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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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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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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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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産業立地의 원활한 供給과 産業의 合理的 配置를 통하여 균형있는國土開發과 持續的인 産業發展을 촉진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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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법6842,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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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工場"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工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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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知識産業"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開發業·硏究開發業·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등 전문분야에서의 知識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高附加價値의知識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産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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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文化産業"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文化産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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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情報通信産業"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과 관련된 産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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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재활용산업"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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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資源備蓄施設"이라 함은 石炭·石油·原子力·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비축·貯藏·供給등을 위한 施設과 이에 관련된 施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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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産業團地"라 함은 工場·知識産業關聯施設·文化産業關聯施設·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設置하기 위하여 포괄적 計劃에 따라 지정·開發되는 一團의 土地로서 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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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國家産業團地: 國家基幹産業·尖端科學技術産業등을 육성하거나 開發促進이필요한 落後地域이나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걸치는 地域을 産業團地로 開發하기 위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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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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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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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農工團地: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漁村地域에 農漁民의 所得增大를 위한 産業을 誘致·육성하기 위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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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産業團地開發事業"이라 함은 産業團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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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工場·知識産業關聯施設·文化産業關聯施設·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資源備蓄施設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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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尖端科學技術産業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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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産業團地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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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産業團地의 機能提高를 위한 住居施設·文化施設·醫療福祉施設·體育施設·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과 공원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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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工業用水와 生活用水의 供給施設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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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道路·鐵道·港灣·軌道·運河·溜水池 및 貯水池建設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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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電氣·通信·가스·유류·증기 및 原料등의 需給施設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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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下水道·廢棄物處理施設 기타 環境汚染防止施設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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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 가目 내지 아目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全文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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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산업단지"라 함은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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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産業立地政策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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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立地政策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産業立地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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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審議會의 機能·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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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둘 수 있다. <개정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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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機能·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 2007·4·6 법8337> [全文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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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産業立地開發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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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基礎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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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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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産業立地開發指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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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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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産業團地開發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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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礎調査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關係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政府出捐機關 기타 關聯機關의 長에게 資料提出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資料提出을 요청받은 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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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礎調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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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産業立地開發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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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立地開發에 관한 基本指針(이하 "産業立地開發指針"이라한다)을 작성하여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農工團地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93·8·5,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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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産業立地開發指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5·12·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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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産業立地의 計劃的·體系的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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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産業團地의 지정·開發·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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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環境影響評價를 포함하는 環境保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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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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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立地開發指針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市·道知事의 의견을듣고 産業資源部長官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한다. 産業立地開發指針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6, 95·12·29,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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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産業立地開發指針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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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산업입지공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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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立地政策의 수립 및 産業立地의 원활한 供給을 위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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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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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産業立地政策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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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입지 공급규모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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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공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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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産業用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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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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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법6842,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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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5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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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도지사는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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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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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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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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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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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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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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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4·6 법8337> [本條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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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産業立地情報網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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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情報의 원활한 需給과 産業立地政策에 필요한 情報의 신속한수집·분석을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와 공동으로産業立地情報網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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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立地情報網을 구성·운영하는 者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長,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政府出捐機關등 關聯機關의 長에게産業立地情報網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을 요청받은 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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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立地情報網을 구성·운영하는 者는 産業立地情報網의운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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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産業立地情報網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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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産業團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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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國家産業團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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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産業團地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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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家産業團地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對象地域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國家産業團地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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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産業團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團地開發計劃을 수립하여 관할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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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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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産業團地開發計劃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는 産業團地의 지정후에 第3號의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 第8號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産業團地開發計劃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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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産業團地의 명칭·位置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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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産業團地의 指定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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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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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事業施行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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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主要誘致業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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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土地利用計劃 및 主要基盤施設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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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財源調達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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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收用·사용할 土地·建築物 기타 물건이나 權利가 있는 경우에는 그 細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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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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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단지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全文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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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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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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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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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 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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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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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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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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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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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좌동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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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좌동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하여, 제7조제7항은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좌동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4·6 법8337]

