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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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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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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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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産業立地의 원활한 供給과 産業의 合理的 配置를 통하여 균형있는國土開發과 持續的인 産業發展을 촉진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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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법6842>

1. "工場"이라 함은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工場을말한다.

1. "工場"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工場을말한다.

2. "知識産業"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開發業·硏究開發業·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등 전문분야에서의 知識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高附加價値의知識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産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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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文化産業"이라 함은 文化産業振興基本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文化産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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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情報通信産業"이라 함은 情報化促進基本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과관련된 産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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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資源備蓄施設"이라 함은 石炭·石油·原子力·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비축·貯藏·供給등을 위한 施設과 이에 관련된 施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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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産業團地"라 함은 工場·知識産業關聯施設·文化産業關聯施設·情報通信産業關聯施設·資源備蓄施設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情報處理·流通施設 및 이들 施設의 機能提高를위하여 施設의 從事者와 利用者를 위한 住居·文化·醫療·觀光·體育·福祉施設등을집단적으로 設置하기 위하여 포괄적 計劃에 따라 지정·開發되는 一團의 土地로서다음 各目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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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國家産業團地: 國家基幹産業·尖端科學技術産業등을 육성하거나 開發促進이필요한 落後地域이나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걸치는 地域을 産業團地로 開發하기 위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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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地方産業團地: 다음의 구분에 의한 産業團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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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一般地方産業團地: 産業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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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都市尖端産業團地: 知識産業·文化産業·情報通信産業 등 尖端産業의 육성을위하여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에 제7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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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農工團地: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漁村地域에 農漁民의 所得增大를 위한 産業을誘致·육성하기 위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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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産業團地開發事業"이라 함은 産業團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다음 各目의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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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工場·知識産業關聯施設·文化産業關聯施設·情報通信産業關聯施設·資源備蓄施設등의用地造成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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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尖端科學技術産業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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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産業團地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展示施設·流通施設등의用地造成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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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産業團地의 機能提高를 위한 住居施設·文化施設·醫療福祉施設·體育施設·觀光休養施設등의 用地造成事業 및 公園造成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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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工業用水와 生活用水의 供給施設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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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道路·鐵道·港灣·軌道·運河·溜水池 및 貯水池建設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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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電氣·通信·가스·油類 및 原料등의 需給施設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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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下水道·廢棄物處理施設 기타 環境汚染防止施設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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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 가目 내지 아目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全文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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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産業立地政策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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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立地政策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産業立地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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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審議會의 機能·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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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地方産業團地의 지정·開發에 관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市·道에 地方産業團地審議會를 둘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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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地方産業團地審議會의 機能·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道의條例로 정한다.[全文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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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産業立地開發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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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基礎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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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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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産業立地開發指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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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産業立地供給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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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규정에 의한 産業團地開發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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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礎調査를 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關係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政府出捐機關 기타關聯機關의 長에게 資料提出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資料提出을 요청받은 機關의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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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礎調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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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産業立地開發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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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立地開發에 관한 基本指針(이하 "産業立地開發指針"이라한다)을 작성하여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農工團地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93·8·5,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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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産業立地開發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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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産業立地의 計劃的·體系的 供給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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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産業團地의 지정·開發·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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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環境影響評價를 포함하는 環境保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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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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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立地開發指針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市·道知事의 의견을듣고 産業資源部長官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한다. 産業立地開發指針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6, 95·12·29,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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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産業立地開發指針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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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産業立地供給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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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立地政策의 수립 및 産業立地의 원활한 供給을 위하여産業立地供給計劃을 수립하여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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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立地供給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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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産業立地政策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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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産業團地 종류별 공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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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産業用地 종류별 産業用地의 공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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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産業用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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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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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立地供給計劃은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3條의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立地供給計劃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법6842>

