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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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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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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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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道路網의 整備와 적정한 道路管理를 위하여 道路에 관한 計劃의 수립, 路線의지정 또는 認定, 管理, 施設基準, 保全 및 費用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交通의發達과 公共福利의 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66·8·3,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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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道路의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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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서 道路라 함은 一般의 交通에 供用되는 道路로서 第11條에 列擧한 것을말한다. <改正 66·8·3, 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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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道路에는 터널·橋梁·渡船場·道路用 엘리베이터 및 道路와 一體가 되어그 效用을 다하게 하는 施設 또는 工作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과 道路附屬物을포함한다. <改正 93·3·10,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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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國道代替迂廻道路의 定義)
이 法에서 國道代替迂廻道路라 함은 市管轄區域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一般國道를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迂廻區間의 道路를 말한다.[本條新設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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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國家支援地方道의 定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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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서 國家支援地方道라 함은 地方道중 重要都市·空港·港灣·工業團地·主要島嶼·觀光地등 重要交通誘發施設地域을 連結하며 高速國道와 一般國道로이루어진 國家基幹道路網을 보조하는 道路(交通連結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特別市道·廣域市道·市道·郡道 또는 新設區間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서 大統領令으로 그 路線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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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에는 그 路線番號·路線名·起點·終點·主要經過地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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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道路附屬物의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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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서 道路의 附屬物이라 함은 道路構造의 보전과 安全하고 원활한 道路交通의확보 기타 道路의 관리에 필요한 施設 또는 工作物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것을 말한다. <改正 66·8·3, 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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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道路元標, 里程標, 修繕擔當區域標, 道路境界標와 道路標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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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道路의 방호울타리, 街路樹 또는 街路燈으로서 道路管理廳이 設置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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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道路에 沿接하는 自動車駐車場 및 道路修繕用材料積置場과 이들 施設을綜合管理하는 道路管理事業所로서 道路管理廳이 設置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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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道路에 관한 情報提供裝置·氣象觀測裝置 또는 緊急連絡施設로서 道路管理廳이設置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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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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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削除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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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他工作物의 定義)
이 法에서 他工作物이라 함은 道路와 相互 그 效用을 兼하는 堤防, 堰堤, 護岸, 鐵道또는 軌道用의 橋梁, 橫斷道路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工作物을 말한다.<改正 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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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私權의 制限)
道路를 構成하는 敷地, 擁壁 其他의 物件에 對하여서는 私權을 行使할 수 없다.다만, 所有權을 移轉하거나 抵當權을 設定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6·8·3,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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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權利·義務의 承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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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나 義務를 가진 者가 死亡하거나그 權利나 義務를 讓渡한 때 또는 그 權利나 義務를 가진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그 相續人, 權利나 義務를 讓受한 者 또는 合倂후 존속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設立되는 法人이 그 地位를 承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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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나 義務를 承繼한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道路의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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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道路豫定地에의 準用)
道路 또는 接道區域에 關한 規定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새로이 道路 또는接道區域이 될 것에 그 一部를 準用할 수 있다. <改正 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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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他國家事業과의 關係)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道路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할 事項으로서 다른 國家事業에關係되는 것은 그 事業의 主務官廳이 道路管理廳과 協議하거나 그 承認을 받아야한다. <改正 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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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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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의 規定에 依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一部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地方國土管理廳長(濟州開發建設事務所長을포함한다)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66·8·3, 93·3·10,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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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市長·郡守 또는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新設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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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建設交通部長官이 道路의 管理廳인 경우 다음 各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道路와 관련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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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標識의 設置·管理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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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76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交通量 등 交通情報,道路의 構造 기타 道路에 관한 사항의 調査業務 및 道路利用者에 대한 交通量 등交通情報의 提供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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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業務에 종사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新設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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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準用道路)
이 法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第2條의 規定에 依한 道路 以外의道路에 準用할 수 있다. <改正 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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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道路 및 路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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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道路의 種類와 等級)
道路의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고 그 等級은 다음에 列擧한 順位에 의한다.<改正 93·3·10,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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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高速國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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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一般國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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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特別市道·廣域市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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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地方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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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市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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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郡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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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區道[全文改正 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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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高速國道)
高速國道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하는 것外에 그 路線의 指定, 構造管理 및保全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全文改正 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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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一般國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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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一般國道(이하 "國道"라 한다)는 重要都市·指定港灣, 重要飛行場, 國家産業團地또는 觀光地등을 連結하며 高速國道와 함께 國家基幹道路網을 이루는 道路로서大統領令으로 그 路線이 指定된 것을 말한다. <改正 93·3·10,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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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에는 그 路線番號·路線名·起點·終點·重要經過地기타 필요한 事項을 정하여야 한다.[全文改正 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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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特別市道·廣域市道)
特別市道·廣域市道는 特別市 또는 廣域市 區域안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道路로서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이 그 路線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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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自動車專用道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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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幹線 또는 補助幹線機能등을 수행하는 道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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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都市내 主要地域간이나·인근 都市 및 主要地方간을 連結하는 道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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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1號 내지 第3號외에 都市機能維持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道路[全文改正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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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地方道)
