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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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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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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사람의 生命·身體, 上水源 또는 自然生態系 등에 有害한 環境汚染 또는環境毁損을 초래하는 행위를 加重處罰하고, 그에 대한 行政處分을 强化함으로써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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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2·9 법7168, 법7170>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2·9 법7168, 법7170, 2004·12·31 법7291>

1. "汚染物質"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物質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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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大氣汚染物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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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水質汚染物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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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土壤環境保全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土壤汚染物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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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有毒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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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내지 第3號의規定에 의한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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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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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農藥管理法 第2條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農藥 및 原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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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不法排出"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第5號 가目 또는나目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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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大氣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第1號·第2號 또는 第5號의規定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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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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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廢棄物管理法 第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위반하여 事業場廢棄物을 버리거나 埋立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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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廢棄物管理法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廢棄物을 埋立하는 행위 또는 同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또는 처리하여 周邊環境을 汚染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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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廢棄物管理法 第3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廢棄物處理施設을 유지·관리하여 周邊環境을汚染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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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4條第1項·第19條第2項·第23條第1項·第28條第1項 또는 第31條第1項의規定에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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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水質環境保全法 第29條第1項第2號 또는 第4號의規定에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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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有毒物을 관리함으로써 有毒物을 排出·漏出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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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악취방지법 제15조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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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大氣環境保全法 第8條 또는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汚染物質을 排出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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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水質環境保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초과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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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5條의規定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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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排出施設"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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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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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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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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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4號의規定에 의한 畜産廢水排出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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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土壤環境保全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마. 土壤環境保全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 "營業"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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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水質環境保全法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廢水處理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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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有毒物營業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取扱制限有毒物營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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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廢棄物管理法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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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35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糞尿 등 關聯營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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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10條第1項第1號의規定에 의한 골프場業 및 스키場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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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食品接客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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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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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觀光振興法 第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觀光宿泊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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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骨材採取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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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不法排出施設"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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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第3號 各目의 法律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申告를 하여야 하는排出施設로서 許可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汚染物質을排出하는 排出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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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第3號 各目의 法律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이 取消되거나 (許可 또는 승인이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閉鎖命令을 받은 후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排出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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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第4號 各目의 法律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아니하고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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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第4號 各目의 法律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거나(許可가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閉鎖命令을 받은 후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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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法律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된 地域에 設置된 排出施設 또는 營業이금지된 地域에서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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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水質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第1號·第2號 또는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8條第1項第1號·第2號의規定에 의한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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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事業者"라 함은 排出施設 또는 不法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또는 營業을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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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環境保護地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地域·區域 또는 島嶼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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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지정·告示된 特別對策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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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自然環境保全法 第2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生態系保全地域, 同法 第2條第13號의 規定에 의한自然留保地域,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지정·告示된 臨時生態系保全地域 및 同法 第30條의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市·道生態系保全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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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獨島등島嶼地域의生態系保全에관한特別法 第4條의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特定島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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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自然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自然公園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지정·告示된 公園保護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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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水道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上水源保護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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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濕地保全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지정·告示된 濕地保護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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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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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 第4條의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水邊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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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汚染物質 不法排出의 加重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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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함으로써 公衆의 生命 또는 身體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上水源汚染을 초래하여 公衆의 食水使用에 위험을 발생시킨 者는 3年 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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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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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한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거나 土砂를 排出한 