥類取扱者의 敎育) |
좌동 |
① 麻藥類取扱者(大麻栽培者를 제외한다)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가실시하는 麻藥類 관리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麻藥類 관리에 관한 敎育의 방법·횟수 및 내용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
좌동 |
①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2·12·26> |
좌동 |
②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記錄을 작성하고 이를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2008·3·28> |
좌동 |
1. 「약사법」에 의하여 제조·거래에 대한 記錄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
좌동 |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제조·거래에 대한 記錄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
좌동 |
3. 原料物質複合劑의 제조·거래의 경우 |
좌동 |
4.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合法的인 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去來의 경우 |
좌동 |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
좌동 |
③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法務部長官 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지체없이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3·28> |
좌동 |
1. 原料物質의 購買目的이 불확실하거나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不法製造에사용될 우려가 있는 去來의 경우 |
좌동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原料物質의 盜難 또는 所在不明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部長官 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申告한原料物質取扱者나 申告를 받은 公務員은 그 사항에 대하여 秘密을 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⑤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승인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
좌동 |
⑥ 제2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제조·거래記錄의 작성·보존 및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
좌동 |
제7장 補則 |
좌동 |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
좌동 |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
좌동 |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
좌동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
좌동 |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
좌동 |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④ 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제51조의3(실태조사) |
좌동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좌동 |
제52조(麻藥類關係資料의 蒐集)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政府 각 機關으로부터 이 法 기타麻藥類關係法令의 施行에 관한 사항을 蒐集하며, 麻藥類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관하여 그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53조(沒收麻藥類의 처분방법 등) |
좌동 |
① 이 法 기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沒收된 麻藥類는 市·道知事에게 이를引繼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麻藥類를 引受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처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第2項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4조(報償金) 이 法 기타 法令이 規定하는 麻藥類에 관한 犯罪를 발각전에 搜査機關에 申告 또는告發하거나 檢擧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報償金을지급한다. |
좌동 |
제55조(手數料)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지정, 許可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나 許可證 또는 指定書의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者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56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일부를 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제56조의2(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
좌동 |
①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관리·조제·투약·수수·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제57조(다른 法律의 적용)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제조·관리 등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藥事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제8장 罰則 |
좌동 |
제58조(罰則) |
좌동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1. 第3條第2號 내지 第4號,第4條第1項, 第18條第1項 또는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을 輸出入·製造·賣買나賣買의 알선을 한 者 또는 輸出入·製造·賣買나 賣買의 알선을 할 目的으로소지·소유한 者 |
좌동 |
2.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製造할 目的으로 그 原料가 되는 物質을 製造·輸出入하거나 製造·輸出入할目的으로 소지·소유한 者 |
좌동 |
3. 第3條第6號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가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物質을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輸出入·賣買·賣買의 알선 또는 授受하거나製造·輸出入·賣買·賣買의 알선 또는 授受할 目的으로 소지·소유한 者 |
좌동 |
4. 第3條第7號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의 原料가 되는 植物에서 그成分을 추출한 者 또는 그 植物을 輸出入하거나 輸出入할 目的으로 소지·소유한者 |
좌동 |
5. 第3條第8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를 輸入 또는 輸出한者나 輸入 또는 輸出할 目的으로 大麻를 소지·소유한 者 |
좌동 |
6.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나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物質을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 또는 輸出入하거나 製造 또는 輸出入할 目的으로소지·소유한 者 |
좌동 |
7.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未成年者에게 麻藥을授受·調劑·投藥·교부한 者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賣買·授受·調劑·投藥·교부한 者 |
좌동 |
② 營利의 目的 또는 常習으로 第1項의 행위를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④ 第1項(第7號를 제외한다) 및 第2項에 規定된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제59조(罰則) |
좌동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을 소지·소유·관리또는 授受하거나 第24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限外麻藥을製造한 者 |
좌동 |
2. 第3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出入·賣買 또는 製造의目的으로 麻藥의 原料가 되는 植物을 栽培하거나 그 成分을 함유하는原料·種子·種苗를 소지·소유한 者 |
좌동 |
3. 第3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의 成分을 함유하는原料·種子·種苗를 관리·授受 또는 그 成分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者 |
좌동 |
4. 第3條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디아세칠모르핀이나 그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授受·運搬·사용 또는投藥하거나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한 者 |
좌동 |
5.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製造할 目的으로 그 原料가 되는 物質을 賣買, 賣買의 알선, 授受한 者 또는 賣買,賣買의 알선, 授受할 目的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
좌동 |
6. 第3條第6號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가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物質을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者 |
좌동 |
7. 第3條第7號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의 原料가 되는 植物을賣買·賣買의 알선 또는 授受한 者 또는賣買·賣買의 알선·授受할 目的으로 소지한者 |