地方道는 地方의 幹線道路網을 이루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道路로서管轄道知事가 그 路線을 認定한 것을 말한다. <改正 66·8·3, 70·8·10,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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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道廳所在地로부터 市廳 또는 郡廳所在地에 이르는 道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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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市廳 또는 郡廳所在地 相互間을 連結하는 道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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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道內의 飛行場, 港灣, 驛 또는 이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飛行場, 港灣 또는 驛을相互連結하는 道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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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道內의 飛行場, 港灣 또는 驛에서 이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高速國道·國道 또는地方道를 連結하는 道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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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1號 내지 第4號외의 道路로서 地方의 開發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道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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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市道)
市道는 市內의 道路로서 管轄市長이 그 路線을 認定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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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郡道)
郡道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郡內의 道路로서 관할 郡守가 그 路線을 인정한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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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郡廳 所在地로부터 邑事務所 또는 面事務所 所在地에 이르는 道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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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邑事務所 또는 面事務所 所在地 상호간을 連結하는 道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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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1號 및 第2號외의 道路로서 郡의 開發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道路[全文改正 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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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區道)
區道는 特別市 또는 廣域市 區域안의 道路중 特別市道·廣域市道를 제외한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안의 洞간을 連結하는 道路로서 관할區廳長이 그路線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本條新設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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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管轄區域外路線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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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行政廳"이라 한다)은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4條 내지 第17條 및 第17條의2의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行政廳과 協議하여 그管轄區域외에 걸치는 道路의 路線을 인정할 수 있다. <改正 93·3·10,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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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道知事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市長 또는 郡守는 道知事에게, 區廳長은 特別市長또는 廣域市長에게 각각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3·3·10,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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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이 있은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된것으로 본다.[全文改正 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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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路線認定의 公告)
第14條 내지 第18條의 規定에 依하여 路線을 認定하였을 境遇에는 그 路線名, 起點과終點, 重要區間 其他 必要한 事項을 建設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66·8·3,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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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路線의 廢止 또는 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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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4條 내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線을 인정한 行政廳은 그가 인정한 路線의全部 또는 一部를 廢止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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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行政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線을 廢止 또는 變更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6>[全文改正 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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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路線重複時의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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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上級道路와 下級道路의 路線이 相互重複되는 境遇에는 그 重複되는 部分의 道路에對하여는 上級道路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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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道路의 路線과 重複되게 路線을 認定하거나 變更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道路의 路線과 重複되어 있는 路線을 廢止하거나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路線을認定하고 있는 管理廳에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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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道路의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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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道路管理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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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道路의 管理廳은 國道에 있어서는 建設交通部長官, 國家支援地方道에 있어서는道知事(特別市·廣域市안의 區間은 당해 市長), 其他의 道路에 있어서는 그 路線을認定한 行政廳이 된다. <改正 66·8·3, 70·8·10,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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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特別市·廣域市 또는 市管轄區域안의 上級道路(高速國道와 邑·面地域의 一般國道및 地方道를 제외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이管理廳으로 된다. <改正 66·8·3, 70·8·10, 93·3·10, 94·12·22,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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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管理의 協議 및 裁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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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8條의 規定에 依하여 路線이 認定된 道路 또는 行政區域의 境界에 있는 道路는關係行政廳의 協議에 依하여 그 管理廳 및 管理의 方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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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때에는 關係行政廳은 特別市·廣域市또는 道의 境界에 있는 道路인 境遇에는 建設交通部長官, 其他의 境遇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66·8·3, 70·8·10,93·3·10,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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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裁定이 있을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協議가 있은 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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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關係行政廳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協議 또는 裁定의 內容을告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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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道路整備基本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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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道路의 管理廳은 10年을 단위로 하여 그 소관 道路에 대한 長期的인 整備方向이 될道路整備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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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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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道路整備의 目標 및 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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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道路의 整備·管理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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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環境親和的 道路의 建設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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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所要財源의 調達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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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建設交通部長官이나 道路의 管理廳이 體系的인 道路整備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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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道路의 管理廳은 基本計劃이 수립된 날부터 5年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필요한 경우에는 基本計劃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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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道路의 管理廳이 基本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行政機關의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基本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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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道路의 工事와 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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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道路의 新設·改築 및 修繕에 관한 工事(이하 "道路工事"라 한다)와 그 維持는 이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당해 道路의 管理廳이이를 行한다. 다만, 國道(第22條第2項의 規定이 適用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의 修繕및 維持에 관한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로 하여금 이를 行하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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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建設交通部長官은 國道代替迂廻道路 및 國家支援地方道의 원활한 建設을 위하여事業計劃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調査·設計를 하여야 하며, 管理廳은國道代替迂廻道路 및 國家支援地方道를 建設함에 있어서 建設交通部長官이 수립한事業計劃과 調査·設計에 따라야 한다. <新設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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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內務部長官과 관할管理廳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國道代替迂廻道路 및國家支援地方道의 建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管理廳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新設 95·12·6>[全文改正 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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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道路區域의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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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道路의 管理廳은 道路路線의 지정이 있거나 道路路線의 인정 또는 변경의 公告가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道路區域을 決定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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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道路의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區域을 決定한 때에는設計圖書·資金計劃·事業施行期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고, 그 圖面을 一般人이 閱覽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道路區域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全文改正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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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다른 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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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이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區域의 決定 또는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免許·승인·解除·決定·同意 또는協議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道路의 管理廳이 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關係機關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道路區域의 決定 또는 변경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관계 法律에 의한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90·1·13, 93·3·10,95·12·6, 99·2·8 法5894·法5911·法5914>