좌동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예정지구(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좌동

제7조의4(産業團地지정의 告示등)

좌동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官報 또는 公報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1·1·29, 2007·4·6 법8337>

좌동

② 産業團地로 지정되는 地域안에 收用·사용할 土地·建築物 기타 물건이나 權利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告示內容에 그 土地등의 細目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産業團地의 지정후에 그 土地 등의 細目을 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土地 등의 細目을 고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1·1·29, 2007·4·6 법8337>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書類를 송부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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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農工團地의 지정)

좌동

① 農工團地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지정한다. <改正 93·8·5>

좌동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農工團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書類와 圖面을 첨부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은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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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農工團地를 지정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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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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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업자원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은 제2조제5호라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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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좌동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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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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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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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산업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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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장의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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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④ 제7조 내지 제7조의4,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내지 제27조, 제28조제1항 본문,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는 준산업단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2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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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工業地域 등의 活用)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産業地域으로 지정된 地域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産業團地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都市尖端産業團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2001·1·29, 2002·2·4 법6655,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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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住民등의 意見聽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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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團地指定權者는 제6조 내지 제7조의4,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住民 및 관계專門家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國防상 機密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聽取를 생략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1·1·29, 2007·4·6 법8337>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 및 관계專門家의 의견 聽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1조(民間企業등의 産業團地 지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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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1993·8·5, 1995·12·29, 2001·1·29, 2007·4.6 법8337>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법8337>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産業團地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者는 第16條의 規定에 따라 事業施行者로 지정받을 수 있다. <改正 93·8·5,95·12·29>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産業團地의 규모,기타 産業團地의 지정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3·8·5,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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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행위제한 등)

좌동

①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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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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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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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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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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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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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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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産業團地 지정의 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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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團地로 지정·告示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이내에 그 産業團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第17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승인을 申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期間이 경과한 다음 날 당해 産業團地의 지정이解除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좌동

② 産業團地指定權者는 産業團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또는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域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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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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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여건이 변화되어 제38조의3에 따른 재정비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7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하여서도 산업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좌동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의 지정이 解除된 경우 당해産業團地指定權者는 그 사실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고이를 告示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으로 하여금 一般의 閱覽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좌동

④ 産業團地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變更·決定된 후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産業團地의 지정이 解除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産業團地에 대한 용도지역은 變更·決定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開發의 완료로 産業團地의 지정이 解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5·12·29, 2002·2·4,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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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된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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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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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제외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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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한 요건, 전환시의 지정권자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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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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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행위 등은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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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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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産業團地의 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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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및 제15조 削除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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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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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團地開發事業은 다음 각 호의 者중에서 産業團地指定權者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者가 이를 施行한다. <개정 2001·1·29, 2002·12·30,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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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地方公企業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産業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할 수 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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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産業團地公團

좌동

3.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施設을 設置하여 入住하고자 하는 者 또는 당해 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産業團地를 開發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

좌동

4.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者가 産業團地의 開發을 目的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設立한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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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3號에 해당하는 事業施行者와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開發에 관한信託契約을 체결한 不動産信託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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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産業團地안의 土地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産業團地開發을 위하여 설립한 組合

좌동

② 産業團地指定權者는 事業施行者가 第17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承認을 얻은 후 2年이내에 産業團地開發事業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實施計劃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産業團地開發事業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事業施行者를 지정하여 당해 産業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6 법8337>

좌동

③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는 産業團地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團地開發事業의 일부를 당해 産業團地에 入住할 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있다.[全文改正 95·12·29]

좌동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4·6 법8337> [全文改正 1995·12·29]

좌동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도시개발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부담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산업단지"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 본다. <개정 2007·4·6 법8337> [본조신설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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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國家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좌동

① 國家産業團地의 事業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이하 "國家團地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建設交通部長官(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海洋水産部長官은 建設交通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5·12·29, 1997·12·13, 2007·4·6 법8337>