者로서第3號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상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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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農業·畜産業·林業 또는 園藝業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土地를 당해用途로 이용할 수 없게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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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다·河川·湖沼 또는 地下水를 別表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汚染시킨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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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魚貝類를 別表 2에서 정하는규모 이상으로 集團斃死에 이르게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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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環境保護地域 汚染行爲 등의 加重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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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環境保護地域에서 第3條第1項 내지 第3項의 罪를 범한 者에대하여 해당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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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環境保護地域에서 自然環境保全法 第20條第1項第2號(同法 第28條에서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獨島등島嶼地域의生態系保全에관한特別法 第8條,自然公園法 第23條(公園區域 중 自然保存地區 및自然環境地區의 경우에 한한다), 濕地保全法 第13條第1項第1號 또는水道法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土地를300제곱미터 이상 形質變更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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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하거나 第2項의 罪를 범하여 環境保護地域을 그 設定 또는지정의 目的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者는 5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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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過失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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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3條第1項의 罪를범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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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3條第2項 또는第4條第3項의 罪를 범한 자는 10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1億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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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3條第3項의 罪를범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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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 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의 해당 조에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전문개정 2004·2·9 법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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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廢棄物不法處理의 加重處罰)
團體 또는 集團이 營利를 目的으로 廢棄物管理法 第58條의2의罪를 범한 者는 2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하고 廢棄物의 投棄 또는 埋立으로인하여 취득한 價額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倂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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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累犯의 加重)
第3條 내지 第5條 또는 第7條의罪로 禁錮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免除받은 후 3年내에第3條第1項, 第4條第3項 또는第7條의 罪를 범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處한다. 이 경우 第7條의 罪를 범한 者는 廢棄物의 投棄 또는埋立으로 인하여 취득한 價額의 2倍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倂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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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命令不履行者에 대한 處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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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撤去命令을 제외한다)을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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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撤去命令을 위반한 者 또는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標識板을 제거·훼손한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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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條 내지 第7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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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推定)
汚染物質을 사람의 生命·身體, 上水源 또는 自然生態系 등(이하 "生命·身體 등"이라한다)에 위험(第3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不法排出한 事業者가 있는 경우 그 物質의不法排出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地域 안에서 同種의 物質에 의하여生命·身體 등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不法排出과 발생한 위험 사이에 상당한蓋然性이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은 그 事業者가 不法排出한 物質에 의하여 발생한것으로 推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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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課徵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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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이하 "特定汚染物質"이라 한다)을不法排出(第2條第2號 가目 내지 자目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한 事業者에 대하여 不法排出利益(不法排出한 때부터 摘發된 때까지特定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함으로써 支出하지 아니하게 된 당해 特定汚染物質의處理費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倍 이상 10倍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과特定汚染物質의 제거 및 原狀回復에 소요되는 費用(이하 "淨化費用"이라 한다)을課徵金으로 賦課·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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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法排出利益을 算定함에 있어 不法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한날부터 不法排出이 摘發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特定汚染物質을 不法排出한 것으로 推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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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함에 있어서水質環境保全法 第19條,大氣環境保全法 第19條 또는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9條의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이 賦課된 경우에는 不法排出한 때부터 摘發된 때까지의기간에 해당하는 排出賦課金의 금액을 課徵金에서 減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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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罰金이 倂科된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淨化費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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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위반횟수, 特定汚染物質의 종류 및 不法排出期間등을 고려하여 算定하되, 구체적인 算定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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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의 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課徵金을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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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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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環境部長官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課徵金의 賦課·徵收에관한 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徵收된 課徵金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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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代執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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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環境部長官은 不法排出施設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당해 施設의 사용중지·撤去또는 閉鎖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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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不法排出施設이 第2條第4號 바目 내지 아目의 規定에 의한營業을 영위하는 施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不法排出施設이 다음 各號의 1의地域에 所在하는 경우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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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環境保護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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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湖沼水質管理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湖沼水質保全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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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河川(河川法 第2條第1號 및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과小河川整備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을말한다)·湖沼(湖沼水質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의한 湖沼를 말한다)·바다(水路業務法 第5條第1項第7號의規定에 의한 海岸線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境界로부터 直線距離 500m 이내인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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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法排出施設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撤去命令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하고 그 費用을 所有者 또는 占有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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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法排出施設에 대한 撤去命令을 하는경우에는 당해 不法排出施設 또는 그 事業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標識板을設置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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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行政處分效果의 承繼)
事業者가 不法排出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종전의 事業者에 대하여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行政處分의 效果는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새로이 設立되는 法人에 承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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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賞金)
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發覺전에 搜査機關 또는 環境部長官, 地方環境官署의 長,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통보한 者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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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事業場의 出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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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環境部長官은 第12條 또는 第13條의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을 하기 위하여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不法排出施設 또는事業場 등에 出入하여 汚染物質을 採取하거나 關係書類·施設·裝備 등을 檢査하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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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染物質을 採取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檢査機關에 그 汚染度檢査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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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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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關係機關의 協助)
環境部長官은 關係機關의 長에게 이 法에 의한 行政處分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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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資料의 電算管理)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犯罪의 團束 및 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電算管理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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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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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2·9 법71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水質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중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廢水排出施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다.
제2조제5호바목중 “水質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第1號·第2號”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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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2ㆍ31 법72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別表 1] 바다 등의 汚染規模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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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表 2] 集團斃死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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