① 管理廳이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區域의 決定 또는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免許·승인·解除·決定·同意 또는協議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道路의 管理廳이 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關係機關과 協議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道路區域의 決定 또는 변경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관계 法律에 의한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90·1·13, 93·3·10,95·12·6, 99·2·8 法5894·法5911·法5914, 2002·2·4 법6655>

1.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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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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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 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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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轉用의許可·協議, 同法 第62條·第90條의規定에 의한 伐採 등의 許可 및 同法 第90條의6의規定에 의한 土砂採取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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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削除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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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竹木의伐採 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砂防地 지정의 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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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의 許可,同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의決定(道路중 高速國道·國道 및 國家支援地方道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設置하는 都市計劃施設인 綠地 및 交通廣場에 한한다), 同法第20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市街化調整區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同法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郡市計劃事業 實施計劃의 認可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8.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및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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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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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削除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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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軍事施設保護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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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의한 産業團地안에서의 土地形質 變更등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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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小河川整備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小河川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14條의 規定에의한 小河川의 占用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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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鑛業權設定不許可處分 및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鑛區減少處分·鑛業權取消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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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墳墓改葬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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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濟州道開發特別法 第20條第3項 및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 新設등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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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管理廳이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區域을 決定 또는 變更할 경우에 第1項各號의 事項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機關과 協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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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管理廳으로부터 協議要請을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新設 99·2·8 法5894>[本條新設 76·12·31 法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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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削除 <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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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上級官廳의 工事代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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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이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關係行政廳이 管理하는 道路工事를 施行할 수 있다. 다만, 市道·郡道 및 區道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6·8·3,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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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이 管理하는 道路工事를 施行할 수 있다. <改正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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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道路의 使用과 그 廢止)
管理廳은 道路의 使用을 開始하거나 그 使用을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建設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公告하고 그 圖面을 一般에게 閱覽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旣存道路와 重複되게 路線이 指定 또는 認定되었거나 變更되었을때에 그 重複되는 部分의 道路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6·8·3,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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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他工作物管理者에 對한 工事施行命令)
道路가 他工作物의 效用을 兼하는 境遇에는 管理廳은 他工作物의 管理者로 하여금道路工事를 하게 하거나 그 維持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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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他工作物에 關한 工事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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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道路의 效用을 兼하는 他工作物이 있을 때에는 他工作物에 關한 工事를施行하거나 그 維持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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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他工作物에 關한 工事 또는 그 維持는 이를 道路工事 또는維持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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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工事原因者에 對한 工事施行命令)
管理廳은 道路工事 以外의 工事 또는 行爲(以下 "他工事 또는 他行爲"라 한다)로因하여 道路工事가 必要하게 된 때에는 當該 他工事의 施行者 또는 他行爲者로하여금 그 工事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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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附帶工事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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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道路工事로 因하여 必要하게 된 他工事 또는 道路工事를 施行하기 爲하여必要하게 된 他工事를 道路工事와 함께 施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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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他工事는 이를 道路工事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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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公共團體等에 對한 工事施行命令)
管理廳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道路에 關하여 直接 利害關係가 있는公共團體 또는 私人으로 하여금 輕微한 道路의 修繕에 關한 工事를 하게 하거나維持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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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非管理廳의 工事施行)
管理廳이 아닌 者는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 道路工事를 施行하거나 그 維持를 할 수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輕微한 道路의 維持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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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및 제36조 削除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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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權限의 代行)
建設交通部長官·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第27條의 規定에 依하여道路工事를 施行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當該 道路의 管理廳의權限을 代行할 수 있다. 第23條의 規定에 依한 協議에 依하여 行政廳이 그管轄區域外에서 道路를 管理하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66·8·3,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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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道路臺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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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그 管理에 屬하는 道路의 臺帳을 作成하여 이를 保管하여야 한다.

좌동

② 道路臺帳의 作成, 記載事項, 保管 其他 必要한 事項은 建設交通部令으로 定한다.<改正 66·8·3, 95·12·6>

좌동

제39조(道路의 構造·施設 등)

좌동

① 道路의 構造 및 施設과 道路의 유지·安全點檢 및 補修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기준에 의한다.

좌동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道路工事에따르는 自然生態界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道路의 構造나 交通의 安全을 확보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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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道路의 占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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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道路의 占用)

좌동

① 道路의 區域안에서 工作物·物件·기타의 施設을 新設·改築·變更 또는除去하거나 기타의 目的으로 道路를 占用하고자 하는 者는 管理廳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工作物·物件 기타의 施設의 種類와道路의 占用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占用許可를 받은 者가 道路의 굴착 기타 形質變更이수반되는 工事를 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의 확인을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地下埋設物(이하 "主要地下埋設物"이라한다)의 設置工事를 한 때에는 竣工圖面을 管理廳에 제출하여야 하며, 管理廳은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新設 93·3·10,95·12·6>

좌동

④ 管理廳은 主要地下埋設物이 설치된 道路에 대하여 掘鑿工事를 수반하는 占用許可를하는 때에는 당해 主要地下埋設物의 管理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新設 95·12·6>

좌동

⑤ 削除 <99·2·8 法5894>

좌동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의 占用許可를 받은 者가 主要地下埋設物이 있는道路의 掘鑿工事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主要地下埋設物의 管理者의 立會하에施行하여야 한다. <新設 95·12·6>[全文改正 70·8·10]

좌동

제40조의2
削除 <99·2·8 法5894>

좌동

제41조(公益事業을 爲한 道路의 占用)
管理廳은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土地를 收用 또는 使用할 수 있는 公益事業을 爲한道路의 占用의 許可를 拒絶할 수 없다. 다만, 交通이 顯著히 輻輳하거나 特히 幅員이狹小한 道路에 있어서 交通上 不得已한 境遇나 其他 正當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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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占用工事의 代行)

좌동

① 管理廳은 道路構造의 保存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道路의 占用에關한 工事를 施行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는 管理廳은 그 工事의 內容과 時期를 道路占用者에게 미리通知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道路의 占用에 關한 工事는 이를 道路工事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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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占用料의 徵收)

좌동

① 管理廳은 第40條의 規定에 依하여 道路를 占用하는 者로부터 占用料를 徵收할 수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의 算定基準등 占用料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道(第22條第2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인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기타의 道路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당해 道路의 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3·3·10,99·2·8 法5894>

좌동

③ 削除 <70·8·10>

좌동

제44조(占用料 徵收의 制限)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改正 93·3·10, 99·2·8 法5894>