좌동 |
8.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다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物質을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 또는 輸出入하거나 製造 또는 輸出入할 目的으로소지·소유한 者 |
좌동 |
9.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類(大麻를 제외한다)를취급한 者 |
좌동 |
10. 第18條第1項·第21條第1項 또는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輸出入 또는 製造하거나 醫藥品을 製造한 者 |
좌동 |
1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의 輸出·賣買 또는製造를 目的으로 大麻草를 栽培한 者 |
좌동 |
12. 第3條第9號 또는 第10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를製造하거나 賣買·賣買의 알선을 한 者 또는 大麻의 製造나 賣買·賣買의 알선을目的으로 大麻를 소지·소유한 者 |
좌동 |
13. 第3條第11號 또는 第4條第1項의規定에 위반하여 未成年者에게 大麻를 授受·교부하거나 大麻 또는 大麻草種子의껍질을 吸煙 또는 攝取하게 한 者 |
좌동 |
② 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좌동 |
③ 第1項(第6號를 제외한다) 및 第2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④ 第1項第12號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處한다. |
좌동 |
제60조(罰則) |
좌동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1. 第5條第1項·第2項, 第9條第1項,第28條第1項, 第30條,第35條第1項 또는 第39條의 規定에위반하여 麻藥을 취급하거나 그 處方箋을 교부한 者 |
좌동 |
2.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 또는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을 사용하거나同條第1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 또는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하기 위한 場所·施設·裝備·資金 또는 運搬手段을 타인에게 제공한 者 |
좌동 |
3.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나目 및 다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물질을 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賣買·賣買의알선·授受·소지·소유·사용·관리·調劑·投藥·교부한 者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기재한 處方箋을 발부한 者 |
좌동 |
4.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라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물질을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 또는 輸出入하거나 製造 또는 輸出入할 目的으로소지·소유한 者 |
좌동 |
② 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 정하는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좌동 |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제61조(罰則) |
좌동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1. 第3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의 原料가 되는 植物을栽培하거나 그 成分을 함유하는 原料·種子·種苗를 소지·소유한 者 |
좌동 |
2. 第3條第7號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의 原料가 되는 植物을吸煙 또는 攝取하거나 吸煙·攝取할 目的 또는 하게 할 目的으로 소지·소유한 者 |
좌동 |
3.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向精神性醫藥品(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은제외한다) 또는 大麻를 사용하거나 同條第12號의 規定에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을제외한다) 및 大麻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場所·施設·裝備·資金 또는運搬手段을 타인에게 제공한 者 |
좌동 |
4.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라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물질을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賣買·賣買의알선·授受·소지·소유·사용·관리·調劑·投藥·교부한 者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기재한 處方箋을 발부한 者 |
좌동 |
5. 第5條第1項·第2項,第9條第1項 또는 第35條第1項의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大麻를 취급한 者 |
좌동 |
6. 第28條第1項 또는 第30條의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하거나 그 處方箋을 교부한 者 |
좌동 |
7.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를栽培·소지·소유·授受·運搬·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者 |
좌동 |
8. 第3條第1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大麻草種子의껍질을 吸煙 또는 攝取하거나 大麻·大麻草種子의 껍질을 吸煙 또는 攝取할目的으로 大麻·大麻草種子 또는 大麻草種子의 껍질을 소지한 者 또는 그 情을알면서 大麻草種子·大麻草種子의 껍질을 賣買 또는 賣買의 알선을 한 者 |
좌동 |
② 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 정하는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좌동 |
③ 第1項第3號 내지 第8號 및 第2項(第1項第1號·第2號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제62조(罰則) |
좌동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1.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痲藥의 취급에 관한 許可證또는 指定書를 貸與·讓渡한 者 또는第9條第2項·第3項, 第18條第2項,第20條, 第21條第2項,第22條第1項, 第24條第2項,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을 취급한 者 |
좌동 |
2. 第9條第2項, 第20條,第22條第1項, 第26條第1項의위반행위의 相對方이 되어 麻藥을 취급한 者 |
좌동 |
② 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 정하는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좌동 |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제63조(罰則) |
좌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26, 2008·3·28> |
좌동 |
1. 제10조제1항, 第11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第16條, 第28條第2項, 第31條, 제32조제1항 및 제2항, 第33條第1項,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을 취급한 者 |
좌동 |
2.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購入書 또는 販賣書,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 또는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處方箋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麻藥을 취급한 者 |
좌동 |
3. 제12조제1항, 第17條, 第19條, 第23條, 第25條, 第27條, 제29조, 第35條第2項,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거나 보고(제43조에 한한다)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命令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申告 또는 기재를 하여 麻藥을 취급한 者 |
좌동 |
3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
좌동 |
4. 第13條, 第33條第2項의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을 취급한 者 |
좌동 |
5. 麻藥을 취급하는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檢査, 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第47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者 |
좌동 |
6.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期間중에 그 業務를 행하여麻藥을 취급한 者 |
좌동 |
7.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을 정당한이유없이 이탈한 者 또는 이탈한 者를 은닉한 者 |
좌동 |
8.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毒判別檢査 또는 治療保護를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9. 제51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記錄作成義務를 회피할目的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原料物質을 거래한 者 |
좌동 |
10. 第51條第1項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11. 第8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의 취급에관한 許可證 또는 指定書를 貸與·讓渡한 者 또는第9條第2項·第3項,第20條·第22條第2項 또는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취급한 者 |
좌동 |
12. 第9條第2項, 第20條 및第22條第2項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向精神性醫藥品을취급한 者 |