좌동

②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團地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0·12·27, 1995·12·29, 1997·12·13, 1999·2·5,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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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지 ⑤削除 <93·8·5>

좌동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좌동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좌동

②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4·6 법8337]

좌동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좌동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좌동

②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좌동

제19조(農工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좌동

① 農工團地의 事業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農工團地開發實施計劃(이하 "農工團地實施計劃"라 한다)을 작성하여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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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법8337>

좌동

③ 削除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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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實施計劃승인의 告示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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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實施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官報 또는 公報에 고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29, 1997·12·13, 2007·4·6 법8337>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書類의 사본을 송부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이를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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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地形圖面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事業施行者는 地形圖面告示 등에 필요한 書類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2·4, 2007·4·6 법8337>

좌동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農工團地實施計劃承認의 경우에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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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産業團地開發事業의 委託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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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는 産業團地開發事業중 港灣·工業用水施設·道路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의 建設과 公有水面의 埋立에 관한 사항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에 委託하여施行할 수 있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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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事業施行者는 産業團地開發事業을 위한 用地買收業務와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1조제2항은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改正 1995·12·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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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産業團地의 信託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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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6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법」에 의하여 設立된 不動産信託會社와 産業團地開發에 관한 信託契約을 체결하여 産業團地를 開發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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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信託契約을 체결한 不動産信託會社는 종전의 事業施行者의權利·義務를 포괄적으로 承繼한다.[本條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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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다른 法令에 의한 認·許可의 擬制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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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이 告示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1991·3·8, 1991·12·14, 1993·8·5, 1994·3·24, 1995·12·29, 1999·2·8, 2001·1·29, 2002·2·4, 2002·12·30, 2005·8·4, 2006·3·24, 2006·9·27, 2007·4·6 법8337>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이 告示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1991·3·8, 1991·12·14, 1993·8·5, 1994·3·24, 1995·12·29, 1999·2·8, 2001·1·29, 2002·2·4, 2002·12·30, 2005·8·4, 2006·3·24, 2006·9·27, 2007·4·6 법8337, 2007·4·11 법835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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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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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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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수면관리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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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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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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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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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削除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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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 또는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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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좌동

11. 「사방사업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좌동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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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削除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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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도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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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측량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 사용심사

좌동

16.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不許可處分 및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鑛區減少處分 또는 鑛業權取消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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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改葬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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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農漁村整備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승인