좌동

1. 公用 또는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을 위한 경우

좌동

2. 災害 기타 特別한 事情으로 본래의 占用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경우

좌동

3.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公益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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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住宅에 出入하기 위하여 通行路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營利目的이 아닌 경우[全文改正 76·12·31 法2989]

좌동

제45조(原狀回復)

좌동

① 道路를 占用하는 者는 그 占用期間이 滿了되었거나 占用을 廢止하였을 境遇에는道路를 原狀回復하여야 한다. 다만, 原狀回復을 할 수 없거나 原狀回復을 하는 것이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6·8·3, 93·3·10, 99·2·8 法5894>

좌동

② 第40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原狀回復의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新設 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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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添加物件에 關한 適用)
道路를 占用하는 工作物·物件 기타의 施設에 對하여 새로이 道路의 構造나 交通의障害를 끼칠 物件을 添加하고자 하는 行爲는 이를 새로운 道路의 占用으로 본다.<改正 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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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道路의 保全 및 公用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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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道路에 關한 禁止行爲)
누구든지 正當한 事由없이 道路에 關하여 다음에 揭記하는 行爲를 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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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道路를 損潰하는 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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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道路에 土石, 竹木, 其他의 障碍物을 積置하는 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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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其他 道路의 構造 또는 交通에 支障을 끼치는 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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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土地의 出入과 使用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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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 또는 그 命令이나 委任을 받은 者는 道路에 關한 工事, 調査, 測量 또는道路의 維持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材料積置場, 通路 또는 假道로 一時 使用하며 特히 必要한 境遇에는 竹木 其他의障碍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當該 土地의占有者에게 이를 通知하여야 하며 他人의 土地를 一時 使用하거나 障碍物을除去하고자 하는 者는 그 所有者와 占有者에게 通知하고 그 意見을 들어야 한다.다만,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6·8·3>

좌동

③ 日出前, 日沒後에는 當該 土地의 占有者의 承諾없이 宅地·담장 또는 울타리로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改正 93·3·10>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身分을 表示하는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93·3·10>

좌동

⑤ 第4項의 證票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建設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66·8·3,95·12·6>

좌동

제49조(非常災害時의 土地等의 使用)
管理廳은 災害로 因한 道路의 構造 또는 交通에 對한 危險을 防止하기 爲하여 特히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道路의 附近에 居住하는 者에게 勞務의 提供을要請하거나 災害現場에서 必要로 하는 土地, 家屋, 其他의 工作物을 一時使用하며障碍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거나 土石, 竹木, 運搬器具 其他의 物件(工作物을除外한다)을 使用 또는 收用할 수 있다.

좌동

제49조의2(土地등의 收用)

좌동

① 管理廳은 道路工事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道路區域안에 있는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物件이나 그 土地·建築物 또는 物件에 관한所有權 이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좌동

②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區域의 決定 또는 변경과道路區域의 決定 또는 變更告示는 土地收用法 第14條 및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告示로보며, 裁決의 申請은 同法 第17條 및 第25條第2項의規定에 불구하고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道路工事의 事業施行期間내에 이를 할 수 있다. <改正 93·3·10, 99·2·8 法5894>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準用한다.[本條新設 76·12·31 法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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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接道區域의 지정 등)

좌동

① 管理廳은 道路의 構造에 對한 損潰, 美觀의 保存 또는 交通에 對한 危險을防止하기 爲하여 道路境界線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接道區域으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66·8·3,68·12·21>

좌동

②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接道區域을 指定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告示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改正 99·2·8 法5894>

좌동

③ 削除 <99·2·8 法5894>

좌동

④ 接道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지 못한다. 다만,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68·12·21, 99·2·8 法5894>

좌동

1. 土地의 形質을 變更하는 行爲

좌동

2. 建築物 기타의 工作物을 新築·改築 또는 增築하는 행위

좌동

3. 削除 <99·2·8 法5894>

좌동

⑤ 削除 <99·2·8 法5894>

좌동

⑥ 道路의 管理廳은 土地·竹木·施設이나 建築物 기타 工作物(이하 "施設등"이라한다)의 道路의 構造나 交通의 安全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그 施設등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게 할수 있다. <改正 99·2·8 法5894>

좌동

1. 施設등이 視野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좌동

2. 施設등의 붕괴로 인하여 道路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防止施設을 할 것

좌동

3. 道路에 土砂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土砂 등을 제거하거나防止施設을 할 것

좌동

4. 施設등으로 인하여 道路排水施設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防止施設을 할 것

좌동

제50조의2(立體的 道路區域)

좌동

① 道路의 管理廳은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區域을 決定 또는 변경하는 경우당해 道路가 있는 地域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土地利用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地上 또는 地下의 空間에 대하여 上下의 범위를 정한 區域(이하"立體的 道路區域"이라 한다)으로 道路區域을 정할 수 있다.

좌동

② 道路의 管理廳은 立體的 道路區域을 정하는 때에는 土地所有者, 土地에 관한所有權외의 權利를 가진 者 및 그 土地에 있는 物件에 관하여 所有權 기타의 權利를가진 者(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와 區分地上權의 設定 또는 移轉을 위한 協議를거쳐야 하며,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立體的 道路區域으로 정할 수 없다.이 경우 協議의 目的이 되는 所有權 기타의 權利, 區分地上權의 범위등 協議의 내용에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道路의 管理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의 地上部分 또는 地下部分의 사용에관한 協議가 성립된 때에는 區分地上權을 設定 또는 移轉한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區分地上權의 존속기간은 民法 第280條 및第28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道路의 존속시까지로한다.[本條新設 99·2·8 法5894]

좌동

제50조의3(道路保全立體區域)

좌동

① 道路의 管理廳은 道路區域을 立體的 道路區域으로 정한 경우 당해 道路의 構造를보전하거나 交通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道路에上下의 범위를 정하여 道路를 보호하기 위한 區域(이하 "道路保全立體區域"이라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좌동