④ 第5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立地供給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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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立地供給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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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産業立地情報網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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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情報의 원활한 需給과 産業立地政策에 필요한 情報의 신속한수집·분석을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와 공동으로産業立地情報網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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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立地情報網을 구성·운영하는 者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長,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政府出捐機關등 關聯機關의 長에게産業立地情報網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을 요청받은 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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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立地情報網을 구성·운영하는 者는 産業立地情報網의운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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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産業立地情報網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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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産業團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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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國家産業團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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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産業團地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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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家産業團地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對象地域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國家産業團地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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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産業團地를 지정하고자할 때에는 産業團地開發計劃을 수립하여 관할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産業團地開發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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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産業團地開發計劃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産業團地의 지정후에第3號의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第8號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産業團地開發計劃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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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産業團地의 명칭·位置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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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産業團地의 指定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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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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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事業施行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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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主要誘致業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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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土地利用計劃 및 主要基盤施設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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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財源調達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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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收用·사용할 土地·建築物 기타 물건이나 權利가 있는 경우에는 그 細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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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全文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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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一般地方産業團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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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一般地方産業團地는 市·道知事가 지정한다. <改正 95·12·29,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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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地方産業團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産業團地開發計劃을 수립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産業團地開發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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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一般地方産業團地의 지정을 승인하고자할 때에는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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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市·道知事는 一般地方産業團地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大統領令이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없이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知事는 그 지정내용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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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6條第4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計劃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新設 93·8·5,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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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過程에서關係機關간의 意見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調整을 요청할 수 있으며, 調整을 요청받은 建設交通部長官은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이를 調整할 수 있다. <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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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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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지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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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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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하여 제출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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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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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7조제6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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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도지사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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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産業團地지정의 告示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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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를 지정함에 있어서는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官報 또는 公報에 告示하고, 관계書類의 사본을 관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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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産業團地로 지정되는 地域안에 收用·사용할 土地·建築物 기타 물건이나 權利가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內容에 그 土地등의 細目을 포함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産業團地의 지정후에 그 土地 등의 細目을 産業團地開發計劃에 포함하게 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土地 등의 細目을 고시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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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書類를 송부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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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農工團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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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農工團地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지정한다. <改正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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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農工團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書類와 圖面을 첨부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은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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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農工團地를 지정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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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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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한다)은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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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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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工業地域 등의 活用)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産業地域으로 지정된地域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産業團地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都市尖端産業團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準住居地域,商業地域 또는 開發促進地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改正 93·8·5, 95·12·29, 2001·1·29, 2002·2·4 법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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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住民등의 意見聽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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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團地指定權者는 第6條 내지 第8條의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住民 및 관계專門家등의 의견을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國防상 機密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聽取를 생략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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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 및 관계專門家의 의견 聽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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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民間企業등의 産業團地 지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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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는産業團地開發計劃을 작성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國家産業團地또는 一般地方産業團地의 지정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都市尖端産業團地의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3·8·5, 95·12·29,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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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경우에 國家産業團地의 지정·開發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市·道知事를, 一般地方産業團地의 지정·開發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을 거쳐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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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産業團地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者는 第16條의 規定에 따라 事業施行者로 지정받을 수 있다. <改正 93·8·5,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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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産業團地의 규모,기타 産業團地의 지정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3·8·5,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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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정된 産業團地안에서의 행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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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로 지정·告示된 地域안에서土地形質의 變更, 建築物의 建築, 工作物의 設置 또는 土石·砂礫의 채취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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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95·12·29,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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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7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實施計劃에 의한 행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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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37條第7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전 使用許可에 의한 행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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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産業團地의 지정·告示당시 이미 關係法令에 의하여 土地形質의 변경 또는建築物의 建築등에 관하여 許可·認可·승인등을 얻은 경우(關係法令에 의하여許可·認可·승인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土地形質의 변경, 建築物의建築등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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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는 行政代執行法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代執行할수 있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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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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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기준·節次등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정한다. <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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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産業團地 지정의 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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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團地로 지정·告示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이내에 그 産業團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第17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승인을 申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期間이 경과한 다음 날 당해 産業團地의 지정이解除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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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産業團地指定權者는 産業團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開發이 완료되거나開發展望이 없게 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域에 대한産業團地의 지정을 解除할 수 있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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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의 지정이 解除된 경우 당해産業團地指定權者는 그 사실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고이를 告示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으로 하여금 一般의 閱覽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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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産業團地의 지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變更·決定된 후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産業團地의 지정이解除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産業團地에 대한 용도지역은 變更·決定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開發의 완료로 産業團地의 지정이 解除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2002·2·4 법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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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된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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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産業團地의 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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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및 제15조 削除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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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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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團地開發事業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産業團地指定權者의 지정에 의하여産業團地開發計劃에서 정하는 者가 이를 施行한다. <개정 2001·1·29>

① 産業團地開發事業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産業團地指定權者의 지정에 의하여産業團地開發計劃에서 정하는 者가 이를 施行한다. <개정 2001·1·29, 2002·12·30 법6842>

1.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地方公企業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産業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할 수 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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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45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産業團地公團

2.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産業團地公團

3. 당해 産業團地開發計劃에 적합한 施設을 設置하여 入住하고자 하는 者 또는 당해産業團地開發計劃에서 적합하게 産業團地를 開發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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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者가 産業團地의 開發을 目的으로 공동으로출자하여 設立한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法人

좌동

5. 第3號에 해당하는 事業施行者와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開發에 관한信託契約을 체결한 不動産信託會社