18. 「농어촌정비법」제22조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승인

19. 「공유수면매립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同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告示,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告示 및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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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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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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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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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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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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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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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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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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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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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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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사업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공장설립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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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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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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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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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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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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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實施計劃承認權者의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1993·8·5, 1995·12·29, 1997·12·13,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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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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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삭제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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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土地收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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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産業團地開發事業에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土地에 定着한 물건과 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鑛業權·漁業權·물의 사용에관한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改正 95·12·29,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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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告示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조제6항 및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事業施行者와 收用·使用할 土地등의 細目을 産業團地가 지정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告示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한 農工團地實施計劃의 승인·告示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告示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1993·8·5, 1995·12·29, 2002·2·4,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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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産業團地의 土地등에 대한 裁決은 中央土地收用委員會가 管掌하고,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土地등에 대한 裁決은 地方土地收用委員會가 管掌하되, 裁決의 申請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개발계획(農工團地의 경우에는 그 實施計劃)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改正 1993·8·5, 1995·12·29, 2002·2·4,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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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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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適用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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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 내지 제7조의4 또는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가 지정·告示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改正 1995·12·29, 1999·2·8, 2001·1·29, 2002·2·4,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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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事業施行者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안의 기존 公共施設에 대체되는 施設(實施計劃承認權者가 인정하는 臨時施設을 포함한다)을 設置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래의 公共施設은 用途廢止된 것으로 본다. <改正 1995·12·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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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實施計劃承認權者는 工場등 永久施設物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團地안의 國有財産 및 公有財産에 대하여 事業施行者 및 第37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許可를 받은 者로 하여금 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新設 1995·12·29, 2007·4·6 법8337> [全文改正 19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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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土地所有者에 대한 換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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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換地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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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産業團地안의 土地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工場·知識産業關聯施設·文化産業關聯施設·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 또는 자원비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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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産業團地안의土地를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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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換地를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1·1·29, 2007·4·6 법8337> [全文改正 19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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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土地에의 出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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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團地指定權者가 産業團地를 지정하거나 事業施行者가 産業團地開發事業을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一時使用할 수 있으며竹木·土石·기타 障碍物을 變更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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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타인의 土地에의 出入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1·1·29, 2002·2·4,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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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公共施設 및 土地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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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새로이 公共施設을 設置하거나 기존의 公共施設에 代替되는 公共施設을 設置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래의 公共施設은 事業施行者에게 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設置된 公共施設은 그 施設을 管理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귀속된다. <改正 1995·12·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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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6條第1項第2號 내지 제6호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새로이 設置한 公共施設은 그 施設을 管理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귀속되고,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用途가 廢止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財産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이 設置한 公共施設의 設置費用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事業施行者에게 이를 無償으로 讓渡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2001·1·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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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實施計劃承認權者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의 귀속 및 讓渡에관한 사항이 포함된 産業團地開發事業의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管理廳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實施計劃을 變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93·8·5,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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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에 귀속될 公共施設과 事業施行者에게 귀속또는 讓渡될 財産에 관하여 事業施行者는 그 産業團地開發事業의 竣工전에 그 종류와細目을 管理廳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公共施設과 財産은 그 事業이 竣工되어管理廳에 竣工認可 통지를 한 때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하거나事業施行者에게 귀속 또는 讓渡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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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귀속 또는 讓渡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第34條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될 公共施設의 가액은 實施計劃承認당시 당해 公共施設의 設置에 소요되는 豫想費用으로 하고, 事業施行者에게 귀속 또는 讓渡될 財産에 대한 가액은 實施計劃承認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規定을 準用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新設 1995·12·29, 2002·2·4,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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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귀속 또는 讓渡되는 종래의 公共施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第25條 및 第38條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期間동안 당해 財産에 대한 使用料 및 貸付料를 면제한다. <新設 1995·12·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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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과 財産의 登記에 있어서는 産業團地開發事業의 實施計劃承認書와 産業團地開發事業의 竣工認可書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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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第1項 내지 第7項에 規定된 公共施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3·8·5,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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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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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團地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土地로서 第2條第6號 各目의事業에 필요한 土地는 당해 産業團地開發事業目的외의 目的으로 賣却하거나 讓渡할수 없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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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産業團地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所有財産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業施行者(入住業體를 포함한다)에게 隨意契約으로 賃貸 또는 讓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財産의 用途廢止(行政財産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讓渡에 관하여는 實施計劃承認權者가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1993·8·5, 1995·12·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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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協議要請이 있을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그 요청을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用途廢止 및 讓渡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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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에게 賃貸 또는 讓渡하고자 하는 財産중管理廳이 不明한 財産에 대하여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財政經濟部長官이이를 管理 또는 處分한다. <改正 95·12·29,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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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시행자중 政府投資機關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가 産業團地안에 있는 국가소유의 財産을 買入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買入代金을 分割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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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費用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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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團地開發事業에 필요한 費用은 事業施行者가 부담한다. 다만,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團地開發事業에 필요한 費用의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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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補助할 수 있는 費用의種目과 比率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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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施設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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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團地의 원활한 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港灣·道路·用水施設·鐵道·通信·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및 당해 施設을 공급하는 者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改正 1995·12·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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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規模·지원방법등 基本的인 사항은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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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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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30條 (旣存工場등의 存置) 事業施行者는 産業團地안에 있는 기존의 工場이나 建築物 기타 工作物을 移轉 또는 撤去하지 아니하여도 産業團地開發事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存置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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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는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 적용되는 녹지·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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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産業團地외의 事業에 대한 準用)
産業團地의 隣近地域에서 産業團地開發事業에 직접 관련되는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당해 事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 規定의 일부를準用한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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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先受金)
事業施行者는 그가 造成하는 用地를 分讓받거나 施設物을 이용하려는 者로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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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施設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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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實施計劃承認權者는 事業施行者에게 道路·公園·綠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公共施設을 設置하게 하거나 綠地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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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事業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施設등의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그 費用의 범위안에서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存置施設物의 所有者나 開發후 分讓받는者에게 施設負擔金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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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施設負擔金의 算定과 負擔基準·徵收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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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削除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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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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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移住對策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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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事業施行者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團地의 開發로 인하여 生活의 근거를 喪失하게 되는 者(이하 "移住者"라 한다)에 대한 移住對策등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29, 2002·2·4,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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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産業團地에 入住하는 企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移住者 또는 隣近地域의住民을 우선적으로 雇傭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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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開發事業의 竣工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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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事業施行者가 産業團地開發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實施計劃承認權者의 竣工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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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認可申請을 받은 實施計劃承認權者는 지체없이竣工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實施計劃承認權者는 효율적인 竣工檢査를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政府投資機關·硏究機關 기타 專門機關 또는 團體에 의뢰하여竣工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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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竣工認可申請內容에 포함된 公共施設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國家機關 또는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産業團地의 實施計劃承認權者에게 竣工檢査에의 참여를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實施計劃承認權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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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實施計劃承認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結果 實施計劃대로 완료된때에는 竣工認可를 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한 후事業施行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實施計劃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補完施工등 필요한 措置를 명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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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를 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告하고 이를 事業施行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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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事業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21條 및 第23條의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承認으로 擬制되는 認·許可등에 따른 당해 事業의 竣工檢査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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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전에는 産業團地開發事業으로 造成된 用地나 設置된施設物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事業施行者가 産業團地開發事業에 지장이 없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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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開發한 土地·施設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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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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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시설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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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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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게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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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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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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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計劃의 내용·처분방법·節次·價格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事業施行者가 賃貸하는 경우에는 賃貸條件·賃貸方法·節次 및 賃貸料算定基準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關聯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1995·12·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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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中小企業에 賃貸할 目的으로 工場用地를 分讓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分讓할 경우 그 價格基準 및 납부방법등은 建設交通部令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新設 1995·12·29> [全文改正 19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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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의 준수)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는 開發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5·26, 2007·4·6 법8337> [本條新設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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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産業團地의 再整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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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지역의 확산 및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된 지 20년 미만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도시지역의 확산으로 업종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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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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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재정비사업(부분 재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리권자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여야 한다. 재정비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4·6 법8337>