② 道路保全立體區域의 지정은 당해 道路의 構造를 보전하거나 交通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좌동

③ 道路의 管理廳은 道路保全立體區域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告示하고, 그 圖面을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解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本條新設 99·2·8 法5894]

좌동

제50조의4(道路保全立體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좌동

① 道路保全立體區域안에 있는 施設등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그 施設등에 의한道路의 構造나 交通의 安全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좌동

② 道路의 管理廳은 道路의 構造나 交通의 安全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 대하여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道路保全立體區域안에서는 高架道路의 교각주변이나 地盤面 아래의 道路上下에있는 土石의 採取 등 道路의 構造나 交通의 安全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9·2·8 法5894]

좌동

제51조
削除 <99·2·8 法5894>

좌동

제52조(道路標識)

좌동

① 管理廳은 道路의 構造의 保全과 交通의 圓滑을 期하기 爲하여 必要한 場所에道路標識를 設置·管理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道路標識의 種類, 書式, 其他 道路標識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建設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66·8·3, 95·12·6>

좌동

제53조(通行의 禁止 또는 制限)

좌동

① 管理廳은 道路에 關한 工事로 因하여 不得已한 境遇 또는 道路의 損潰 其他의事由로 因하여 通行이 危險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區間을 定하여 道路의 通行을禁止하거나 制限할 수 있다.

좌동

② 管理廳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通行을 禁止하거나 制限하고자 할 때에는 그對象, 區間, 期間 및 理由를 明示한 標識를 設置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66·8·3>

좌동

제54조(車輛의 運行制限)

좌동

① 管理廳은 道路의 構造를 보전하고 運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車輛(自動車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의한 自動車 및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運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車輛의 構造 또는 積載貨物의 특수성으로인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 運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3·6·11>

좌동

②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制限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車輛의 運轉者(建設機械의 操縱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積載量의 測定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運轉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95·1·5>

좌동

③ 管理廳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運行의 許可를 함에 있어서運行路線·運行時間 및 運行方法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좌동

④ 管理廳은 運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制限을 위반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의한 積載量의 測定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에는 당해車輛의 사용정지를 地方警察廳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5·1·5>

좌동

⑤ 第53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車輛의 運行制限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全文改正 93·3·10]

좌동

제54조의2
削除 <99·2·8 法5894>

좌동

제54조의3(自動車專用道路의 指定)

좌동

① 管理廳은 交通이 顯著히 輻輳하여 車輛의 能率的인 運行에 支障이 있는道路(高速國道를 除外한다) 또는 道路의 一定한 區間에 있어서 交通의 圓滑을 기하기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專用道路 또는專用區域(이하 "自動車專用道路"라 한다)으로 指定할 수 있다. 이 경우 그指定하고자 하는 道路에 2이상의 管理廳이 있을 때에는 그 關係管理廳이 共同으로指定하여야 한다.

좌동

② 自動車專用道路의 指定에 있어서는 當該 區間을 連結하는 一般交通用의 다른道路가 있어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專用道路를 지정함에 있어서 道路의 管理廳이建設交通部長官인 경우에는 警察廳長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인 경우에는관할 地方警察廳長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인 경우에는 관할 警察署長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新設 99·2·8 法5894>

좌동

④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을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그 指定을 變更 또는 解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⑤ 自動車專用道路의 構造 및 施設의 기준 등 自動車專用道路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2·8 法5894>[本條新設 70·8·10]

좌동

제54조의4(自動車專用道路의 通行制限)

좌동

① 누구든지 自動車專用道路에 自動車를 사용하는 이외의 方法으로 通行하거나出入하지 못한다.

좌동

② 管理廳은 自動車專用道路의 入口 기타 필요한 場所에 通行을 금지하거나 制限하는對象을 明示한 道路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좌동

③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대하여 그 行爲의 中止 기타 交通의危險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本條新設 70·8·10]

좌동

제54조의5(道路管理員)

좌동

① 管理廳은 道路의 效率的인 管理保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소속 公務員중에서道路管理員을 任命할 수 있다. <改正 93·3·10, 99·2·8 法5894>

좌동

② 道路管理員은 다음 各號에 해당되는 者에 대하여 工事의 中止를 命하거나, 工作物기타 物件의 改築·移轉·除去 또는 그 工作物이나 物件으로 因하여 생길 危害를豫防하기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10, 99·2·8 法5894>

좌동

1. 第34條·第40條第1項·第45條·第47條·第50條第4項·第50條의4第1項 및第3項 또는 第54條의4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좌동

2. 第50條第6項·第50條의4第2項·第53條第1項·第54條 또는第54條의4第3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에 違反한 者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의 중지를 명하거나 道路의 安全등을 위한 措置를하고자 하는 者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新設 93·3·10>

좌동

④ 第48條第5項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新設 93·3·10>[本條新設 70·8·10]

좌동

제54조의6(交叉方法 및 다른 施設의 連結)

좌동

① 自動車專用道路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道路와 다른 道路·鐵道·軌道 또는交通用으로 供하는 通路 기타의 施設을 交叉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限 立體交叉施設로 하여야 한다. <改正 93·3·10>

좌동

② 自動車專用道路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道路에 다른道路·通路 기타의 施設을 連結시키고자 하는 者는 道路의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10, 99·2·8法5894>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기준·절차 등 許可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道(第22條第2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의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하고, 기타의 道路의 경우에는 당해 道路의 管理廳이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新設 99·2·8 法5894>

좌동

④ 管理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道路·通路 기타 施設의 連結로인하여 大量의 交通需要를 誘發할 우려가 있거나 交通體系상 다른 施設의 設置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連結을 許可받는 者로 하여금 交通의疏通을 위한 施設의 設置·관리등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3·3·10>[本條新設 70·8·10]