좌동

6. 産業團地안의 土地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産業團地開發을 위하여 설립한 組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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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産業團地指定權者는 事業施行者가 第17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實施計劃承認을 얻은 후 2年이내에 産業團地開發事業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實施計劃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産業團地開發事業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事業施行者를 지정하여 당해 産業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는 産業團地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團地開發事業의 일부를 당해 産業團地에 入住할 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있다.[全文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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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도시개발법 제13조 내지제16조의 규정은 제16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부담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산업단지"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본다.[본조신설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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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國家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좌동

① 國家産業團地의 事業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國家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이하 "國家團地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建設交通部長官(港灣建設事業에 관한 實施計劃의 경우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말하며,이 경우 海洋水産部長官은 建設交通部長官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2·29, 97·12·13 法5454>

좌동

②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團地實施計劃을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관계 中央行政機關의長(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計劃의 協議시 異見을제출하지 아니한 機關의 長을 제외한다)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2·27, 95·12·29,97·12·13 法5454, 99·2·5>

좌동

③ 내지 ⑤削除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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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地方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좌동

① 地方産業團地의 事業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地方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이하 "地方團地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市·道知事(港灣建設事業에 관한 實施計劃의 경우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말하며, 이경우 海洋水産部長官은 市·道知事와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이 경우 市·道知事는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2·29, 97·12·13 法5454>

좌동

② 市·道知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團地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관계 行政機關의 長(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産業團地開發計劃의 協議시 異見을 제출하지 아니한 機關의 長을 제외한다)과協議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은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12·27, 95·12·29,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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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및 ④削除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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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農工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좌동

① 農工團地의 事業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農工團地開發實施計劃(이하 "農工團地實施計劃"라 한다)을 작성하여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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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및 ③削除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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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實施計劃승인의 告示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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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의하여 實施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官報 또는 公報에告示하고, 관계書類의 사본을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97·12·13 法5454>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書類의 사본을 송부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이를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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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書類의 사본을 송부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地形圖面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이 경우 事業施行者는 地形圖面告示 등에 필요한 書類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2·4 법6655>

좌동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農工團地實施計劃承認의 경우에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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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産業團地開發事業의 委託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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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는 産業團地開發事業중 港灣·工業用水施設·道路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의 建設과 公有水面의 埋立에 관한 사항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에 委託하여施行할 수 있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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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事業施行者는 産業團地開發事業을 위한 用地買收業務와 損失補償業務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委託하여 施行할 수있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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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産業團地의 信託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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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6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信託業法에 의하여 設立된不動産信託會社와 産業團地開發에 관한 信託契約을 체결하여 産業團地를 開發할 수있다. <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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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信託契約을 체결한 不動産信託會社는 종전의 事業施行者의權利·義務를 포괄적으로 承繼한다.[本條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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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다른 法令에 의한 認·許可의 擬制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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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事業施行者가 第17條 내지 第19條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許可·決定·認可·免許·協議·同意·승인·解除 또는 處分등(이하"認·許可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實施計劃의 승인이 告示된 때에는 다음 各號의 관계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91·3·8, 91·12·14, 93·8·5, 94·3·24,95·12·29,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1·1·29, 2002·2·4 법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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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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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水道法 第12條 및 第34條의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同法 第36條 및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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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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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좌동

5.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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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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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許可,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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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削除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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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 또는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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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同法 第62條 및 第90條의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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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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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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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削除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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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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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測量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 使用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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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不許可處分 및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鑛區減少處分 또는 鑛業權取消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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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葬事등에관한法律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改葬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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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農漁村整備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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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同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告示,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告示 및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좌동

20. 國有財産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의 사용·收益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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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地方財政法 第8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용·收益許可

좌동

② 建設交通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하"實施計劃承認權者"라 한다)이 第17條 내지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第1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거나 승인을얻어야 한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實施計劃承認權者의 協議要請을 받은날부터 15日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8·5, 95·12·29,97·12·13 法5454>

좌동

③ 實施計劃承認權者는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協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에 規定된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項의規定에 의한 協議시에 이를 協議할 수 있다. <新設 93·8·5, 95·1·5, 95·12·29>

좌동

1.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使用計劃의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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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集團에너지事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集團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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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協議基準)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團地開發事業의 효율적인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産業團地의 지정 및開發事業의 施行과 관련한 協議基準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基準의 내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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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土地收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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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産業團地開發事業에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土地에 定着한 물건과 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鑛業權·漁業權·물의 사용에관한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改正 95·12·29, 2001·1·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産業團地 또는地方産業團地의 지정·告示가 있는 때(第6條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事業施行者와 收用·使用할 土地등의 細目을 産業團地가 지정된 후에産業團地開發計劃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告示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한 農工團地實施計劃의 승인·告示가 있는 때에는 이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告示가 있는것으로 본다. <改正 93·8·5, 95·12·29, 20002·2·4 법6656>