좌동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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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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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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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비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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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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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유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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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변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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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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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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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産業團地再整備施行計劃(이하 "再整備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6 법8337>

좌동

⑥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5항에 따라 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入住業體 및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듣고 관리권자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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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산업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좌동

⑧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 전부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재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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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산업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20조 내지 제33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부분 재정비사업은 심의회 또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2조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4·6 법8337> [本條新設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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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外國人을 위한 産業團地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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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外國人의 國內投資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産業資源部長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外國人을 위한 國家産業團地를 지정할 수있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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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開發되는 外國人을 위한 國家産業團地의 전부 또는 일부를 分讓받아 外國人에게 賃貸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30,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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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의 실수요 기업이 특수한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다. <신설 2007·4·6 법8337> [本條新設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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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特殊地域開發事業에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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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6條·第7條·제7조의4·第12條·第13條·제16조제3항·第17條·第18條·第19條의2·第20條 내지 第33條 및 제36조 내지 제38조·제38조의3·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4는 産業과 人口의 합리적 배치 기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특별한 經濟的·社會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計劃에 의하여 체계적인 開發이 필요한 土地開發事業과 基盤施設造成事業(이하 "特殊地域開發事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1·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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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特殊地域開發事業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施行한다. 다만,建設交通部長官이 特殊地域開發事業의 효율적 施行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政府投資機關 또는 地方公企業을 特殊地域開發事業의 施行者로 할수 있다.[全文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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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産業團地외의 地域에서의 工場立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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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立地指定 및 開發에 관한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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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團地외의 地域에서의 工場設立을 위한 立地指定과지정승인된 立地의 開發에 관한 基準을 작성·告示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 및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6, 95·12·29,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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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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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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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좌동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좌동