좌동

제54조의7(行政代執行의 適用特例)

좌동

① 管理廳은 반복·상습적으로 道路를 不法으로 占用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요하여 行政代執行法 第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目的을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積置物의 제거등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執行은 道路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執行으로 제거된 積置物등의 보관 및 처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6]

좌동

제6장 道路에 關한 費用과 受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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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費用과 受益의 範圍)
道路에 關한 費用과 道路에서 생기는 受益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改正 66·8·3>

좌동

제56조(費用負擔의 原則)
道路에 關한 費用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建設交通部長官이 管理하는 道路에 關한 것은 國庫의, 其他의 道路에 關한 것은管理廳이 屬하는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으로 한다. 다만, 第24條第1項 但書의境遇에 있어서 必要한 費用은 國庫의 負擔으로 한다. <改正 66·8·3, 70·8·10,95·12·6, 99·2·8 法5894>

좌동

제56조의2(國道代替迂廻道路등에 관한 費用의 보조)

좌동

① 國道代替迂廻道路의 建設과 國家支援地方道의 建設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費用은第5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國庫에서보조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되는 國道代替迂廻道路 및 國家支援地方道의 管理廳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豫算을 확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6]

좌동

제57조(特別市等에 對한 負擔命令)
建設交通部長官은 第56條의 規定에 依하여 國庫가 負擔하는 道路에 關한 費用의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當該 道路가 所在하는 道 또는 當該 道路로因하여 利益을 받는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로 하여금 負擔하게 할 수 있다.<改正 66·8·3, 93·3·10, 95·12·6>

좌동

제58조(境界地道路等의 費用)

좌동

① 第18條의 規定에 依하여 路線이 認定된 道路나 行政區域의 境界에 있는 道路의費用은 第56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關係地方自治團體가 協議하여 負擔하여야 할 金額및 分擔方法을 定할 수 있다.

좌동

② 第23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59조(代行工事의 費用)

좌동

① 建設交通部長官이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道路工事를 施行하는 境遇에必要한 費用은 國庫의 負擔으로 한다. <改正 95·12·6>

좌동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費用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依하여 管理廳이 屬하는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負擔하게 할 수 있다.<改正 66·8·3, 95·12·6>

좌동

③ 第57條의 規定은 第2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60조(代行工事의 費用)

좌동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가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道路에 關한工事를 施行하는 境遇에 必要한 費用은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의 負擔으로 한다.<改正 95·12·6>

좌동

② 第59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61조(市·郡·區에 對한 負擔命令)
第56條 乃至 第59條의 規定에 依하여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가 負擔하여야 할費用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利益을 받는 市·郡 또는 區로 하여금 그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市·郡 또는 區가負擔하여야 할 道路에 關한 費用에 對하여도 또한 같다. <改正 66·8·3, 95·12·6>

좌동

제62조(他工作物管理者施行의 工事費用)

좌동

① 第29條의 規定에 依하여 管理廳이 他工作物의 管理者로 하여금 施行하게 한道路工事와 維持에 必要한 費用은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그 費用을 負擔할 者의負擔으로 한다. <改正 66·8·3>

좌동

② 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 他工作物의 管理者가 當該 道路工事 또는 維持로 因하여利益을 받을 境遇에는 管理廳은 他工作物의 管理者에 對하여 그가 받는 利益의範圍內에서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費用의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63조(他工作物工事費用)
第30條의 規定에 依하여 管理廳이 施行하는 工作物의 工事나 維持에 必要한 費用은當該 工作物의 管理者의 負擔으로 한다. 다만, 管理廳이 屬하는 地方自治團體가 그로因하여 利益을 받을 境遇에는 그 受益의 限度內에서 費用의 一部를 當該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負擔하게 할 수 있다. <改正 66·8·3>

좌동

제64조(原因者負擔金)
他工事 또는 他行爲로 因하여 必要하게 된 道路工事의 費用은 他工事 또는 他行爲의費用을 負擔하여야 할 者에게 그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65조(附帶工事費用)

좌동

① 道路工事로 因하여 必要하게 된 他工事나 道路工事를 施行하기 爲하여 必要하게 된他工事에 必要한 費用은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特別한 條件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그 必要를 생기게 한 限度內에서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道路에 關한 費用을負擔하여야 할 者가 그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한다. 다만, 第44條第3號의 規定에의하여 占用料를 減免받은 者는 占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他工事費用의 전부를부담하여야 한다. <改正 66·8·3, 93·3·10>

좌동

② 第64條의 規定은 第1項의 道路工事가 他工事 또는 他行爲로 因하여 必要하게되었을 때에는 그 他工事費用에도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66조
削除 <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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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損潰者負擔金)

좌동

① 管理廳은 道路를 損潰할 事業 또는 行爲를 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그로 因하여必要하게 된 道路의 修繕 또는 維持에 必要한 費用이나 損潰의 豫防을 爲하여 必要한施設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當該 事業者 또는 行爲者로 하여금 負擔하게 할 수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費用이나 損潰의 豫防을위하여 필요한 費用의 徵收에 관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 또는 管理廳이 속하는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89·12·30,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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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
削除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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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削除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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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公共團體 또는 私人이 하는 修繕, 維持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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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共團體 또는 私人이 第33條의 規定에 依한 工事를 하는 境遇에 그 費用은 當該公共團體 또는 私人의 負擔으로 한다.

좌동

② 管理廳은 第1項의 費用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道路에 關한費用을 負擔할 者로 하여금 負擔하게 할 수 있다. <改正 66·8·3>

좌동

제70조(非管理廳施行의 工事費用)

좌동

① 第34條의 規定에 依한 道路工事와 維持에 必要한 費用은 當該 工事의 施行者 또는行爲者의 負擔으로 한다. <改正 99·2·8 法5894>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道路의 工事에 必要한 費用의 一部는 國道에 關한 것은國庫에서, 其他의 道路에 關한 것은 當該 地方自治團體에서 補助할 수 있다.

