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좌동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2007·1·3, 2007·4·27, 2008·3·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활용가능자원"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뜻한다. |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2. 삭제 <2007·4·27> |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3. "부산물"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뜻한다. |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
4. "지정부산물"은 부산물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산물을 뜻한다. |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
5. "재활용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6.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뜻한다. |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7. "재활용산업"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뜻한다. |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8.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뜻한다. |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
8의2. "대형폐기물"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계량과 품명의 식별이 가능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뜻한다. |
삭제 |
9. "포장재"는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용기 등을 뜻한다. |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
10.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1. "생분해성수지제품"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았거나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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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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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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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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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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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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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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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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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재료·제품 등을 제조, 가공, 수입, 판매, 소비하거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를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有害性)을 줄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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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생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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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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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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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사용·재생이용 또는 에너지회수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법8948]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29>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제5조(사업자의 책무) |
좌동 |
①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① 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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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제7조(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산업현황 등 자원재활용여건에 관한 사항 |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
2. 자원재활용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2.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
3. 자원재활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3.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
4.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4.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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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법7021> |
④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법7021> |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
제2장 자원순환 촉진 등 |
제8조(자원의 절약) |
삭제 |
① 정부는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삭제 |
② 주무부장관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삭제 |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
삭제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3> |
삭제 |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
삭제 |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삭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삭제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삭제 |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삭제 |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
삭제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삭제 |
② 삭제 <2006·9·27> |
삭제 |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삭제 |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
삭제 |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
삭제 |
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
삭제 |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
삭제 |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
삭제 |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본조신설 2007·5·11] |
삭제 |
제11조(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5·12·29> |
삭제 |
제12조(폐기물부담금) |
삭제 |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제품·포장재 및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2·29, 2007·1·3, 2007·5·17> |
삭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
삭제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삭제 |
⑤ 폐기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
삭제 |
⑥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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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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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원의 절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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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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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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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정부는 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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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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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과 부피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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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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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의 내구성(耐久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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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평가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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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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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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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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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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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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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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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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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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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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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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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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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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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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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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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본조신설 2007·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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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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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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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설계 시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資材)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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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사업 시행 시 순환골재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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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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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붙박이식의 집기(什器)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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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폐기물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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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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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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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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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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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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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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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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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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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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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사용 촉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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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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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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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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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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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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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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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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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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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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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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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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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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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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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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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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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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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품의 제조자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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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품의 제조자등이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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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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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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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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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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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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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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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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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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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용기의 보관과 수집소의 설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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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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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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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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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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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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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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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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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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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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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활용의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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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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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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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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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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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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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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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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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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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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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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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활용부과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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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사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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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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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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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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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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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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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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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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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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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07·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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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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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삭제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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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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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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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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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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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계획 작성과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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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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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회수와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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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7·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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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등)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시설을 검사한 결과 에너지회수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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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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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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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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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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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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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부산물의 분리·파쇄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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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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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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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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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품질·등급의 유지·관리, 제조·저장·사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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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절차, 품질·등급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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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인증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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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품질·등급을 준수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공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유통 중인 고형연료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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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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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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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형연료제품을 제조·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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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검사결과 3회 이상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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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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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수수료)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산정기준·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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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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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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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제3장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 |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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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삭제 |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삭제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삭제 |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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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삭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삭제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함에 있어서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삭제 |
④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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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삭제 |
제14조(분리배출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 수거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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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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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삭제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삭제 |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포장재의 경우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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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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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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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활용의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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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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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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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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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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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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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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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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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과 그 납부시기·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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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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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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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활용부과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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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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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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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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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 및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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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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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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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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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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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07·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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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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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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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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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게빈용기의 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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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 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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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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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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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 용기의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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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 용기의 보관 및 수집소의 설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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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 용기의 효율적 회수 및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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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년도의 받은 빈용기보증금액 보다 빈용기보증금의 지급 금액이 많은 경우의 그에 대한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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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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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 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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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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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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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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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 및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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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계획 작성 및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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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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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의 회수 및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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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7·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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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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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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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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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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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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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부산물의 분리·파쇄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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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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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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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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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품질·등급의 유지·관리, 제조·저장·사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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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절차, 품질·등급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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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인증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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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품질·등급을 준수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공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유통 중인 고형연료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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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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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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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형연료제품을 제조·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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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검사결과 3회 이상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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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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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수수료)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산정기준·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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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원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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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7·4·27> |
삭제 |
② 주무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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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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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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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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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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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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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법」 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인을 조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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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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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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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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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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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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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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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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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7조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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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분담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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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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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과 제1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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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제4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제4장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
삭제 |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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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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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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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법」 제32조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합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
삭제 |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
삭제 |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삭제 |
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의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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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
삭제 |
3. 조합원별 재활용 의무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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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역(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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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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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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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분담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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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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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6조제3항 및 제18조는 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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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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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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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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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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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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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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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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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이나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재활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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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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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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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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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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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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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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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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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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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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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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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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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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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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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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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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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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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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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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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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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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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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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6(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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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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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순환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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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7(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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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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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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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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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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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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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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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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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9(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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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교류 및 제공과 국제회의의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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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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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순환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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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순환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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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순환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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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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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8·3·21 법8948] |
제5장 재활용산업의 육성 |
제5장 보칙 |
제31조(자금 등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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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7·4·11, 2007·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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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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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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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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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재활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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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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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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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호의 자금 또는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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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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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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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자금 또는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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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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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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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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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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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신설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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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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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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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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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삭제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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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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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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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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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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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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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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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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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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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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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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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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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재정적·기술적 지원)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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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의2에 따른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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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에 따른 제조자등이 제품이나 부품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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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4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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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4조의9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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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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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법제상·재정상의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제상(法制上)·재정상(財政上)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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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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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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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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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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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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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2조의2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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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5조의2에 따른 제품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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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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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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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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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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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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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27조에 따른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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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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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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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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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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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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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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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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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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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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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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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6장 보칙 |
제6장 벌칙 |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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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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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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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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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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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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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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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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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배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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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활용의무생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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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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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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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활용지정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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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2007·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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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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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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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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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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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삭제 |
1. 자원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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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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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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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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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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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법7023,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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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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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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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양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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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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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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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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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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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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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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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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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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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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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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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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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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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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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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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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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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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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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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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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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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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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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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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1 법8948] |
제7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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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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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삭제 |
제41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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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2006·9·27, 2007·8·3> |
삭제 |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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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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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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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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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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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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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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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3.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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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4.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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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5.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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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6.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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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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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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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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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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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수탁한 재활용사업자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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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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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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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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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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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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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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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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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1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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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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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21 법894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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