좌동

③ 國家産業團地의 土地등에 대한 裁決은 中央土地收用委員會가 管掌하고,地方産業團地 및 農工團地의 土地등에 대한 裁決은 地方土地收用委員會가 管掌하되,裁決의 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불구하고 産業團地開發計劃(農工團地의 경우에는 그 實施計劃)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할 수있다. <改正 93·8·5, 95·12·29, 2002·2·4 법6656>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좌동

제23조(國土利用管理法등의 適用特例)

좌동

① 제6조·제7조·제7조의2·제7조의3 또는 제8조의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가 지정·告示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公有水面埋立法 第4條 및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 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改正 95·12·29, 99·2·8 法5911, 2001·1·29, 2002·2·4 법6655>

좌동

② 事業施行者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안의 기존 公共施設에 대체되는施設(實施計劃承認權者가 인정하는 臨時施設을 포함한다)을 設置한 때에는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래의 公共施設은 用途廢止된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좌동

③ 實施計劃承認權者는 工場등 永久施設物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團地안의 國有財産 및公有財産에 대하여 事業施行者 및 第37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許可를 받은 者로 하여금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5·12·29>

좌동

제24조(土地所有者에 대한 換地)

좌동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換地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1·1·29>

좌동

1. 産業團地안의 土地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産業團地開發計劃에서 정한 내용에적합한 工場·知識産業關聯施設·文化産業關聯施設·情報通信産業關聯施設 또는資源備蓄施設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좌동

2. 제16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産業團地안의土地를 소유하고 있는 자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換地를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외에는都市開發法 제27조 내지제4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1·1·29>[全文改正 93·8·5]

좌동

제25조(土地에의 出入등)

좌동

① 産業團地指定權者가 産業團地를 지정하거나 事業施行者가 産業團地開發事業을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一時使用할 수 있으며竹木·土石·기타 障碍物을 變更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타인의 土地에의 出入등에 관하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2001·1·29, 2002·2·4 법6655>

좌동

제26조(公共施設 및 土地등의 귀속)

좌동

① 第1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새로이 公共施設을 設置하거나 기존의 公共施設에 代替되는 公共施設을 設置한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래의 公共施設은事業施行者에게 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設置된 公共施設은 그 施設을 管理할 國家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귀속된다. <改正 95·12·29>

좌동

② 第16條第1項第2號 내지 제6호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産業團地開發事業의施行으로 새로이 設置한 公共施設은 그 施設을 管理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無償으로 귀속되고,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用途가 廢止되는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 所有의 財産은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가새로이 設置한 公共施設의 設置費用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事業施行者에게 이를無償으로 讓渡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1·1·29>

좌동

③ 實施計劃承認權者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의 귀속 및 讓渡에관한 사항이 포함된 産業團地開發事業의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管理廳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實施計劃을 變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93·8·5, 95·12·29>

좌동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에 귀속될 公共施設과 事業施行者에게 귀속또는 讓渡될 財産에 관하여 事業施行者는 그 産業團地開發事業의 竣工전에 그 종류와細目을 管理廳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公共施設과 財産은 그 事業이 竣工되어管理廳에 竣工認可 통지를 한 때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하거나事業施行者에게 귀속 또는 讓渡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좌동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귀속 또는 讓渡에 있어서 國有財産法 第34條 및地方財政法 第8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될 公共施設의 가액은實施計劃承認당시 당해 公共施設의 設置에 소요되는 豫想費用으로 하고,事業施行者에게 귀속 또는 讓渡될 財産에 대한 가액은 實施計劃承認당시를 기준으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規定을 準用하여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新設 95·12·29, 2002·2·4 법6656>

좌동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귀속 또는 讓渡되는 종래의 公共施設에 대하여는國有財産法 第25條 및 第38條와地方財政法 第8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期間동안 당해 財産에 대한 使用料 및貸付料를 면제한다.<新設 95·12·29>

좌동

⑦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과 財産의 登記에 있어서는 産業團地開發事業의實施計劃承認書와 産業團地開發事業의 竣工認可書로서 不動産登記法에 의한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⑧ 第1項 내지 第7項에 規定된 公共施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3·8·5,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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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좌동

① 産業團地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土地로서 第2條第6號 各目의事業에 필요한 土地는 당해 産業團地開發事業目的외의 目的으로 賣却하거나 讓渡할수 없다. <改正 95·12·29>

좌동

② 産業團地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所有財産은 國有財産法·地方財政法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業施行者(入住業體를 포함한다)에게隨意契約으로 賃貸 또는 讓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財産의 用途廢止(行政財産인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讓渡에 관하여는 實施計劃承認權者가 미리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좌동