좌동 |
13. 第18條第2項 또는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
좌동 |
14.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의 취급에 관한許可證을 貸與·讓渡한 者 또는 第9條第2項·第3項의 規定에위반하여 大麻를 취급한 者 |
좌동 |
15. 第9條第2項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大麻를 취급한 者 |
좌동 |
② 常習으로 第1項第7號·第11號 내지 第15號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정하는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
좌동 |
③ 第1項第7號·第11號 내지 第15號 및 第2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제64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26, 2008·3·28> |
좌동 |
1. 第8條第2項·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거짓으로 한 자 |
좌동 |
2.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3. 제13조, 第16條, 第26條第2項, 제32조제1항, 第33條第2項, 第34條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
좌동 |
4. 第26條第2項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
좌동 |
5. 제12조제1항, 第17條, 第19條, 第23條,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申告 또는 기재를 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
좌동 |
5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
좌동 |
6. 第13條, 第33條第2項의規定에 위반하여 麻藥類取扱者에게 向精神性醫藥品을 讓渡 또는 引繼하지 아니한者 |
좌동 |
7. 第11條第2項, 第35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帳簿 또는 受給臺帳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작성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
좌동 |
8.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第41條第1項, 第42條 또는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 또는 허위의 보고를하거나 檢査·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9.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期間중에 그 業務를 행하여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
좌동 |
10. 제12조제1항, 第35條第2項, 第36條 또는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命令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申告를 하여 大麻를 취급한 者 |
좌동 |
10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
좌동 |
11. 第36第2項 또는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12.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를 취급한 者 |
좌동 |
13. 大麻를 취급하는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檢·檢査 또는 收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14.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期間중에 그 業務를행하여 大麻를 취급한 者 |
좌동 |
15.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제외)를 저장한 자 |
좌동 |
16.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17.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麻藥類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
좌동 |
제65조 삭제 <2002·12·26> |
좌동 |
제66조(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
좌동 |
① 第58條 및 第59條에 정한罪에 대하여는 10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② 第60條 내지 第64條에 정한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는 5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각 해당 條의 罰金(懲役에 處하는경우에 한한다)을 倂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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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沒收) 이 法에 規定된 罪에 제공한 麻藥類 및 施設·裝備·資金 또는 運搬手段과 그로인한 收益金은 沒收한다. 다만,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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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麻藥類業務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億원(大麻의 경우에는 5千萬원)이하의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제61조 내지 제64조에 規定된 罪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條에서정한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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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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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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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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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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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 또는 동물진료·조제의 목적으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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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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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2조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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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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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2조제3항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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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당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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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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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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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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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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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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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28 법9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한 등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하는 마약류분부터 적용한다. ③(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이 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으로 본다. ④(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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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5ㆍ27 법97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 까지 생략 ⑨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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