③ 제7조의3·제12조·제21조·제47조·제48조 및 제50조는 공장입지유도지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좌동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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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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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가 공장설립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좌동

②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52조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좌동

③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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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장입지유도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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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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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削除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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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工場設立民願室의 활용)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産業立地 및 工場設立과 관련한 認·許可事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 및 市·郡·區에 設置된 工場設立民願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29, 2002·12·30,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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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誘致地域 지정에 의한 産業團地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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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으로부터 誘致地域 指定計劃案에 대한 協議를 요청받은 때에는 對象地域의 適正性·開發方法등에 대한 代案을 제시하여야 한다. <改正 1993·3·6, 1995·12·29, 2001·1·29, 2002·12·30, 2007·4·6 법8337>

좌동

② 産業團地指定權者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誘致地域을 우선적으로 産業團地로 지정·開發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29, 2002·12·30, 2007·4·6 법8337>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案에 포함될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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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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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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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좌동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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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資金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産業團地의 원활한 造成·團地내 入住業體의 誘致 및中小企業用 産業用地 賃貸事業의 육성을 위하여 資金支援에 대한 필요한 措置를 할수 있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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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주택공급의 특례)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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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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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좌동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좌동

③ 교육감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좌동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거친 후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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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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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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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좌동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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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임대기간 등의 기준과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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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고 및 檢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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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産業團地開發事業에관하여 추진공정 및 개발계획(실시계획 포함)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事業施行者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産業團地開發事業에 관한 業務를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6·3·24>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開發事業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는 공무원은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시는 그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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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전통지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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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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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事業施行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認可·승인 또는 지정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중지, 工作物의 改築·移轉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1993·8·5, 1995·12·29, 1997·12·13,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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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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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8조의3, 제16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38조의3 및 제39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 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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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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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6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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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양도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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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32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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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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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36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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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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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38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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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카. 제46조의6제2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기준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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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認可·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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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事情의 變更으로 인하여 産業團地開發事業의 계속 施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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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建設交通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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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指定의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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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7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承認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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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建設交通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規定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한다. <改正 93·8·5, 95·12·29,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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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港灣建設에 관한 關係機關間의 協調)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1993·8·5, 1995·12·29, 1997·12·13, 2007·4·6 법8337> [本條新設 199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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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權限의 委任)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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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관계書類등의 閱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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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事業施行者는 産業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 하거나 그 等本 또는 抄本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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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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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2007·4·6 법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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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제38조의3제8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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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조(제8조의3제4항 및 제38조의3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事業施行者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産業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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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8조제1항제2호(제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事業施行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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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第51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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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적용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수도권외 지역의 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시ㆍ군을 제외한 시ㆍ군에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에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산업단지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산업단지심의회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산업입지심의회로 본다.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제7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地方産業團地”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産業團地 또는 地方産業團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⑤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
⑥都市開發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8조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⑦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의한다.
⑧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3조 및 제84조를 각각 삭제 한다.
⑨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8조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國家産業團地, 地方産業團地”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⑬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3호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7조 및 제7조의2 規定에 의한 地方産業團地(이하 “地方産業團地”라 한다)”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7조의3의 規定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으로, “地方産業團地”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國家産業團地 및 地方産業團地”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⑮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1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4호중 “第17條 및 第18條”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1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9호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18>草地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國家産業團地ㆍ地方産業團地ㆍ農工團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0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108호의2 및 10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108조의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108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 │

좌동

부칙 <2007ㆍ4ㆍ11 법835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 생략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農漁村整備法 第20條"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⑮이하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