③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協議要請이 있을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그 요청을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用途廢止 및 讓渡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에게 賃貸 또는 讓渡하고자 하는 財産중管理廳이 不明한 財産에 대하여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財政經濟部長官이이를 管理 또는 處分한다. <改正 95·12·29, 2001·1·29>

좌동

⑤ 사업시행자중 政府投資機關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가 産業團地안에 있는국가소유의 財産을 買入하는 때에는 國有財産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買入代金을 分割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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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費用의 부담)

좌동

① 産業團地開發事業에 필요한 費用은 事業施行者가 부담한다. 다만,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團地開發事業에 필요한 費用의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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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補助할 수 있는 費用의種目과 比率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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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施設支援)

좌동

① 産業團地의 원활한 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港灣·道路·用水施設·鐵道·通信·電氣施設등 基盤施設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및 당해 施設을 공급하는 者가우선적으로 지원한다. <改正 95·1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規模·지원방법등 基本的인 사항은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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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旣存工場등의 存置)
事業施行者는 産業團地안에 있는 기존의 工場이나 建築物 기타 工作物을 移轉 또는撤去하지 아니하여도 産業團地開發事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存置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제31조(産業團地외의 事業에 대한 準用)
産業團地의 隣近地域에서 産業團地開發事業에 직접 관련되는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당해 事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 規定의 일부를準用한다. <改正 95·12·29>

좌동

제32조(先受金)
事業施行者는 그가 造成하는 用地를 分讓받거나 施設物을 이용하려는 者로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좌동

제33조(施設負擔)

좌동

① 實施計劃承認權者는 事業施行者에게 道路·公園·綠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公共施設을 設置하게 하거나 綠地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事業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施設등의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그 費用의 범위안에서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存置施設物의 所有者나 開發후 分讓받는者에게 施設負擔金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第2項의 施設負擔金의 算定과 負擔基準·徵收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3·8·5]

좌동

제34조
削除 <93·8·5>

좌동

제35조(利用者負擔金 및 原因者負擔金)

좌동

① 事業施行者는 産業團地支援施設의 建設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利用者에게부담시킬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② 事業施行者는 다른 工事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産業團地支援施設의建設費用을 다른 工事 또는 다른 행위의 費用을 부담하여야 할 者에게 그 費用의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利用者負擔金 및 原因者負擔金의 算定基準·徵收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36조(移住對策등)

좌동

① 事業施行者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團地의 開發로 인하여 生活의 근거를 喪失하게 되는者(이하 "移住者"라 한다)에 대한 移住對策등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2002·2·4 법6656>

좌동

② 産業團地에 入住하는 企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移住者 또는 隣近地域의住民을 우선적으로 雇傭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좌동

제37조(開發事業의 竣工認可)

좌동

① 事業施行者가 産業團地開發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實施計劃承認權者의 竣工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認可申請을 받은 實施計劃承認權者는 지체없이竣工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實施計劃承認權者는 효율적인 竣工檢査를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政府投資機關·硏究機關 기타 專門機關 또는 團體에 의뢰하여竣工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③ 竣工認可申請內容에 포함된 公共施設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國家機關 또는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産業團地의 實施計劃承認權者에게 竣工檢査에의 참여를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實施計劃承認權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新設 95·12·29>

좌동

④ 實施計劃承認權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結果 實施計劃대로 완료된때에는 竣工認可를 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한 후事業施行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實施計劃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補完施工등 필요한 措置를 명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

좌동

⑤ 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를 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告하고 이를 事業施行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⑥ 事業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21條 및 第23條의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承認으로 擬制되는 認·許可등에 따른 당해 事業의 竣工檢査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좌동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전에는 産業團地開發事業으로 造成된 用地나 設置된施設物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事業施行者가 産業團地開發事業에 지장이 없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99·2·5>

좌동

제38조(開發한 土地·施設등의 처분)

좌동

① 事業施行者가 開發한 土地·施設등을 分讓·賃貸·讓渡(이하 이 條에서 "처분"이라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處分計劃을 작성하여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30條의規定에 의한 管理機關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産業團地로서 同法 第31條의規定에 의한 管理公團이 設立되어 있고 事業施行者가 處分業務의 효율적인 수행을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管理公團과 契約을 체결하여 開發한土地·施設등의 分讓·賃貸에 관한 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① 事業施行者가 開發한 土地·施設등을 分讓·賃貸·讓渡(이하 이 條에서 "처분"이라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處分計劃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30條의規定에 의한 管理機關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産業團地로서 同法 第31條의規定에 의한 管理公團이 設立되어 있고 事業施行者가 處分業務의 효율적인 수행을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管理公團과 契約을 체결하여 開發한土地·施設등의 分讓·賃貸에 관한 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2·12·30 법684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計劃의 내용·처분방법·節次·價格基準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事業施行者가 賃貸하는 경우에는 賃貸條件·賃貸方法·節次 및 賃貸料算定基準등에관하여는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 關聯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95·12·29>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中小企業에 賃貸할 目的으로 工場用地를分讓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分讓할 경우 그 價格基準 및 납부방법등은建設交通部令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5·12·29>[全文改正 93·8·5]