좌동

제71조(義務履行에 要하는 費用)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이나 條例 또는 이에 依한 處分으로 因하여생기는 義務를 履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費用은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除外하고는 그 義務者의 負擔으로 한다. <改正 66 ·8·3>

좌동

제72조(費用補助)
建設交通部長官은 道路網의 整備를 爲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道 이외의 道路에 關한 費用의 一部를 補助할 수있다.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廣域市 또는 市가 負擔하는 國道에 관한費用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改正 66·8·3, 70·8·10, 93·3·10, 95·12·6>

좌동

제73조(負擔金等의 歸屬)

좌동

① 道路에 關한 費用의 負擔金은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 負擔하게 한 境遇에는國庫의, 其他의 管理廳이 이를 負擔하게 한 境遇에는 當該 管理廳이 屬하는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다만, 第63條 但書 또는第6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負擔金은 他工作物의 管理者 또는公共團體나 私人의 收入으로 한다. <改正 66·8·3, 95·12·6>

좌동

② 道路에 관한 占用料 기타의 收益은 建設交通部長官이 管理하는 道路에서생긴 것은 國庫의 收入으로 하고, 建設交通部長官 이외의 管理廳이 管理하는道路에서 생긴 것은 그 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改正 70·8·10, 95·12·6,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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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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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法令違反者等에 對한 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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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이 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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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 또는 이에 依한 處分에 違反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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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不正한 手段으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에 依한 許可 또는承認을 받은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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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削除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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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公益을 爲한 處分)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하여 發하는命令에 依한 許可 또는 承認을 받은 者에게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하거나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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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道路의 狀況의 變更으로 因하여 必要한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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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道路에 關한 工事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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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公益에 對한 危害를 除去하거나 輕減하기 爲하여 必要한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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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公共의 利益이 될 事業을 爲하여 特히 必要한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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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청문)
管理廳이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非管理廳의 工事施行許可를第74條 또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하여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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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管理廳에 對한 處分)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道, 特別市道·廣域市道 및 地方道에 關하여는建設交通部長官이, 市道·郡道 또는 區道에 관하여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道知事(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道路의 管理廳이 行한 處分의 取消, 變更,工事의 中止 또는 其他 必要한 處分이나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3·3·10,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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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管理廳이 行한 處分이나 工事가 道路에 關한 法令이나 監督官廳의 處分에違反하였을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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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道路의 構造를 保全하거나 交通의 危險을 防止하기 爲하여 特히 必要하다고認定되는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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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道路에 관한 調査 등)
建設交通部長官과 道路의 管理廳은 그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道路의 交通量 등交通情報, 道路의 構造 기타 道路에 관한 사항을 調査하게 하거나 交通量 등交通情報를 道路利用者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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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監督官廳의 승인)
道路의 管理廳이나 地方自治團體는 道路路線을 인정·廢止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督官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全文改正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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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手數料의 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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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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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工事의 許可를 申請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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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占用의 許可를 申請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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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5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運行의 許可를 申請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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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44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減免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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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負擔金 등의 强制徵收)

좌동

① 道路의 管理廳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이나 條例 또는 처분으로인하여 占用料 기타의 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하는 者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督促하여야 한다.

좌동

② 道路의 管理廳은 第1項의 경우에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國稅徵收法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의한 加算金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③ 道路의 管理廳은 占用料 기타의 負擔金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여야 하는 者가 그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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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過誤納金의 반환)
道路의 管理廳은 過誤納된 占用料 기타의 負擔金 또는 辨償金을 반환하는 경우에는過誤納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利子를 加算하여 반환한다.[本條新設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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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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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公用負擔으로 因한 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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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處分이나 制限으로 因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을 때에는建設交通部長官이 行한 處分이나 制限으로 因한 것은 國庫에서, 其他의 行政廳이行한 處分이나 制限으로 因한 것은 當該 行政廳이 屬하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그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改正 68·12·21, 95·12·6>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損失의 補償에 關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 其他의 行政廳이그 損失을 받은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을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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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削除 <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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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監督處分으로 因한 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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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79條의 規定은 第75條의 規定에 依한 管理廳의 處分으로 因한 損失에 關하여이를 準用한다.

좌동

② 第76條의 規定에 依한 監督官廳의 處分 또는 命令으로 因하여 管理廳이 그의處分을 取消 또는 變更함으로 因하여 생긴 損失에 關하여도 第1項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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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境遇에 當該 損失이 第75條第4號의 規定에 依한 處分으로 因하여 생긴것일 때에는 管理廳은 그 事業에 關한 費用을 負擔하는 者에게 損失의 全部 또는一部를 補償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80조의2(辨償金의 徵收)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道路를占用한 者에 대하여는 그 占用期間에 대한 占用料의 100分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辨償金으로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徵收方法은 道路占用料徵收의 예에의한다. <改正 99·2·8 法5894>[本條新設 76·12·31 法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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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土地買收業務등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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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道路建設을 위한 土地買收業務 또는 損失補償業務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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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買收業務 또는 損失補償業務를 委任하는 경우에는 그土地買收金額 또는 損失補償金額의 100分의 2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料率의 委任手數料를 당해 업무를 委任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지급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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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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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罰則)
正當한 事由없이 道路(高速國道를 除外한다)를 損潰하여 道路의 效用을 害하게하거나 交通의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66·8·3, 70·8·10, 93·3·10>

좌동

제8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66·8·3, 68·12·31, 70·8·10, 93·3·10, 95·1·5, 99·2·8 法5894>