좌동

제38조의2(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의 준수)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는 開發한 土地·施設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을준수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제38조의2(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의 준수)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는 開發한 土地·施設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을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법6842>[本條新設 95·12·29]

제38조의3(産業團地의 再整備)

좌동

① 産業團地指定權者는 産業構造의 변화, 産業施設의 노후화등으로 인하여 産業團地의再整備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産業資源部長官 및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나市·道知事의 요청에 의하여 入住業體와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듣고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産業團地再整備計劃(이하 "再整備計劃"이라 한다)을수립·告示할 수 있으며, 再整備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좌동

② 再整備計劃에 따라 産業團地再整備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團地再整備施行計劃(이하 "再整備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實施計劃承認權者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③ 實施計劃承認權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整備施行計劃을 승인하고자 할때에는 入住業體 및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듣고 關係行政機關의 長과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아니하다.

좌동

④ 産業團地의 再整備에 관하여는 第6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13條, 第16條 내지 第33條, 第35條 및第3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5·12·29]

좌동

제38조의4(外國人을 위한 産業團地의 지정등)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外國人의 國內投資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産業資源部長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外國人을 위한 國家産業團地를 지정할 수있다. <개정 2001·1·29>

좌동

②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開發되는外國人을 위한 國家産業團地의 전부 또는 일부를 分讓받아 外國人에게 賃貸할 수있다. 이 경우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35條의4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5·12·29]

②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開發되는外國人을 위한 國家産業團地의 전부 또는 일부를 分讓받아 外國人에게 賃貸할 수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35條의4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30 법6842>[本條新設 95·12·29]

제39조(特殊地域開發事業에의 準用)

좌동

① 第6條·第7條·제7조의3·第12條·第13條·第16條第3項 및 第4項·第17條·第18條·第19條의2·第20條 내지 第33條 및 第35條 내지第38條의 規定은 産業과 人口의합리적 배치 기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특별한 經濟的·社會的 目的을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計劃에 의하여 체계적인 開發이 필요한 土地開發事業과基盤施設造成事業(이하 "特殊地域開發事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1·29>

좌동

② 特殊地域開發事業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施行한다. 다만,建設交通部長官이 特殊地域開發事業의 효율적 施行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政府投資機關 또는 地方公企業을 特殊地域開發事業의 施行者로 할수 있다.[全文改正 95·12·29]

좌동

제5장 産業團地외의 地域에서의 工場立地

좌동

제40조(立地指定 및 開發에 관한 基準)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産業團地외의 地域에서의 工場設立을 위한 立地指定과지정승인된 立地의 開發에 관한 基準을 작성·告示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 및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6, 95·12·29, 2001·1·29>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41조(個別工場立地의 승인)

좌동

① 産業團地외의 地域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用途地域을 변경하여 工場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의 規定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工場設立承認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2·2·4 법6655>

① 産業團地외의 地域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用途地域을 변경하여 工場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3條의 規定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工場設立承認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2·2·4 법6655, 2002·12·30 법6842>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設立承認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第40條의 工場設立을 위한 立地指定과 지정승인된立地의 開發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좌동

제42조
削除 <93·8·5>

좌동

제43조(工場設立民願室의 활용)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産業立地 및 工場設立과 관련한認·許可事項을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 및市·郡·區에 設置된 工場設立民願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제43조(工場設立民願室의 활용)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産業立地 및 工場設立과 관련한認·許可事項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 및市·郡·區에 設置된 工場設立民願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2002·12·30 법6842>

제44조(誘致地域 지정에 의한 産業團地開發)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通商産業部長官으로부터 誘致地域 指定計劃案에 대한 協議를 요청받은 때에는對象地域의 適正性·開發方法등에 대한 代案을 제시하여야 한다. <改正 93·3·6,95·12·29>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通商産業部長官으로부터 誘致地域 指定計劃案에 대한 協議를 요청받은 때에는對象地域의 適正性·開發方法등에 대한 代案을 제시하여야 한다. <改正 93·3·6,95·12·29, 2002·12·30 법6842>

② 産業團地指定權者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誘致地域을 우선적으로 産業團地로 지정·開發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 産業團地指定權者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誘致地域을 우선적으로 産業團地로 지정·開發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2·12·30 법6842>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案에 포함될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6장 補則

좌동

제45조(租稅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産業團地의 원활한 造成·團地내 入住業體의 誘致 및中小企業用 産業用地 賃貸事業의 육성을 위하여 租稅減免規制法·地方稅法등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제46조(資金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産業團地의 원활한 造成·團地내 入住業體의 誘致 및中小企業用 産業用地 賃貸事業의 육성을 위하여 資金支援에 대한 필요한 措置를 할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제47조(보고 및 檢査등)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産業團地開發事業에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事業施行者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産業團地開發事業에 관한 業務를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開發事業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95·12·29>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좌동

제48조(監督)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事業施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認可·승인 또는지정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중지, 工作物의 改築·移轉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있다. <改正 93·8·5, 95·12·29, 97·12·13 法5454>

좌동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경우

좌동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認可·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좌동

3. 事情의 變更으로 인하여 産業團地開發事業의 계속 施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좌동

② 建設交通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3>

좌동

1. 第1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指定의取消

좌동

2. 第17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承認의 取消

좌동

③ 建設交通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規定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한다. <改正 93·8·5, 95·12·29, 97·12·13 法5454>

좌동

제48조의2(港灣建設에 관한 關係機關間의 協調)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6條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港灣建設事業이포함되는 産業團地開發計劃을 수립하는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의견을 우선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97·12·13 法5454>[本條新設 90·12·27]

좌동

제49조(權限의 委任)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제50조(관계書類등의 閱覽)

좌동

① 事業施行者는 産業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 기타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 하거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閱覽 또는 謄本 및 抄本의 교부에 대하여는地方自治團體의 條例 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無料로 할 수있다.

좌동

제5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좌동

1.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産業團地開發事業을施行한 者

좌동

3. 第48條第1項第2號의 행위를 한 事業施行者

좌동

제52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第51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좌동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産業基地開發促進法 및 地方工業開發法은 각각 이를 廢止한다.
第3條 (經過措置)
①종전의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産業基地開發區域과 종전의 工業團地管理法에
의한 直轄工業團地는 각각 이 法에 의한 國家工業團地로, 종전의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特殊地域은 이 法에 의한 特殊地域으로 본다.
②종전의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한 工業開發奬勵地區와 종전의 工業配置法에 의한
誘致地域 및 工業團地豫定地와 종전의 工業團地管理法에 의한
工業團地(直轄工業團地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法에 의한 地方工業團地로,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에 의한 農工地區는 이 法에 의한 農工團地로 본다.
③종전의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産業基地開發區域 및 特殊地域의
基本計劃·施行者指定·實施計劃承認과 종전의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한
工業開發奬勵地區의 基本計劃 및 종전의 工業配置法에 의한 誘致地域의 造成을
지정받은 者는 각각 이 法에 의한 수립·승인·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사항중 農工地區의 지정·開發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法에 의한
審議會에서 審議·議決된 것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3第1項의 表중 工業地域欄의 第1號 "産業基地開發促進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基地開發區域"을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工業團地·地方工業團地·農工團地"로 하고, 同欄의 第2號를 削除한다.

第14條의2第1項第5號중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産業基地開發區域,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한 工業開發奬勵地區, 工業配置法에 의한 誘致地域"을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工業團地·
地方工業團地·農工團地"로 한다.

第15條第10項중 "産業基地開發區域 또는 工業開發奬勵地區등"을 "工業團地등"으로
한다.
②首都圈整備計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중 "産業基地開發區域의 指定"을 "工業團地의 지정"으로 한다.
③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0條의3第2項第1號, 第128條의2第2項第1號 및 第184條의2第2項第1號중
"地方工業開發法의 規定에 의한 工業開發奬勵地區와"를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지정된 地方工業團地와"로 한다.

第110條의3第2項第2號, 第128條의2第2項第2號 및 第184條의2第2項第2號중
"工業開發奬勵地區"를 "地方工業團地"로 한다.
④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1號중 "地方工業開發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開發奬勵地區,
産業基地開發促進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基地開發區域"을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國家工業團地·地方工業團地 및 農工團地"로
한다.
⑤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중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産業基地開發區域,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한 工業開發奬勵地區"를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國家工業團地·
地方工業團地·農工團地"로 한다.
⑥港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産業基地開發促進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하는
産業基地開發區域"을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하는
國家工業團地"로 한다.
⑦公有水面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國土建設綜合計劃法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特定地域"을
"國土建設綜合計劃法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特定地域 및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國家工業團地"로 한다.
第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附則 第2條에서 廢止되는 法律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1·3·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3·8·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종전에 지정된 工業團地의 基本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工業團地 또는
地方工業團地로 지정된 工業團地에 대하여는 종전의 第14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第6條 또는 第7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工業團地開發計劃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本文의 경우 事業施行者의 지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第16條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土地收用에 관한 經過措置등)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國家工業團地
또는 地方工業團地의 工業團地開發事業에 있어서의 土地등의 收用에 관하여는 종전의
第22條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工業團地 또는
地方工業團地로 지정된 工業團地(附則 第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工業團地를 제외한다)중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工業團地의 경우로서 事業施行者가 지정되어 있고 그
事業施行者의 申請에 의하여 당해 工業團地指定權者가 工業團地의 지정 및
事業施行의 槪要, 事業施行者 및 收用·사용할 土地등의 細目을 告示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土地收用法 第14條 및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아 第22條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第4條 (다른 法令의 改正등)
①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2項 但書를 削除한다.