좌동

1. 第3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없이 道路工事를 施行한 者

좌동

2. 不正한 手段으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에 依한 許可를 받은 者

좌동

3. 削除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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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없이 道路를 占用한 者(物件등을 道路에 일시積置한 者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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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4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좌동

6. 正當한 事由없이 第49條의 規定에 依한 管理廳의 處分에 抗拒하거나 이를 妨害한者

좌동

7. 第5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8. 第50條의4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8의2.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道路를 通行한 者

좌동

9. 第54條의4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自動車專用道路에 自動車를 사용하는 이외의方法으로 通行하거나 出入한 者

좌동

10. 第54條의4第3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命令에 違反한 者

좌동

11. 第54條의6第2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없이 自動車專用道路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道路에 다른 道路·通路 기타의 施設을 連結한 者

좌동

12. 정당한 사유없이 道路의 附屬物을 移轉 또는 損壞한 者

좌동

제83조(罰則)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년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70·8·10, 93·3·10, 95·1·5>

좌동

1. 正當한 事由없이 第48條의 規定에 依한 管理廳의 處分이나 行爲에 抗拒하거나이를 妨害한 者

좌동

2.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制限을 위반한 者 또는 위반을 指示·요구한者(貨主를 포함한다)

좌동

3. 정당한 사유없이 第5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요구에 불응한 者

좌동

② 貨主·貨物自動車運送事業者·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者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의하여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運轉者가 위반사실을 申告하는 경우 당해 運轉者에 대하여는 第1項第2號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團束을 회피할 목적으로 申告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新設 99·2·8 法5894>

좌동

제8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좌동

1. 및 2. 削除 <95·1·5>

좌동

3. 第54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한 이용제한에 위반한 者

좌동

4. 第74條 또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命令에 위반한 者[全文改正 93·3·10]

좌동

제85조(罰則)
第5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는 5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66·8·3, 70·8·10, 93·3·10, 99·2·8 法5894>

좌동

제8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81條 내지 第85條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全文改正 93·3·10]

좌동

제86조의2(過怠料)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5·12·6>

좌동

1.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許可面積을 초과하여 占用한 者

좌동

2. 第40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竣工圖面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圖面을 제출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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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削除 <99·2·8 法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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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4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者의 立會없이 掘鑿工事를 施行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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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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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削除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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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物件등을 道路에 일시積置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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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4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者

좌동

4.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原狀回復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道路의 管理廳의 賦課·徵收한다. <改正 95·12·6>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管理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12·6>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管理廳은 지체없이 관할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관할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5·12·6>

좌동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95·12·6>[本條新設 93·3·10]

좌동

제87조(權限代行)
第37條의 規定에 依하여 管理廳의 權限을 代行하는 者는 本章의 規定을 適用함에있어서는 이를 管理廳으로 본다.

좌동

제88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6·8·3>

좌동

附則

①本法은 檀紀 42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檀紀 4271年 制令 第15號 朝鮮道路令은 이를 廢止한다.
③本法 施行前에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行한 路線의 認定 其他의 處分이나 節次는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本法의 規定에 依한 것으로 본다.

附則 <63·2·26>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66·8·3>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68·12·2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70·8·1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國道의 修繕 및 維持에 관한 管理廳의 業務는 1970年 12月 31日까지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③(同前)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道에 대한 管理廳의 業務를 行하는 道知事는 종전의 第56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그 費用을 負擔하며 道知事가 徵收하는 國道에 관한 通行料·占用料 및 負擔金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④(同前)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1級國道와 2級國道로 그 路線이 指定된 國道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새로운 路線의 指定이 있을 때까지는 이 法에 의한 國道로 본다.

附則 <76·12·31 法2945>

①(施行日) 이 法은 197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내지 ⑧省略

附則 <76·12·31 法2989>

이 法은 197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89·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0·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1·5·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3·3·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認·許可등에 관한 適用例)
第25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道路區域의 決定 또는 변경이 있는 분부터 適用한다.
第3條 (特別市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4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線名등이 公告된 特別市道는 第14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特別市道·直轄市道로 본다.
第4條 (郡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7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線名등이 公告된 郡道는 第17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郡道로 본다.
第5條 (道路占用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道路占用許可를 받았거나 道路占用許可를 申請한 것에 관하여는 第40條第3項·第45條第2項 및 第54條의6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5·1·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5·1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5條의2第1項第8號의 改正規定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2·8 法589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第1項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道路整備促進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通行料의 徵收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공사중인 橋梁등을 有料道路로 하고자 하는 者는 有料道路工事의 事前公告를 하도록 한 有料道路法 第6條第1項 本文의 규정에 불구하고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有料道路工事의 公告를 한 경우에는 이를 有料道路法에 의한 有料道路로 본다. 이 경우 公告의 方法 및 公告할 사항에 관하여는 有料道路法 第6條第1項을 準用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5條 및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通行料를 徵收하고 있는 橋梁등은 有料道路法에 의한 有料道路로 본다.
第4條 (負擔金에 대한 加算金 徵收에 관한 적용례)
第78條第1項·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賦課·徵收하는 負擔金부터 적용한다.
第5條 (過誤納金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第78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납부된 占用料 기타의 負擔金 또는 辨償金의 過誤納金부터 적용한다.
第6條 (辨償金의 徵收에 관한 적용례)
第8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賦課·徵收하는 辨償金부터 적용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都市交通整備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중 "道路整備促進法에 의하여 수립된 道路整備長期計劃"을 "道路法에 의하여 수립된 道路整備基本計劃"으로 한다.
第9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중 都市計劃施設에 관하여는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수립된 年次別 施行計劃에 따라야 한다.
第9條의2第3號중 "道路整備促進法에 의한 道路整備長期計劃"을 "道路法에 의한 道路整備基本計劃"으로 한다.

附則 <99·2·8 法59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9·2·8 法59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좌동

부칙 <2002·2·4 법665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