第36條第1項 本文중 "引繼·讓渡받거나"를 "讓渡받거나"로 한다.
②港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工業團地開發基本計劃"을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工業團地開發計劃"으로 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第14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團地開發基本計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당해 法令의 規定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第6條 또는 第7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工業團地開發計劃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4·3·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工業立地政策審議會의 審議事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工業立地政策審議會에서 審議·議決된 사항은
第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産業立地政策審議會에서 審議된 것으로 본다.
第3條 (工業立地開發指針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工業立地開發指針은 第4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産業立地開發指針으로 본다.
第4條 (國家工業團地 및 地方工業團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國家工業團地 또는 地方工業團地는
각각 第6條 또는 第7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國家産業團地 또는 地方産業團地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工業團地開發計劃·國家工團實施計劃 또는
地方工團實施計劃은 각각 第6條·第7條·第17條 또는 第18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計劃·國家團地實施計劃 또는 地方團地實施計劃으로 본다.
第5條 (國家工業團地開發事業에 의한 土地등의 처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實施計劃이 승인·告示된 國家工業團地開發事業에 의하여 開發된
土地·施設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第38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號중 "國家工業團地, 地方工業團地"를 "國家産業團地, 地方産業團地"로
한다.

第13條의3第4項중 "國家工業團地 및 地方工業團地"를 "國家産業團地 및
地方産業團地"로 하고, 同條第5項중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한다.

第15條第1項第1號중 "國家工業團地 또는 地方工業團地"를 "國家産業團地 또는
地方産業團地"로 한다.
②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第1項第3號중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한다.
③骨材採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12號중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한다.
④公有水面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國家工業團地"를 "國家産業團地"로 한다.
⑤韓國水資源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5號중 "工業團地"를 각각 "産業團地"로 한다.
⑥港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중 "工業團地開發計劃"을 "産業團地開發計劃"으로 한다.

第68條第2項중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한다.
⑦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資本誘致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1項第5號중 "工業團地開發事業"을 "産業團地開發事業"으로 한다.
⑧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중 "國家工業團地 또는 地方工業團地"를 "國家産業團地 또는
地方産業團地"로 한다.
⑨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號중 "工業團地開發事業"을 "産業團地開發事業"으로 한다.
⑩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중 "工業團地"를 각각 "産業團地"로 한다.

第11條의 題目중 "工業團地實施計劃承認"을 "産業團地實施計劃承認"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工業團地開發事業"을 "産業團地開發事業"으로, "地方工業團地"를
"地方産業團地"로 한다.

第21條의 題目중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하고, 同條第1項 本文중
"國家工業團地 또는 地方工業團地"를 "國家産業團地 또는 地方産業團地"로,
"工業立地開發指針"을 "産業立地開發指針"으로 하며, 同條第1號 내지 第3號중
"工業團地"를 각각 "産業團地"로 하고, 同條第2項중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工業團地開發實施計劃承認權者"를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承認權者"로 하며, 同條第3項중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工業立地開發指針"을 "産業立地開發指針"으로,
"工業團地開發實施計劃承認權者"를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承認權者"로 한다.

第23條중 "工業團地開發事業"을 "産業團地開發事業"으로 한다.
⑪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중 "國家工業團地·地方工業團地"를 "國家産業團地·地方工業團地"로
한다.

第20條第8號중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한다.
⑫漁港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1項중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한다.
⑬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1項중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한다.
⑭廢棄物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의4第1項중 "工業團地"를 각각 "産業團地"로 한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 第21條第1項第13號의 改正規定은
…… 1999年 1月 1日부터 …… 施行한다.

附則 <99·2·5>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9·2·8 法589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2·8 法59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9·2·8 法59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부칙 <2001·1·29 법64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 및 第7條"를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제33조제2항 본문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 및 同法 第7條"를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 및 同法 第7條"를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③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6조 또는 제7조"를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7條"를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7條의2"를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7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6항 후단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7條第2項"을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으로,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7條의2"를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7조의3"으로 한다.
⑤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 또는 第7條"를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條第2號"를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2조제5호"로 한다.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 및 第7條"를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⑧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6條第1項(第5號를 제외한다)"을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2·2·4 법665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좌동

부칙 <2002ㆍ12ㆍ30 법684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⑩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